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Mississauga시의 입간판 관련 법률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MISSISSAUGA <THE SIGN BY-LAW 54-02> 24조 Sidewalk Signs
(원문: http://www.mississauga.ca/file/COM/signcorrection2009.pdf)
번역 : 윤은숙(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Mississauga시의 입간판 허용은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MISSISSAUGA <THE SIGN BY-LAW 54-02> 24조 Sidewalk Signs를 통해 알 수 있다.
24. 입간판(Sidewalk Signs)
1. 입간판은 상업 구역에 인접한 거리와 부지면적이 좁아 지주간판(ground sign)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2. 입간판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200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보험가입과 Mississauga시에 손해배상 보장이 적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입간판
a. 입간판은 1m 미만의 높이로 규정하며, 앞뒤 면적이 0.55m²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입간판은 영업시간 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몰 이후에는 실내에 놓아
야 한다.
c. 입간판은 차로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d. 입간판은 지주간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공간에 설치를 금지하며 한 공간에서의 다른 이동
식 간판으로부터 25m의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e. 건물 앞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4. 규정에 맞지 않는 입간판이 설치되었을 경우, 시 관계자는 입간판의 수리 및 철거를 해야 함을 간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간판 철거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한다.
5. 입간판의 잘 보이는 곳에 시당국의 Planning and Building Department에서 발급한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