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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북성(湖北省) 형문시(荆门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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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북성(湖北省) 형문시(荆门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의 설치계획과 관리를 강화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 국무원의 「 시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 및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정과 결부하여 본 조치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의 도시계획구, 개발구, 과학기술단지, 풍경명승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지구 내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건물 (구조물) 외부, 옥외장,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판, 도로표지판, 간판, 네온사인, 전자전광판, 전자판을 바꾸는 장치, 전등상자, 모형, 고무장치를 통해 설치 및 제작한 광고
(2) 차, 배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설치, 제작한 광고
(3) 비행선, 기구 등 공중에 매달아 제작한 광고
(4) 옥외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한 기타 광고


제3조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의 설치계획과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편성을 조직한다.
(2) 공공시설, 공공장소와 공공재산권의 건물 (구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경매를 책임진다.
(3)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기술의 표준을 제정한다.
(4) 옥외광고 설치의 허가와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5) 시의 도시환경 위생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구체적인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4조 본 시의 옥외광고 등기(등록), 내용 심사와 감독은 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과 관련 법규, 규칙,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공안, 교통, 국토자원, 안전생산, 재정, 환경보호, 물가 등 관련 행정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을 근거로 법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옥외광고는 도시의 풍모, 구조와 구역별 기능, 도로별 특징 등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설계하며 지역별로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도시 미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디자인 스타일, 조형, 색조, 수량, 형식, 위치, 방향, 높이, 재질은 주위 환경과 조합하여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 계획과 관리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구역 계획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미관의 유지 및 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 인민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입체교차로, 보행육교, 철도교 등 교량 사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중대한 안전문제가 있는 경우
(5) 생산 또는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6)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체 및 명승지역의 건축통제구역
(7)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광고의 설치 및 게시가 금지되는 구역


제8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해당 기술 및 품질의 기준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신형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관련 소방기술 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도시도로의 양측면 및 분리대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안전 시야 거리를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제11조 시 인민정부의 공공시설, 공공장소 및 공공재산권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해당 옥외광고 설치권은 공매절차를 거쳐 유상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 설치해야 한다. 옥외 공익광고 및 임시 옥외광고의 설치는 설치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옥외광고 설치권을 공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권은 시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구 (이하 경매인이라 약칭함)에 위탁하여 공개 경매를 한다. 옥외광고 설치권 경매 시에는 위탁인이 경매인과 서면 위탁 경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매 위탁계약의 내용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권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인은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법정자격 또는 옥외광고의 설치 및 발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매가 성립된 후 경락인과 경매인은 규정에 따라 경락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경락인은 약정에 따라 경매물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매인은 약정에 따라 경매물대금을 위탁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약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권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을 건설 및 설치할 때 공공재산권이 아닌 장소와 건축물을 점용해야 할 경우 광고 설치자는 장소, 건축물 제공자와 협의를 체결하고 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도시환경 위생관리부서를 방문해서 해당 장소 및 건축물에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조건과 설치 디자인에 관한 요구를 들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 설치권 경매로 얻은 수익은 전부 시 재정전용 계좌에 이체되며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를 실시하며 주로 도시관리, 건설 및 경매 등에 투입한다. 전용자금의 사용과 배분은 시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옥외광고를 경영하는 법인과 개인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심사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옥외광고 경영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옥외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의 환경위생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관련 비준(허가)문서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
(3) 건설공사 임시계획 허가증명
(4) 옥외광고 시설설치 사용권에 관한 증명
(5) 옥외광고 시설설계도, 효과도
(6) 공공안전과 관련된 경우 적합한 자질을 갖춘 안전감정기구가 제시한 안전증명서
(7)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부서의 비준(허가)서류


제18조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등록한 지점, 형식, 시간, 규격 등 내용에 따라 발포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자 디스플레이어 시설의 설치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치를 실시하기 전 시 인민정부의 공공시설, 공공장소와 공공재산권의 건축물에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옥외광고 설치권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매를 실시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 및 발포자는 신속히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시의 다른 건설사업을 이유로 옥외광고 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만료 전에 철거하여야 할 경우 시, 시 환경위생 관리부서는 설치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건설을 하고자 하는 부서(단체)는 설치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서면통지를 받은 후 설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관계부서가 사업자를 지정하여 대신 철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을 제때 유지, 보수하지 않아 옥외광고 시설이 붕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실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 환경위생 관리부서가 해당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등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 및 발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본 조치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4조 옥외광고 심사 비준, 등기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현 (시) 옥외광고의 설치와 관리는 본 조치를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 본 조치는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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