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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广东省) 산미시(汕尾市), 화주시(化州市) 옥외광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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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广东省) 산미시(汕尾市) 옥외광고 시설 설치관리 조치


제1조 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고시 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등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의 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옥외상업광고, 옥외공익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내용을 포함한다.옥외 상업 · 공익광고 시설 설치는 상업성 또는 공익성 광고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옥외장소, 건축구조물 등을 이용해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이용되는 공공 혹은 비공공 건축물,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판, 공공광고란, 실물조형 등 옥외광고 시설에 설치되는 광고
(2) 버스정류장 · 대합실 · 신문가판대 · 전화방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 표지판 · 조명함 · 쇼윈도 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 현장의 담장을 이용해 광고를 쓰거나 붙이는 행위  
(3) 현수막, 풍선, 풍선체 등 다른 형태로 옥외에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옥외간판 광고시설의 설치는 법인과 개인상공업자 등이 경영 또는 사업장소 또는 건축물 통제범위 내에서 등록명칭과 부합되는 표지판, 편액, 지시판 등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명칭은 간판에 속하며 기타 옥상에 설치된 비건축물 (구조)의 건물명칭은 광고범주에 속하며 옥외상업광고시설 설치관리에 포함된다.
제4조 산미시 도시 종합관리국은 본 시의 옥외광고 시설 설치관리의 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허가 및 관리감독을 책임진다.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 내용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시 계획행정 관리부서가 부지선정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구역 계획구역 내의 시 도로관리국이 관리하는 도로는 시 도로국과 시 도시관리국이 공동으로 심사비준한다.
제5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은 건축재료, 장식재료, 조명재료로 만들고 옥외에 설치하여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임시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둥식, 허공식, 벽걸이식, 옥상광고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옥외광고시설 설치는 도시건축기능, 도시관광기능, 도시경관과 잘 어울리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규범화하여 설치되어야 한다.옥외광고시설을 설계, 제작,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련기술, 품질, 안전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아울러 시 환경관리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7조 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법인(단체) 개인 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8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옥외 상업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시 정부시설, 소방시설, 됴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2) 시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3) 도시 간선도로 혹은 도보, 도시 녹화지역 등 시 정부시설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옥외광고 시설
(4) 기업의 생산 및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옥외광고 시설
(5) 학교, 병원 및 국기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명승구역의 건축구조물 규제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제9조 도시공간을 점용하여 도시 공공시설에 대형 옥외상업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 도시종합 관리국의 심사결정을 거친후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권에 관한 임대입찰 경쟁을 진행한다.옥외광고시설 설치기한은 보통 5년을 넘지 않으며, 사용 허가기한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시 임대 혹은 경쟁을 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사용권을 임대하거나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11조 대형입주식, 용문식 옥외상업광고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시 도시종합관리국이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시 재정부문과 함께 협의하여 광고 매각 사용권을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심사허가를 받은 대형 옥외광고판에 대한 설치 사용권 임대료, 경매 소득 수입은 전액을 시 재정 전문 계좌에 납부한다. 타인이 소유한 장소, 구조물을 이용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 경영자는 장소 소유권자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신청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시 도시 종합 관리국은 조직에서 임대료 경쟁 입찰 문서를 작성하고, 최저 가격을 책정하는 등, 대형 옥외 광고 시설의 설치 사용권 임대 경쟁 입찰 업무를 책임진다.
제14조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주체, 옥외광고 발포권이 있는 광고경영단체는 모두 대형 옥외상업광고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으며 광고설치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시 도시종합관리국에 가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제15조 재산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장소, 시설, 건축구조물을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 시설의 선전(광고) 및 옥외 상업광고 설치사용권에 대한 임대차 모집과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주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시 도시종합 관리국에 신청해야 하며, 시 도시종합 관리국은 반드시 행정관리 비준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대형 옥외상업 광고시설 설치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시공도, 구조도, 실제효과도를 작성해야 하며 시 도시종합 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시공할수 있다.
제17조 대형 옥외상업광고 시설이 준공된 후 해당 건물소유권자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공사의 질에 대해 검수하며 검수에 합격하면 시 도시종합 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한 후 다시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가서 광고발포 관련 수속을 이행한다.
제18조 대형 옥외상업광고 시설의 사용권 설정기한 내에 옥외상업광고의 내용 또는 도안이 변경되고 그 설치지점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가서 변경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9조 본 조치를 시행하기 전 공공장소에 이미 설치한 대형 옥외상업 광고시설은 비준(허가)기한이 만료된 후 옥외상업광고 설치사용권을 일률적으로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공개적 입찰방식으로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다.
