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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옥외광고 지원사업(광고주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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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사업개요

사업명「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신청기간 : 2020. 9. 29.(화) ~ 2020. 10. 20.(화), 자정까지
지원매체 :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지원내용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광고주 기준 1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지원비율 예시
  • • (지원 예시1)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 6천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0만원 이지만 월 최대 지원금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3,000만원 지원 가능(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 60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 • (지원 예시2)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는 600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만원 지원(나머지 60만원 및 부가세 6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선정방식

옥외광고센터(www.ooh.or.kr/media)에 신청서 온라인 제출, 시군구 공모 신청서 심사 후 지원대상 시군구를 확정(매체ㆍ광고주 매칭)하고, 매칭결과에 따라 예산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 시행
담당부서 :광고진흥부 연락처 : 02 · 3274 · 2816 이메일 : mjkwon@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