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파리의 불법광고 강력 단속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범위
도시의 표지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에서 존재한다. 파리에서 ‘불법 광고(affichage sauvage)’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미관 훼손만이 아니다. 무단 부착은 통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표면 손상과 세척·재도장 비용을 유발하며,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업자의 경쟁 조건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논점은 ‘얼마나 많이 치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바꾸어 합법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게 하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프랑스의 법제는 국가 기준과 지방 규칙(RLP/RLPi)의 이중 구조, 그리고 단계적 집행 수단을 통해 이 전환을 준비해 왔다.
2. 연구 배경: 합법 경로의 매력화와 집행 리듬
핵심은 합법 경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허가·신고 절차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그리고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충분할수록, 불법의 유인은 비용·시간·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스스로 약해진다. 파리는 설치 전 선언과 허가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구역·용도·문화재 보호 여부를 초기에 명확히 안내하는 흐름을 강화해 왔다.
예측 가능한 집행의 리듬도 시장 행태를 바꾼다. 위반이 확인되면 ‘미즈 앙 되뫼르(mise en demeure, 시정명령)’로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아스트렝트(astreinte, 일일 이행강제금)를 부과한 뒤, 마지막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원상복구를 실행한다. 이 과정이 신속·투명하게 반복되면, 광고주·대행사·제작·부착인이 공유하는 비용-편익 계산은 자연히 재설정된다.
3. 표현의 자유·야간 환경·데이터·역할 정렬
프랑스는 상업 표현과 공적 표현을 구분한다. 지방은 RLP로 상업 표지의 형식·위치·밝기·점멸을 정밀 제한하는 한편, 공적 표현·문화 공지를 위한 별도 공간을 제공한다.
야간 환경과 에너지는 합법 경로의 사용자 경험을 규정한다. 소등 의무가 정착되며 자동 디밍·저색온 운용이 기본값이 되었고,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터와 투명성은 규범의 신뢰를 지탱한다. 밝기·점멸·색온·소등 준수·원상복구 전후 상태 같은 항목을 표준 로그로 기록·감사하면, 심의 조건이 ‘문서’가 아니라 ‘운영의 사실’이 된다.
이해관계자 정렬도 중요하다. 시·구청의 경찰·예방 조직과 청소·미화 서비스는 같은 좌표계에서 움직이고, 경관·문화재·도로 부서는 심의–집행–복원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본다.
Ⅱ. 제도적 기반(프랑스)
1. 국가 법제의 축적과 현대화
프랑스의 옥외광고 규범은 단발 단속이 아니라 법제·집행의 누적 위에 서 있다. 기본틀은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L.581 조항대가 정하는 ‘공공공간에서 보이는 표시물’의 관리이며, 2010년 Grenelle II(환경국가약속법)로 현대화되었다. 이어 Décret n°2012-118(2012-01-30)로 ‘외부광고·간판·사전표지’ 전반을 개편하며 허용·금지 구역, 형식·치수, 절차, 집행수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때 야간 소등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도시의 ‘밤’ 설계가 전환되기 시작했다.
2. 야간 소등의 제도화와 일반화
2012년 이후 ‘야간의 정숙함’은 규범이 되었다. 하위 규정(R.581-35 등)은 원칙적으로 1~6시 소등을 요구했고, Décret n°2022-1294(2022-10-05)는 이 소등 의무를 전국으로 일반화했다. 전력계통 긴장(Ecowatt ‘레드’) 시 추가 소등 의무도 병행되었다. 지방정부·사업자는 자동 디밍·시간제 소등·저색온 운용을 기술 표준으로 수용하며 경관·에너지의 균형점을 탐색했다.
3. 지방 규칙 RLP/RLPi의 촘촘한 보완
시장 또는 광역연합(EPCI)이 수립하는 RLP/RLPi는 장소성(역사경관·상업축·주거지 등)에 맞춰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한 처방을 둘 수 있다. 파리는 지난 십여 년간 RLP를 고도화해 금지·제한 구역 지도를 갱신하고, 문화재 주변 가이드라인을 정밀화했다. 실무 심의는 ‘표지의 가독성은 높이고 시각적 잡음은 줄인다’를 철학으로, 로고 수·색채 대비·배치의 군더더기를 줄여 경관 품격을 끌어올렸다.
Ⅲ. 집행 체계의 전환(파리)
1. 광고 경찰 권한 이양과 일원화(2024.1.1)
과거 파리는 ‘청소·미화 서비스’와 전담 단속팀이 협업했으나, 광고 경찰(Police de la publicité)의 권한이 중앙과 지방에 분산돼 경계 지점에서 병목이 있었다. Loi Climat & Résilience(2021) 로드맵에 따라 2024-01-01부터 광고 경찰 권한이 시장에게 전면 이양되었다. 이제 기초지자체가 집행의 주체가 되며, 문화재·특정 보호영역에 대한 국가 보완 권한만 제한적으로 남는다.