제20조 대형 옥외상업광고 시설의 설치공간에 시설을 철치하고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용권자가 설치사용권을 취득한 후 제때에 광고를 발포하지 못한 경우 공익광고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간판의 설치는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질서정연하게 통일적으로 설치되어여 하며 지역적기능과 해당 요구에 부합하고 주변의 건축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2조 중요지역과 시의 중요 도로구간에 설치된 간판은 통일적인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간판은 건물 외각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건물외각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형태나 색채, 재료, 질감 등 면에서 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24조 건물외벽에 간판을 설치 할 경우 그 표지판의 높이는 건물지붕의 높이를 초과하지 못한다.건축물의 창문벽에 간판광고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제25조 옥외간판의 설치자는 간판에 대한 일상 유지보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간판이 파손되고, 색이 벗겨지고, 글씨가 불충분한 것, 불빛의 불완전등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고,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 간판은 임시성 구조물로서 도시계획 건설과 관리에 의해 해당 옥외광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 설치인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스스로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7조 본 조치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 도시종합 관리국이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실시하며 철거비용은 설치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양도하였으나 도시종합관리국에 가서 변경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2) 오염되고 파손되였거나 도시의 외관과 전망을 방해하고 있는 옥외광고시설을 신속히 교체하지 않는 행위,
(3)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위반하고 설치한 경우
(4)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방안을 변경한 경우
(5) 옥외광고 시설 설치권이 만료된 후 연기수속을 하지도 않고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지도 않은 경우
제28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을 제때에 보수, 수리하지 않아 옥외광고 시설이 붕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제29조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옥외광고시설 철거공무를 거부, 방해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법에 의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며 중대한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옥외광고 시설설치 관련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직무소홀,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당사자가 관련 행정관리 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정기한내에 재심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구체적 행정행위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정부가 관련 부서에 강제집행을 명하거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부서가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2조 기타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 」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부서가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33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광동성(广东省) 화주시(化州市)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화주시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의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행위에 대한 규범화, 아름다운 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광고관리 조례>, <도시 시 미관 및 환경관리조례>,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 <무명시(茂名市) 관할구역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는 화주시 도시계획 규제구역, 화주시 관할구역 내 고속도로 출입구, 공항도로, 무명로, 국도, 성도, 철도등 범위 내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시설이라 함은 옥외장소, 구조물 및 교통수단의 외관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형식으로 옥외공간에 광고를 발포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된다.
(1) 이용되고 있는 옥외장소, 구조물 등을 이용해 전시판, 네온사인, 발광체, 전광표시장치, 공중광고란, 실물모형 등의 광고시설.
(2) 버스터미널, 대합실, 신문잡지간판, 전화방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광고간판, 전등, 쇼윈도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장 담장과 교통수단 외관을 이용하여 설치된 광고시설
(3) 현수막, 풍선, 풍선체 등 다른 형태로 외부에 설치된 광고시설
본 조치에서 간판이라 함은 기업, 사업단체(법인)와 개인 공상업자가 그의 사무실 또는 경영장소의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 범위 내에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등록명칭과 부합되는 간판, 편액, 지시판 등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 도시종합관리국은 본 시의 도시계획 통제구역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주관부서 (이하 설치주관 부서라 약칭함) 로서 본 시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의 심사허가를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종합적으로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계획 및 조정하며 본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도심 도시구역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며 이는 옥외광고 주관부서의 설치 및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의 계획 및 기준으로 삼는다. 공상행정 관리국은 옥외광고 관리감독기관의 법정직책을 이행하고 옥외광고 등록과 관리감독 사업을 책임진다. 시 공공자원 거래센터는 화주시 관할구역 옥외광고 시설사용권 공개거래 및 매매 사업을 책임지고 옥외광고시설 사용권 매매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거래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시 도시관리 감찰대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행위를 단속 및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 주택 건설, 환경보호, 안전 감독, 교통운송, 도로, 재정, 발신, 기상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법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한다.
제5조 관련 행정관리 부서는 정보공유 메커니즘과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를 적시에 상호 교환 및 관리하고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협조하여 업무를 시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 설치 주관부서는 정보공시제도를 수립하고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의 심사허가 정보를 제때에 공포하여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을 위법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 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에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제8조 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은 어떠한 단체(법인)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사용권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



