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안내
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옥외광고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원매체 : 공고일 기준,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지원내용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
* 매체별 지원비율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매체별 제안가,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별도 공지
※ 일부 광고매체의 경우 건당 1개월 기준 500만원 이내(최장 3개월)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선정방식 : 지원매체 확정 후, 시군구 공모
* 지원매체 확정(행안부, 센터) 후, 시군구 대상 공모를 실시하되,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심사 후 지원대상 시군구를 확정(매체ㆍ광고주 매칭)하고, 매칭결과에 따라 예산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 시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모집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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