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중국]산시성(陕西) 한중시(汉中市) , 유림시(榆林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조회수 : 1457

《산시성(陕西) 한중시(汉中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조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조례>, 건설부<옥외광고 및 네온사인 관리강화 규범>에 근거하여 성(省), 시(市)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유적지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 옥외광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광고설치자는 본 조치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1종 광고시설: 이용되는 도시 공공용지, 횡단보도, 광장, 녹지시설에 설치되거나 건축물 혹은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네온사인, 등광, 전자디스플레이어 및 기타 방식의 선전광고시설
2종 광고시설: 이용되는 도시의 각종 기둥 , 탑, 정자, 천장, 공공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등광, 전자디스플레이어, 네온사인 및 기타 형식의 광고시설
3종 광고시설: 이용되는 도시공간에 임시적으로 매다는 현수막, 선전용 고무풍선기구 등의 광고시설
4종 시설: 광고설치 및 발포 후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성 상업광고, 사회활동광고, 업계선전광고 및 비영리싱 선전광고시설 등


제3조 도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단체(법인)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기관에 등록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한중시(汉中市) 도농건설 위원회는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행정주관부서이다. 아울러 도시 관리감독부 산하 도시 광고설치 관리부가 설치되고 옥외광고 설치 및 등록 심사허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조 옥외광고의 발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법규,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시계획 및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소방 및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 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한중시 도시계획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시 미관 계획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심사허가 받아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광고 설치 법인은 반드시 광고시설 설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를 발포하는 법인은 해당 자료를 준비한 후 광고내용과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한 후 심사허가를 받는다.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할 경우 다음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광고경영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3) 광고관리기관이 허가한 광고내용 심사허가서
(4) 광고시설 평면도
(5) 광고설계방안 및 제작설명
(6) 시정부, 건설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의 허가문서
(7) 기타 증명자료


제8조 1종 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 및 해당법인은 광고시설 설계방안, 광고설치 부서가 허가한 허가문서, 시공설계도를 제출한다. 건축구조물의 설계, 인테리어 설치기간에 따라서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 광고설계방안을 같이 제출하며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거친 후 광고물에 대한 심사허가를 진행한다.


제9조 2종 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법인은 먼저 시 도시관리부서 혹은 건축물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시 광고설치부서에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광고설치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3종, 4종 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법인은 먼저 광고내용을 공상행정관리국에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서하거를 받은 후 시 관리감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은 해당지역에 걸거나 붙여서 설치한다.


제11조 각종 비상업경영성 광고의 선전, 간판 및 공익광고시설의 설치는 본 조치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재산권이 있는 법인이 자진 설치한다.


제12조 대형문화, 체육, 공익성 사회활동 혹은 상품교역회,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행사장 외부에 설치, 설치기간 20일을 넘기지 않는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회의 혹은 활동 주관부서는 4종 광고시설의 심사허가 절차에 따라서 심사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한다.


제13조 기관, 단체, 법인이 제작한 사회활동광고, 업계의 정책선전품 및 생산, 경영기업이 발포하는 각종 상품정보광고, 개업, 축제행사 선전광고는 걸거나 매다는 형식으로 빨간색 표지를 사용하여 광고한다.


제14조 각종 회사경영명판, 간판, 명패, 상품소개 간판은 건축물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 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막을 수 없다. 각종 포스터, 표어, 회기예고, 사람찾기, 집짓기, 임대하기 등 개인의 사회적 계사광고는 거리, 벽, 전봇대, 건축물 위에 그리거나 매달 수 없으며 지정된 광고게시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제15조 이용되는 도시 공공여객터미널, 공용주차장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터미널과 건축구조물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조형미관을 추구하며 도시건축 예술양식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해당 설치자 혹은 설치법인에 허가를 받은 내용, 형식, 기간에 따라서 설치되며 규정된 기한 내 광고시설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17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개인 혹은 법인이 준공 10일 내 시 광고설치기구에 검수신청서를 제출하며 시 광고설치기구는 지정된 시간 내 검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검수 후 검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시설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안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시설에 사용된 재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타인의 재산 및 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업체 혹은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광고시설 관리기관이 관련규정 외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점용, 철거, 가리거나 시설에 손실을 입힐 수 없다.


제20조 시 미관 및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허가를 받은 1종, 2종 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3종 및 임시성 옥외광고, 4종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로 정하나 특수한 상황으로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계속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을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관련 시설 및 장소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시설에 공익광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효력기간 내 도시건축, 도시계획 등 특수한 상황으로 철거를 해야하는 경우 시 광고설치기구는 해당 조건에 따라 기한 내 철거할 수 있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관리 비용납부의 경우 도시계획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비용의 표준은 산시성(陕西省) 건설청, 재정청, 물가국이 <현(县)이상 도시 수납 계획비용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광고제작의 투자금이 100만 위안 이상의 경우 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투자금액이 100만 위한 이하의 경우 2.5%를 납부한다. 1종, 2종의 옥외광고 시설은 투자금액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0만 위안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3종, 4종의 옥외광고 시설은 50만 위안 이하일 경우 50만 위안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다.


