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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세인트존 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조회수 : 421 출처 : The Telegram 지역신문 저자 : 장지훈 캐나다 해외통신원

캐나다 동부 해안도시인 세인트존 시의 의회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변경하고 승인했다. 시 관내 사업체는 이미 변경된 조례를 통해 전신주에 상업적인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조례는 시가  광고물의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도 부착물을 제거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시는 표지판 제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의 대응책이며 효과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새 조례는 또한 고정 및 변경 가능한 디지털 표지판에 대한 개정안을 모두 담고 있는데 세인트존 시는 기존에 고정 디지털 표시판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새 조례에는 야간에 375루멘에 대한 최대 밝기 수준이 규정되게 되었으며 디지털 광고판은 한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로 즉시 전환되어야하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정된 위치에 표지판이 있지 않는 한 주거용 주택에서 60m 이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검사관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표지판에 대한 추가 사항을 광고 설치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광고물에 따라 엄격한 추가 요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 중 일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새 조례는 이러한 관행을 체계화할 수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간판 및 옥외광고 조례는 이전에 도시에서 가졌던 몇 가지 조례를 통합하고 개정하는 조치였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