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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 퀸즈랜드 선거 표지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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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호주 퀸즈랜드 주의 후보자 홍보 선거표지


선거표지(election signs)는 호주의 지방/주/연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지칭한다. 선거표지는 1)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빼앗거나 2) 도로 이용자의 시선을 방해하거나 3)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4) 교통표지판을 가로막거나 5) 여타 이유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선거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설치기간
1. 선거표지는 지방/주/연방 정부에서 공식 선거일 발표 이전에 설치할 수 없다.
2. 선거표지는 투표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 구조물 요건
1. 선거표지는 0.6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거가 쉬워야 한다.
3. 횡단면 기준 최대 5.5cm X 2.5cm 규격의 제거가 쉬운 나무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4. 단단히 부착되어야 한다.
5. 회전하거나, 빛을 발하거나, 움직이는 영상을 포함할 수 없다.
6. 반사, 발광 재질을 사용할 수 없다.
7. 교통 제어 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없다.


■ 위치 요건
1. 규정 속도 80km 이하의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3.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규정 속도 80km 이상 도로인 경우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거나, 교차로 근접지에서 시거를 제약하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여타 이유로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중앙분리대나 로터리에 설치할 수 없다.
5. 선거 표지 설치를 목적으로 주차된 트레일러나 차량에 부착할 수 없다.
6.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또는 유사한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


■ 배치 요건
1. 주택부지 경계에 최대한 근접해야 한다.
2. 나무나 식물 또는 교통표지판, 가드레일, 가로등, 전봇대와 같은 구조물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3. 교통을 방해하거나, 도로 위에 걸거나 도로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보행자나 자전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주택부지 경계를 따라 연이어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규정 집행
선거표지가 주 정부 관할 도로에서 도로 안전 또는 교통 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교통 도로국(The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이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선거표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 통보 없이 제거하거나; 2) 후보자에게 선거표지를 제거하고 규정을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거표지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그림2] 선거표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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