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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상해시(上海市) 태풍대비 불법 옥외광고시설 단속 및 철거

조회수 : 557 출처 : 상해시 도시관리 행정 및 법 집행국 저자 : 이지행 중국 해외통신원

상해시 도시관리 행정 및 법 집행국(上海市城市管理行政执法局)은 태풍 '헤이그비'의 습격에 대비하여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위험 문제에 관하여 지난 8월 4일, 안전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된 5곳의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법에 따라 철거하였다. 지난 7월 한차례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였다. 지난 단속에서는 주로 법 집행의 준수 여부,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에 따라 시설이 설치되고 운행되는지, 시설의 안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옥외광고 시설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위법 및 불법판정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이 기한 내 철거되었는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다.


불법 옥외광고 단속현장

[그림1] 불법 옥외광고 단속현장

(출처: 상해시정부 http://www.shanghai.gov.cn/)



상해시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

(근거: 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上海市户外广告设施管理办法)http://www.shanghai.gov.cn/)


- 옥외광고 시설 설치금지구역: 이용되는 교통안전이설, 교툥표지,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회손시키는 경우, 국가기관, 풍경, 명승구역 지역 내 범위, 문화보호기관, 우수문화건축물의 건축제한 지역 내. 또한 시 도로 붉은 선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가 금지되지만 이용되는 공공정류장(버스, 지하철)의 대합실, 공중전화박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금지지역에서 제외된다.
-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간: 옥외광고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일이내 설치한다. 만약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대한 결과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자디스플레이 형식의 옥외광고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한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자료, 크기 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신청기한은 설치기한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는 신청기한에 따라 허가를 해 준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공공용지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본 조치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시 경매, 공개입찰할 수 있으며 비 공공용지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 최초 심사기관에 옥외광고시설 설치연장에 대한 신청을 한다.
-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보호 의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상해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유지 및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옥외광고가 항상 정리되고 청결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옥외광고 시설에 조명이 설치될 경우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 조명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상해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평소 관리 및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을 견고히 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2년이 지난 후 , 설치자는 매년 6월 1일전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검사, 즉 표준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설치자는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계회사는 옥외광고시설의 설계사용 연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설치자는 즉각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시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도시관리 행정집행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율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 표준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시 질량감독 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별로도 제정한다.
- 옥외광고 시설 철거요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5일 이내 철거해야 한다. 설치자가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는 2일 이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혹은 사용가치가 상실된 옥외광고시설은 도시관리 행정집행부에서 설치자에게 기한 내 해당시설을 수리보수 하거나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도시관리 행정집행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 옥외광고 발포 및 관리 위법행위 처벌: 공익광고 발포비율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고 혹은 발포된 광고의 내용이 옥외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민사보상 책임: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가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유지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존 낡은 옥외광고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지 않아 광고물이 무너지거나 추락하여 타인의 건강 및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광고주 및 시설관리자에게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시켰으며 도시관리 행정 및 법 집행국이 주최한 옥외광고 시설 안전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8월 단속은 태풍 '헤이그비'가 상해시에 도달하기 전 관내 옥외광고 및 비상 광고시설의 홍수방지 및 도시 안전점검 특히 불법 옥외광고 시설 단속과 기존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신속히 보수 및 철거 등 조치를 통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태풍기간 도시관리부는 당직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며 24시간 당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24시간 통신망을 유지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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