제2장 설치준칙


제9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는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시설 및 관리를 규범화 하며 안전하고 시의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환경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은 본 시의 도시형상, 도시경관을 최적화하고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조성하며 옥외 공익광고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 설치 금지구역과 시설의 공간 배치 등 관련 통제 및 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확정하여 실시한다. 시의 중요지역과 중요구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 시설설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 시행되어야 하며 도시의 중요한 옥외광고시설 설치지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표지판, 교통신호등, 전자감시등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및 그 받침대를 이용하거나 가로막은 경우
(2) 네온사인, LED 광고등 광원성 광고시설이 교통신호, 전자감시 시설과 너무 근접하거나,  옥외광고 시설의 형상이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과 비슷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4) 건축물, 구조물 구조의 안전을 파괴하고 시 정부 공공시설, 장애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소방안전 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며 대피, 진화구조와 소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건널목, 고가도로, 안전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는 설치하는 경우
(7) 가로수, 녹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 훼손하는 시설 아울러 자동차도로, 횡단보도를 점용하거나 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8) 국가기관, 학교, 병원, 명승지, 문화재 보호단체의 건축 통제지역
(9)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
(10) 타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권익에 영향을 준 경우
(11) 옥외광고 설치 전문계획에 규정된 옥외광고설치 금지구역
(12) 기타 법률에 규정된 금지시설 및 금지구역
제12조 전자디스플레이어 장치의 형식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과학적 근거로 밝기를 통제하여 주변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2) 과학적으로 입증된 규정을 바탕으로 음량, 음강도는 도시환경 소음표준 0 이내 (낮 50 데시벨, 밤 40 데시벨)로 통제해야 한다.

(3) 도로통행과 차량방향을 수직으로 설정한 시설은 설치를 금지한다.
(4)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시설의 사용은 금지되나,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시간의 연장은 가능하다
제13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도시옥외광고 시설기술규범> (CJJ149~2010) 및 기타 안전기술규범 및 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4조 건물을 신축 또는 건물 외각을 개조할 때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의 외형설계와 광고설계를 결합시켜야 하며 건축공사 설계방안에는 건물 옥외광고 설계가 포함 되여야 한다. 시 계획부서은 옥외광고 시설설치를 포함한 건설공사 설계안을 심사할 때 설치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는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설치주관부서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 또는 간판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류
(3) 옥외광고 시설의 위치도, 정면도, 안전구조도 및 색체효과도
(4) 옥외광고의 시설의 설치장소, 건축물 (구조) 건축물, 시설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5) 간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소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유권, 사용권자와 체결한 사용 협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옥외광고 시설에 적합한 안전조치 증명서류
(7)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16조 신청을 받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신청이 2개 이상 주관부서의 허가 또는 심사허가와 관련될 경우 기타 관련부서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각각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비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관부서가 해당 시설의 심사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 인터넷 사이트와 지정된 장소에 15일 공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청문회나 논증회 등의 방식으로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설치 주관부서는 법정기한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를 받고 발부하는 옥외광고 (네온사인 광고는 제외)는 반드시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 등록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의 유지책임자 및 연락 전화번호를 시설에 공시하여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형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매각시 따로 약정할 수 있으나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익옥외 광고시설의 사용권 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깃발,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고무장치 등 기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임시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받은 시간, 장소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는 법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행정주관부서에 검수합격을 신청한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옥외광고 발포자 및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자는 평소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이 보기 좋고 글체가 규범적이며 야간조명과 발광시설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 파손되거나 탈색되거나 글자체가 불완전한 시설, 불빛의 불완전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은 신속히 보수, 수리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재료가 견고하고 안전하며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되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안전에 위험을 미칠 경우에는 제때에 유지 · 갱신 · 보수 작업을 해야 하며, 태풍과 홍수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 시설설치 관리