제24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책임자는 시 도시건설 관리감독부의 처벌을 국가 유관 관리법률에 따라 집행한다. 또한 <한중시 도시계획 관리규정>과 <한중시 시 미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광고발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법에 의건하여 처벌한다.


제25조 다음 아래에 한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건설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위법 건축물이나 광고시설을 모두 몰수한다.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한중시 시 미관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벌한다.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2) 임의적으로 허가받은 장소, 범위, 내용을 변경한 시설
(3) 허가를 받지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임의로 양도, 판매한 경우 
(4) 옥외광고 설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이미 효력기간을 상실한 시설


제26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기한 내 시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기한 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한중시 시 미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한 내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 시설
(2) 광고면에 내용을 규정에 따라 교체하지 않거나 심사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


제27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기한 내 개정, 보상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한중시 시 미관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벌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이 시 정부 공용시설, 교통안전시설, 인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 혹은 타인에 손해를 입힌 시설
(2) 광고설치 허가를 받지않고 점용, 철거, 가리거나 타인의 광고시설에 손해를 입힌경우
(3) 설치 중 벌채, 등반, 노시녹화시설을 훼손한 시설


제28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 및 해당기관의 직원이 권력남용, 불법행위, 허위날조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기관 혹은 상급관리부서가 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묻는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침범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국가의 유관법률에 의거하여 당사자를 고발하며 관련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제29조 각 현의 옥외광고 설치관리는 각 현의 책임자가 관리하며 본 조치에 의거하며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수행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로 시행하며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 도농건설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산시성(陕西) 유림시(榆林市)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설치관리의 강화, 옥외광고 설치행위의 규범화, 도시환경 및 미관보호, 옥외광고 경영자 및 관련 개인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산시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조례> 등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에 적합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유림시 행정구역 범위 내 종사하는 옥외광고설치, 관리 및 관련 활동의 법인 및 개인은 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이용되는 옥외매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광고를 말한다.
건축물, 구조물 외부 혹은 시 정부 공용시설 위에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판, 등광, 실물조형, 깃발, 현수막, 간판 및 접착식 등의 형식으로 발포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용되는 차량, 선박교통수단 외부에 그리거나 접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
(3) 이용되는 항공수단,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에 매달거나 그리는 형식의 광고
(4) 이용되는 기타 옥외매체에 설치되는 광고


제4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안전, 미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계획, 위치, 설치형식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유상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5조 각급 도시건축부서는 본 관할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행정주관 부서이며 유림시 도시건축국은 유림시 지역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허가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계획부서는 본 관할구역 옥외광고 설치의 계획관리 부서이며 유림시 도농건설계획국과 시 도시건설국이 제정한 유림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계회 및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각급 공상부서는 본 관할구역 옥외광고 내용의 등록, 관리감독 부서이며 유림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유림시 구역 옥외광고 발포내용을 검사, 관리감독, 등록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환경, 교통, 공안등 부서는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각 직책을 부여하며 건설부는 옥외광고 설치관리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유림시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 집행국은 유림시 옥외광고 설치 위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기관이다. 각 현(县)구역의 유관부서는 각 직책에 따라 본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상급부서의 지도, 관리감독, 검사업무를 적극 수용한다.


제2장 옥외광고 계획 및 설치


제6조 계획부서와 건축부서는 협의하여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관련규정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구역, 도로 및 건축물의 옥외광고를 명확히 허가 혹은 금지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도시풍경 및 건축물의 규모, 조형, 색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도로의 풍경효과 및 시각적 효과를 보호 유지해야 한다.


제7조 다음 아래의 형식 혹은 장소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정부 공용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 가시거리 및 통행를 방해하는 시설, 도시 공공녹화지역을 훼손하는 시설
(3) 생산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도시미관에 손실을 주는 시설
(4) 국가기관, 반공장소, 군사기관, 문물보호구역, 명승구지의 건축물 규제구역
(5) 현 이상 인민정부 및 옥외광고 설치계획부서가 금지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6) 법률, 법규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 지역 및 기타 금지구역


제8조 도시건축부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표준에 따라 관련 시설을 규정하며 옥외광고 시설 설계방안을 심사한다. 옥외광고는 허가받은 기간, 지역, 형식, 규격, 내용에 따라 설치된다.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임의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허가받은 옥외광고 시설설치 방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전기, 가스, 난방, 수도, 배수 및 통신등 전선케이블 주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를 설치,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신청사항과 일치하는 경영자격
(2) 옥외광고 설치 발포시간, 지역, 내용, 형식은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관련 관리부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는 옥외광고 매체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4)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조건


제10조 공공장소, 시 정부 공공시설 위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건설부의 입찰, 경매등의 방식으로 설치자를 선정한다. 공개입찰, 경매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경매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옥외광고 경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건설부에 제출하며 입찰, 경매등 활동에 참가하며, 해당절차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제11조 개인소유의 장소, 시설, 건축물 등 비공용시설 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경영자 및 장소, 시설, 건축물의 소유권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서명한 매매, 임차계약서를 사용한다. 관련증명서류, 광고시설 설계방안 등 문서를 건설부에 제출한다. 아울러 이미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최종적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제12조 심사허가, 관리 및 옥외광고 설치비용은 도시 건설부서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납부하며 이는 시 재정에 귀속되며 도시건설비용에 사용된다.


