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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빛 공해와 주의 산만 운전을 고려한 옥외광고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대한 각 도시의 사례

조회수 : 1168 출처 : Daily Herald Tribune 저자 : 장지훈 해외통신원

캐나다 서부 옥외 광고에 대한 각 도시들의 허가와 규제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빛 공해와 운전자 주의 산만과 경치/미관 상의 이유로 광고의 규제를 강화하기 원하고 있지만 광고 및 토지 소유주의 경우는 지나친 규제를 원망하는 형국이다. 그랜트프레이리시의 경우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되 세부적이고 명시적인 규칙을 통해 앞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하여 규격 및 위치의 규제와 범칙금의 상향으로 규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편 알버타주를 종단하는 퀸 엘리자베스 2세 고속도로 주변은 무분별한 트럭 및 트레일러 옥외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단속을 통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 반면, 광고 사업자 측은 정부의 과도한 집행으로 본인들의 사업 존폐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해당 토지의 토지주의 재산권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 그랜드 프레리의 완화 개정 사례


 그랜드 프레리(Grande Prairie) 라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중규모 도시는 2016년부터 도로 표지판, 옥외 광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초, 그 크기 및 배치, 표시량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데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쳤다. 2016 년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는 현행 조례에 대한 12 건의 변경을 승인했다. 스피드 프로 사인(SpeedPro Signs)이라는 지역 광고업체는 이러한 최신 개정이 도시민에 더 많은 혜택과 기업의 이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세칙에 따르면 조례에 없거나 새로운 기술, 모양 등의 옥외 광고를 설치할 때는 개별적인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에게는 기나긴 프로세스와 비용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일 수 밖에 없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는 앞서 언급한 스피드 사인이라는 업체와 몇몇 소규모업체들에 의해 2018 년 3 월부터 시작 되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랜프 프레이리시와 협력하여 타사 광고에 대한 거리 요구 사항 추가 및 전자 메시지 디스플레이 및 광고판의 크기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본 개정에서 가장 크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는 전자 옥외 광고에 대한 개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메시지 디스플레이는 독립 옥외 광고로 25 %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으며 최소 6 초의 프레임 지속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 변경에 따라 이제 광고 면적의 50 %를 차지하고 더 긴 프레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빌보드 표지판의 최대 너비는 6.1 미터에서 7.3 미터로 증가하는 반면 최대 높이는 안전 문제로 인해 3.1 미터에서 3.6 미터로만 높아졌다. 또한, 독립형 옥외 광고는 이제 광고중인 표지판의 300 미터 내에 있어야하며 타사 광고가있는 다른 표지판에서 100 미터 내에 있어야하며 중앙 상업 지역 내에 있지 않아야한다.
스피드사인에 따르면 시민들의 빛 공해와 주의 산만 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조례는 항상 단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그랜드 프레이리시의 풍경에 더 밝고 화려한 옥외 광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나치게 밝은 광고물은 서로 다른 유형의 기상 조건에 작동하는 두 가지의 유형의 센서에 의해 변화를 주어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 기븐(Bill Given) 시장은 주요 관심사는 제 3 자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었지만 개정안은 공익과 산업적 요구 사이의 합리적인 타협이라고 말했고 시의회는 개정 조례가 표지판의 확산을 적절히 제한하는 반면, 가벼운 오염과 교통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어둔 사례라고 했다.