제22조 시의 국유자산에 속하는 건물, 구조물, 장소 및 대중교통 외관 등에 설치된 상업 옥외광고시설은 설치 주관부서에서 시 공공자원 거래센터에 위탁하여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사용권을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기타 국가 및 단체소유의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상업 옥외광고 시설은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사용권을 매각하고 공공자원 거래센터를 통해 거래한다. 개인소유의 건물, 구조물, 운동장, 비 국유기업 교통수단 외관 등을 이용한 상업 옥외광고시설은 소유자나 용익물권자가 자율적으로 행사하거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매각최저 입찰가격은 통일적으로 시의 설치주관부서가 초안을 작성하고 시 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23조 시정부 공용시설 및 시 재정 보조 등 (재정 지급) 사업단위의 건물, 구조물, 장소 등에 설치된 상업 옥외광고 시설은 사용권 양도소득 공제수수료와 세금완납 후 시 재정의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 사용된다. 시 재정보조 2종(재정보완) 사업장, 국유(집단) 기업소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 장소 및 국유 대중교통수단의 외부에 상업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권 양도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세금을 완납한 후에 전액 시 재정으로 상납하며, 정부와 재산권 소유자가 4:6 비율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통해 이체한다.
제24조 입찰이나 경매 또는 기타 공정 경쟁방식으로 응찰자가 확정된 경우 응찰자 매각 확인수속에 따라 설치 주관부서와 사용권 양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과 액수에 따라 대금과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금과 관련 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상업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5조 법에 의하여 취득한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설치 주관부서에 가서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6조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경쟁 방식으로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법정절차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련 수속을 밟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한다.
제27조 설치를 허가받은 상업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받은 장소, 매체형식, 규격, 재질, 방향, 설치시간 등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최초 설치심사 허가부서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8조 국가와 집단소유의 건물, 구조물, 장소 및 국유 대중교통수단 외관 등에 설치된 상업용 옥외광고 시설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옥외광고 특별계획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다시 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경쟁 방식으로 사용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인소유의 건물, 구조물, 장소 및 비 국유기업 교통수단의 외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상업 옥외광고 시설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계속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 만료 전에 설치 주관부서에 가서 기간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9조 도시계획의 변경 및 조정, 사회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설치기간 만료 전 상업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철거결정을 내린 주관부서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설치자에게 철거를 통지하고 법에 따라 경제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시 국유자산인 건물 · 구조물 · 용지 · 국유 버스기업의 교통수단 외관 등에 설치된 공익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은 협의 또는 공개거래를 통해 획득하지만, 공익광고 시설만 설치할 수 있을 뿐 상업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익 옥외광고 시설설치는 검수를 통과한 후 5일 내에 발포하여야 한다.
제31조 시 국유자산에 속하는 건물, 구조물, 장소와 국유 대중교통 기업의 교통수단 외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상업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은 매각조건을 명확히 하고 매년 30일 이하는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속 15일간 상업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임시공익광고를 발포하여야 하며 상업광고를 발포할 때까지 임시 공익광고를 계속 발포하여야 한다.
제32조 거리 면적단위, 상인과 거주자는 반드시 시가지 환경 위생 '문전 3 보증'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문 앞 및 통제구간에 무분별하게 광고를 붙이거나 낙서하지 못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상업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제지할 수 있다. 단체(법인)나 개인은 불법적으로 설치한 광고에 대하여 시 도시종합 관리국에 고발할 수 있고 시 도시종합 관리국은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할 권리가 있다.



제4장 간판설치 관리


제33조 간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간판의 내용은 본 단체의 명칭, 표지, 경영범위, 법정대표자 (책임자), 연락방식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 사업단체와 개인사업자는 사무를 보거나 경영하는 장소의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범위내에서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이 서로 다른 방향에 여러개의 출입구가 있을 경우 출입구마다 간판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여러 단체(법인)가 한 장소를 공용하거나 한 건물에 여러 단체(법인)가 있을 경우 간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전반적으로 간판설치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제35조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시설과 건물자체에 설치된 간판시설은 주위간판의 높이, 매체형식, 조형, 규격, 색채 등을 적당하고 조화롭게 설치해야 한다.
제36조 사업자 단체(법인)이 이전 또는 휴업할 때 주소변경이나 말소등기를 하는 동시에 원래 설치하였던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에는 관련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장소 및 비 공공장소의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외벽에 자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연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때에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3) 옥외광고 시설의 화면이 오염, 심각한 퇴색, 글씨체의 흠결, 네온사인, 전자표시장치, 전등 등이 파손되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기타 법률, 법규, 규정에 위반한 시설
제38조 허가받은 장소, 매체형식, 규격, 재질, 방향, 설치기간 등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허가 기관은 기한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9조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도시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광동성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규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주관부서가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정리, 철거를 명한다. 아울러 500 위안 이상 5, 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국가, 성(省)에 새로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옥외광고 시설이 화주시 시 중심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광동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단체(법인)와 개인에게 기한 내 해당 시설에 대한 개조 또는 철거명령을 내린다.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철거 및 개조하지 않은 경우 강제철거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이 붕괴, 추락 등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행정기관과 직원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 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3조 본 조치는 화주시 도시종합관리국에서 해석한다.
제44조 화주시 각 지역은 본 조치의 규정을 근거로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5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산미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shanwei.gov.cn/shanwei/index.html
화주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huazhou.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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