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2차 광고주 모집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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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신청기간 : 2020. 11. 9.(월) ~ 2020. 11. 22.(일), 자정까지 (14일간)
- 지원매체 :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매체 188개소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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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 지원사업 사이트 회원가입후 열람 가능
- 지원내용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광고주는 최대 3개의 광고매체를 신청 및 선정 가능)
-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 디지털 광고매체는 광고매체당 1구좌를 원칙으로 함
- ※ 1차 모집시 선정된 광고주는 추가시 최대 2개 광고매체로 한정
- ※ 실제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이상(3개 이하) 광고매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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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예시
- (지원 예시1)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 6천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0만원 이지만 월 최대 지원금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3,000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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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 60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 (지원 예시2)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는 600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만원 지원(나머지 60만원 및 부가세 6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 선정방식 : 옥외광고센터(www.ooh.or.kr/media)에 신청서 온라인 제출, 시군구 공모 신청서 심사 후 지원대상 시군구를
- 확정(매체ㆍ광고주 매칭)하고, 매칭결과에 따라 예산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