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중국]중국 옥외광고 설치권 취득 방법

조회수 : 1277


중국 옥외광고 설치권 취득 방법


◎ 중국 각 지방정부는 정부투자, 융자건설의 공공건축 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버스, 버스정류소, 대합실에 설치하는 상업성 옥외광고등은 입찰공고, 경매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옥외광고설치권 입찰공고, 경매로 인한 모든 수입은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된다(남경시 옥외광고 관리규정 제22조).


◎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 개인 및 법인이 참여하는 공개입찰, 경매를 통해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 및 판매한다.


◎ 광동성(广东省) 주하이시(珠海市)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에 다음과같이 제시되어 있다. 옥외상업광고 설치권은 입찰공고, 경매, 상장거래를 통해 판매된다.옥외상업광고 설치권의 교역방식은 주로 입찰공고, 경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 관할구역, 시장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입찰공고와 경매의 방식이 적합하지않을 경우 상장거래의 방식을 채택한다. 입찰공고, 경매, 상장입찰을 통해 판매되는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은 국가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정, 공평과 신용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자할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경매에 참여한다.
 
◎ 경매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지방정부가 경매의 자격을 갖춘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공개입찰, 경매, 협의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법인 혹은 개인은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받는다(광시성 귀항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2조).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