2. 표준 절차: 신고–시정–과태료–대집행
권한 일원화로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 시정명령 → 아스트렝트 → 철거·원상복구까지 하나의 책임선에서 움직일 토대가 갖춰졌다. 전자 고지·전자 납부·증빙 표준화(사진·영상·로그)로 속도를 높이고, 장비 교정 주기로 측정값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3. ‘보이는 억지력’의 제도화
파리는 장당 1,500유로의 고정 단가를 누적 적용해 2024-01 이후 2025-08까지 약 4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2개 광고주·기업 적발을 공개했다. 공실 점포 유리·가로수·전주·공공시설물·역사적 석재 외벽 등 공공·민간 요소 전반을 단속 범위로 분명히 했다. 대상 공개는 사회적 억지력으로 작동했고, 무단 게시 빈도는 완만한 하향 흐름을 보였다는 현장 평가가 뒤따랐다.
Ⅳ. 2024~2025 파리의 단속 강화와 효과
1. 정비 철학의 3축
첫째, 경관·유산의 품격이다. 문화재와 역사거리, 주거·교육·의료 인접 구역에서 표지는 정보 전달보다 경관 조율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합의가 넓어졌다.
둘째, 에너지와 밤이다. 불필요한 야간 조도를 줄이고 자동 디밍·시간제 소등을 확산하는 방향이 정석이 되었다.
셋째, 데이터와 측정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보편화에 맞춰 노출·체류·밝기·점멸과 같은 지표를 공통 언어로 기록·감사하려는 시도가 가속화되었다.
2. 운영 모델: 경찰·예방·청소·미화의 ‘탠덤’
예방·안전·경찰 기능과 청소·미화 부서가 탠덤으로 움직이며, 원상복구 품질 확인을 표준 절차로 격상했다. 야간 위반 다발 지점에는 이동형 휘도계·조도 센서·주행 영상 기록을 활용해 논쟁을 줄이고 집행 속도를 높였다. 도로변·고소 작업 특성상 2인 1조, 시간대 분산, 안전장비 규격화가 필수였다. 무엇보다 적발 이후의 속도가 억지력의 핵심이므로, 전자 납부와 영수증 자동 발급, 행정대집행 통지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끝내도록 구성했다.
3.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단속 실적을 나열하기보다, 복원 속도·품질·재발 감소를 시각화해 월별로 공개한다. 지도 기반 공개 포털에서 신고–처리–복원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잘한 사례를 공유하면 시민은 정책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한다. 규범 준수는 ‘의무’에서 ‘도시의 자부심’으로 이동한다.
Ⅴ. 본론: 개선안(프랑스식 원리의 정합화)
1. 제도 : 명확성·예측가능성·집행가능성
▶ 사전 신고·허가의 디지털 일원화
설치 전 신고와 허가는 온라인 창구에서 처리하며, 구역·용도·문화재 보호 여부를 자동 판별한다.
▶ 심의–조건부 허가–사후확인 피드백 구조
밝기·점멸·색온·높이·돌출·가시거리 조건을 운영 로그와 현장 점검으로 실제 확인한다.
집행 수단의 계층적 사용: 위반 발견 시 시정명령을 기본으로, 이행 지연에는 1일 단위 벌금을 집행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원상복구를 집행하면서 비용을 환수한다.
▶ 행정 처분 공시
결정과 집행 결과의 투명 공개는 억지력과 공정성에 기여한다.
2. 집행 : 생활권 단위 즉응과 ‘보이는 억지력’
파리는 신고 접수→현장 확인→전자 고지→개선 기한→과태료→철거·원상복구까지를 단일 업무 흐름으로 묶었다. 단속팀과 청소·미화 부서가 탠덤으로 움직이며, 위반 흔적 제거와 표면 복원 품질까지 확인하는 체계를 표준화했다.
3. 데이터 : 측정의 공공성과 제3자 감사
밝기는 주변 조도와 연동된 야간 상한과 자동 디밍 이행률로, 점멸은 주기·기간·시간대 제한 준수율로, 색온은 용도지역·유산구역의 권고 범위 준수로, 가시거리는 횡단보도·교차로 시점의 확보율로 관리한다. 노출·체류·교차노출 같은 도달 지표는 데이터 윤리를 전제로 수집하며, 표준 로그 포맷과 무결성 해시를 도입해 플랫폼 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한다.
4. 기술·ESG : 합법 경로의 ‘매력’을 만드는 설계
합법 경로가 매력적일수록 불법의 유인은 낮아진다. 생활권 10분 접근성의 공공 게시대·디지털 게시판을 확충하고, 간편 결제·시간대 요금·간단 심의를 결합한다. e-paper와 태양광을 결합한 저전력 소형 매체는 야간의 정숙함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함께 달성한다. 프로그램매틱 DOOH는 잔여 인벤토리의 유휴를 줄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점멸·광도 상승은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리므로 자동 디밍·저색온 운용과 시간대 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활용 등급 표시, 회수·세척·재사용 공정의 표준화, 회수율·디밍 이행률 연동 감면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면 업계의 자발적 순환 구조가 강화된다.