제13조 유림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광고경영자는 시 건설부의 심사허가 수속을 이행하고 시 종합행정 법 집행부서에 등록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설치권 사용기간은 도시 건설부의 심사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혹은 2년동안 설치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설치사용권 효력기간은 최장시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도시 건설부와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등록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설치권을 인도받은 자는 옥외광고 경영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


제15조 각종 개업, 축하행사 등 상업적 선전활동으로 인해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 건설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허가를 받은 후 공상부에 등록하여 설치한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후 신속히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16조 법인, 도농주민, 개인상공업자가 접착식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접착하는 광고는 도시 건설부가 지정한 공공광고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광고 설치가 금지된 지역 외 건축물, 구조물, 가로수, 전봇대 및 공공장소, 길가도로, 우체통, 쓰레기통, 가드레일 등에는 접착식 혹은 그리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다.


제3장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호


제17조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규범의 요구에 따라 시공도를 제작하며 도시 건설부의 심사 동의 후 시공할 수 있다. 도시 건설부는 시공도를 접수받은 후 1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시설설계방안을 허가받은 후 60일 이내 옥외광고 시설을 시설설계에 따라 완공하여 설치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설치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도시 건설부는 설치권을 회수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시설은 시공기술 자질이 있는 법인 혹은 개인이 직접 혹은 위탁하며 설치하며 안전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준공 후 옥외광고 경영자는 설계, 감리, 안감, 시공등 유관부서가 공정질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수를 한다. 검수합격 후 5일 이내 도시건설부에 등록한다. 유림시 구역 옥외광고 시설 준공 후 종합행정 법집행부에 등록한다.


제20조 옥외광고 경영자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순찰, 유지보수, 보존 옥외광고의 시설의 미관, 청결유지
옥외광고 시설이 오염되거나 부식, 퇴색, 휘어지거나 불완전한 상태일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3) 기한 내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안전에 잠재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개인의 신체, 재산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수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4) 옥외광고 조명시설은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등의 화면은 완전체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시설이 단광되거나 파손될 경우 사용을 정지하고 신속히 수리보수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옥외광고 경영자는 공익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광고의 내용은 도시

건설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집합체 옥외광고는 10%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설치권 효력기간 내 도시건설 혹은 사회 공공이익을 위해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와 위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 법집행부는 서면으로 기한 내 철거를 통지한다. 철거로 인해 옥외광고 경영자에게 손실을 준 경우 도시 건설부는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권 효력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시설설치의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경영자는 효력기간 만료 30일 전 도시 건설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수속을 이행한다. 유림시 구역에 설치될 경우 광고경영자는 종합행정 법집행부에 등록한다. 


제24조 발포하는 옥외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포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권 사용기간 내 옥외광고의 내용 혹은 도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해당수속을 이행하고 새로 등록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기한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
(2)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기술표준 규정을 위반한 시설
(3) 임의적으로 옥외광고 시설 설계방안을 변경한 시설
(4) 옥외광고 설치권 효력기간이 만료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시설


제26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위조 혹은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 문서를 양도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도시의 건축물, 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도로, 가로수 등에 그리거나, 낙서, 스프레이, 접착식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시설을 깨끗히 정리하는 명령을 내리며 백위안 이상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 그리거나, 낙서, 스프레이, 접착식 위법광고, 정보의 내용이 위조된 문서, 도장, 어음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안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한다.


제28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매단 깃발,  현수막, 바람을 넣어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실물조형, 밴드를 채용한 공연 등의 형식으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선전한 경우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2백위한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옥외광고의 설치가 시 미관 및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련 행정 법집행부는 <산시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조례>, <산시성 도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감독 조치>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철거되야 하는 옥외광고 시설이 기한 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위법, 규정위반에 대해 강제철거 혹은 인민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하며 철거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31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옥외광고 시설의 경영자가 시설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게한다.


제32조 본 조치 시행 전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이 관련 계획 및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설치 허가를 받은 기간이 종료된 후 즉각 철거한다.


제33조 행정처벌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집행하며, 행정처벌을 결정한 부서는 강제집행 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4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도시 건설부 및 관련 법 집행부가 법에 의거하여 집행한 행정공무를 거절, 저지 혹은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며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36조 도시 건설부 및 해당 법 집행부 직원이 다음 아래의 행동을 한 경우 유관부서는 행정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옥외광고 설치관리 업무 중 관련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직책불이행, 직무유기로 인한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직권을 이용해 금품갈취, 사리사욕에 멀어 부정을 저지르며 횡령을 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
규정을 위반, 임의로 요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함부로 부과한 경우


제5장 부칙


제37조 각 현 구역은 본 조치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옥외광고 관리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38조 본 조치는 유림시 도시건설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 바로 시행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