2. 켈로우나시(Kellowna)의 규제 사례


 오랫동안 제안 된 조례에는 97 번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있는 것과 같은 소위 철탑 표지판의 높이와 디지털 LED 표지판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되고 처벌과 집행 강화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조례는 3 년 동안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옥외 광고의 디자인과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게 위한 조치였다. 새로운 옥외 광고에 대한 조례에 대한 반응은 시민과 사업자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켈로우나 상공 회의소는 시 당국이 보다 명료하게 조례에 옥외 광고법을 명시해 준 것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러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가을, 시에서 실시한 한 달 동안 실시 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 %가 디지털 옥외 광고가 운전을 방해하고 빛 공해를 일으킨다는 답을 하였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 임시 표지판 및 트럭 광고는 비교적 운전에 방해가되지 않는 옥외 광고 형태로 나타났다.
제안 된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시 조례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의 금지는 인근 위성도시인 웨스트 켈로우나나 버논시와 차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재의 변경 시점이 향후 옥외 광고 금지에 있을 여러가지 규제들을 선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새로운 조례는 수수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옥외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할 때 현재 시스템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3. 알버타 주 도로변 옥외 광고에 대한 비판


 캔 올레드(Ken Allred) 라는 세인트 알버트 알더만시(St Albert Alderman)의 시의원에 따르면 알버타의 현재 도로변 옥외 광고는 미국의 상업화된 도로변 풍경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도로에서 한때 유행했던 버마-셰이브 (Burma-Shave)의 광고를 예로 들며 번잡하게 6개의 광고가 연속적으로 펼쳐진 면도 크림 제품 광고가 이 곳 캐나다 알버타에서도 연상된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여러가지 좋지 않은 미국 문화 중의 하나가 알버타에 영향을 미쳐서 이전의 도시 계획 법안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알버타는 주요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3km 이내의 모든 개발에 대한 제한이있었다. 캘거리와 에드먼턴 사이의 퀸 엘리자베스 2세 고속도로(한국의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를 운전해 보면 수많은 옥외 광고판과 세미 트레일러가 수많은 제품을 광고하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는 전문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일부는 누가봐도 버려진 차로 보이는 곳에 미관상 매우 산만하고 지저분하여 앨버타의 끝없는 지평선을 보여주는 풍경에 오점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 자치구에서는 도로 측면에서의 옥외 광고를 철거하려고 한다. 한 광고에 이의를 제기 한 카운티는 트레일러가 시야를 막고 운전자를 산만하게 할 수있는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가장 오래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방법이 오래된 트랙터-트레일러에 의한 광고이며 현재도 다수의 트레일러가 단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운틴 뷰 카운티(Mountain View County)는 2017 년 캠페인을 실행하여 카운티에서 163 개의 트레일러 광고를 도로변에서 제거했다.
이 고속도로변 트레일러 광고의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광고 및 중개인 거래를 판매하는 업체에 의해 설치된다. 이들 회사 중 상당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카운티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사업주 중 하나 인 저스틴 노르 딘 (Justin Nordin)은 360 Ads를 운영하고 있는데,이 회사는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서스 캐처 원의 도로와 함께 약 70 개의 트레일러 옥외 광고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트레일러 광고의 단속에 대한 시각은 사업주 측에서는 다르게 타나나는데, 민원인들은 실제 미학적 이유로 광고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만 제거에 대한 타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레일러 표지판 금지가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가 소득원으로 사유 재산권 안의 광고물을 환영하는 농민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한편 알버타 교통국은 지방 도로의 통행권 내에 또는 바로 인접 해있는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의사 소통 노력을 배가하여 조례를 집행했으며 일부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웨타스키윈 카운티(Wetaskiwin County) 한편, 단속할 인원 부족으로 주정부 교통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
퀸엘리자베스 2세 고속도로를 따라 접해 있는 페노카(Ponoka), 라콤브(Lacombe) 및 올즈 (Olds) 와 같은 소도시 거의 모든 육교에서 각 시는 주요 상업 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발 및 허가는 미래의 고속도로 확장이나 향후 있을 고속 철도의 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당위성을 인식한다면 퀸 엘리자베스 2세 도로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알버타 주가 주도권을 쥐고 각 도시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역설적으로도 광고의 목적은 운전자의 주의를 광고에 집중시키는 데 있지만 반면 안전을 추구하기도 한다. 사회가 우리를 강요하는 이분법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놀라운 상업적 기회 또한 주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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