5. 설계 기준의 생활화 : 경관·안전·품질
밝기는 주변 조도와 연동한 야간 상한과 자동 디밍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점멸은 주기·기간·시간대를 제한해 광간섭을 최소화한다. 주거·교육·의료 인접 구역에서는 점멸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색온은 3,000~4,000K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역사경관 구역은 더 낮은 색온도를 권고한다.
눈부심과 음영은 시야 내 강한 대비를 피하고 간접조명·차광 장치를 병행해 보행자 시인성을 높인다.
가시거리는 횡단보도·교차로에서의 주의 집중을 우선하며, 설치 높이·돌출 길이는 보행자·차량 시선의 기하학을 고려해 과도한 돌출을 피한다.
모든 기준은 수치 나열이 아니라 ‘맥락에 맞는 설계–심의–사후 점검’의 피드백 구조로 운영되어야한다
Ⅵ. 결론 — 집행의 원리와 다음 단계
첫째, 규칙의 명료성이 모든 개선의 출발점이다. 환경법전 L.581 체계와 지방의 RLP/RLPi는 허용·금지의 경계, 형식·치수, 권한·절차를 선명하게 그어 해석의 회색 지대를 줄인다.
둘째, 합법 경로의 매력화가 억지력과 짝을 이룬다. 야간 소등, 자동 디밍, 저색온 운용 같은 기술 기준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불편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사용자 경험 설계다.
셋째, 빠른 집행과 투명한 기록이 발주자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경고–개선–처분의 예측 가능한 리듬을 제공한다.
넷째, 성과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치웠는가’라는 정비량 중심 지표에서 벗어나, ‘얼마나 빨리 복원되고, 얼마나 적게 재발하는가’를 묻는 품질·안전·재발 지표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다섯째, 권리 보장과 비례성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행정 절차의 각 단계에서 통지·소명·이의제기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재의 강도는 위반의 정도·재발·영향에 비례해야 한다.
여섯째, 조직 간 협력의 상시화도 과제다. 경찰·예방·안전 부서와 청소·미화 서비스가 동일한 좌표계에서 일하고, 문화재·경관·도로 관리 부서가 심의–집행–복원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보도록 공동 대시보드와 정례 리뷰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언어 또한 중요하다. 단속 실적을 나열하기보다, 복원 속도와 품질, 야간의 정숙함 회복, 재발 감소를 시각화하여 월별로 공개하면 시민은 정책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한다.
출처
1) 파리시 공식 자료
파리시: “La police municipale mobilisée pour lutter contre l’affichage sauvage” (2024-04-26) https://www.paris.fr/pages/la-police-municipale-mobilisee-pour-lutter-contre-l-affichage-sauvage-26959 (Paris)
2) 프랑스 중앙정부·공식 가이드
생태전환부(MTECT) 공식 가이드(업데이트판): Guide pratique — 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 extérieure (PDF, 2024)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documents/Guide_pratique-La%20reglementation_de_la_publicite%20exterieure.pdf (Ministères de l'Écologie)
생태전환부 정책 소개 페이지(개요):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 extérieure, enseignes et préenseignes”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reglementation-publicite-exterieure-enseignes-preenseignes (Ministères de l'Écologie)
Service-Public(공식 안내): “Éclairage nocturne des publicités, enseignes et bâtiments (1h–6h 소등 의무)”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4396 (Entreprendre Service Public)
Service-Public(공식 안내): “Règlement local de publicité (RLP)”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4478 (Entreprendre Service Public)
CEREMA(공공기술지원기관): RLP/RLPi 설명 페이지(도시계획 도구) https://outil2amenagement.cerema.fr/outils/reglement-local-publicite-rlp-rpli (Outil 2 Aménagement)
3) 법령(레지프랑스·Legifrance)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L581 장(공간에서 보이는 광고·간판·사전표지)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4220/LEGISCTA000006159329/ (Légifrance)
환경법전 L581-4 등(보호구역·수목 등 광고 금지 규정)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4220/LEGISCTA000006176664/ (Légifrance)
Décret n°2012-118 du 30 janvier 2012 (현대화 개편·적용시기 등)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25240851 (Légifrance)
Décret n°2022-1294 du 5 octobre 2022 (야간 소등 규정 일반화·시행일 등)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6368520/ (Légifrance)
4) 언론(사실 확인용 보도 — AFP 배포 포함)
CNEWS: “Paris : des amendes record de 4,5 M€ pour affichage sauvage” (2025-08-29) https://www.cnews.fr/france/2025-08-29/paris-des-amendes-record-de-45-millions-deuros-damendes-infligees-pour-affichage (CNEWS)
FashionNetwork (AFP): “Paris: 4,5 millions d’euros d’amendes infligées pour affichage sauvage” (2025-08-29) https://fr.fashionnetwork.com/news/Paris-4-5-millions-d-euros-d-amendes-infligees-pour-affichage-sauvage%2C1758879.html (FashionNetwork)
Mediapart (AFP 필드뉴스): “Paris: 4,5 millions d’euros d’amendes infligées pour affichage sauvage” (2025-08-28) https://www.mediapart.fr/journal/fil-dactualites/280825/paris-45-millions-d-euros-d-amendes-infligees-pour-affichage-sauvage (Media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