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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북성(湖北省) 효감시(孝感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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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湖北省) 효감시(孝感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간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 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 ≪ 호북성 옥외광고 관리실시 조치 ≫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정에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효감시(孝感市) 도시 중심도시구역 (≪ 효감시 도시총체계획 ≫ 중심도시구역 용지계획도에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범위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관리는 본 조치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상업성 또는 공익성 광고의 발주를 목적으로 옥외장소, 구조물 등을 이용해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이용되는 공유대 또는 본인 또는 타인이 소유인 건축물 (구조물), 장소, 공간 등을 이용하여 도로, 네온사인, 전자전광판, 전자 디스플레이어, 전등상자, 실물모형, 현수막 및 광고를 붙인 경우
(2) 교통수단 (도시버스, 택시 제외), 도시 고가도로, 수상부유물, 공중에 뜬 기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 제작, 게시하는 행위,
(3) 도시공간을 이용하여 소리 광전기 등의 기술수단으로 광고를 발포한 경우
(4)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광고를 설치, 게시한 경우


제4조 본 조치에서 간판 설치라 함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경영지, 사무지에 법인(회사)의 명칭, 기호를 표시하는 간판, 네온사인, 문자부호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통일적 계획, 통일적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효감시 도시중심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주관부서로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감독 관리와 종합조율을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 내용의 심사와 등기(등록),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건설, 계획, 민정, 공안, 안전, 재정, 교통, 부동산,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옥외광고 설치 전문계획 및 기술규범, 도시미관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건물 자체의 기능 및 옆건물의 통풍과 채광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통과 소방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는 신기술, 신소재의 사용이 권장된다.


제2장 계획설치


제7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계획, 건설, 공상, 공안, 교통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의 전문계획과 옥외광고, 간판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옥외광고 설치의 전문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규범은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심사 비준, 감독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8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전문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 및 위법적인 옥외광고의 정보를 공시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공중의에게 옥외광고를 조회, 감독함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형식은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다.
(1) 등불광고
(2) 채색기, 도기광고
(3) 깃발, 현수막광고
(4) 저급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간이광고
(5) 법률, 법규,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형식의 광고


제10조 다음 각 호의 구역과 시설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1) 도시의 교량, 물공급, 배수, 가스공급, 열공급, 전력공급, 공원녹지, 도시홍수 방지제방 등의 도시구역과 공공시설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시설
(3)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물 (구조)을 건축하는 행위와 위험가옥을 건축하는 행위
(4) 국가기관, 군사기관, 학교, 박물관, 기념관, 상징적 건축물, 문화재보호구역, 건축보호구역, 주민구역의 건축통제구역과 풍경명승지 구역 (간판 제외)
(5) 거리에 인접한 건물의 창문, 베란다, 벽면
(6) 장애인 전용시설
(7) 도시도로 공간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광고시설
(8) 법률, 법규, 규정과 시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구역과 시설


제3장 심사 비준 관리


제11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설치인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 옥외광고 설치증 」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 옥외광고 등록증 」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준 없이는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도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옥외광고를 발포하지 못한다.


제12조 간판은 간판의 설치기술 규범에 따라 엄격히 설치하여야 한다. 간판 내용이 본 업체의 명칭, 호수, 표지를 초과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첨부한 경우, 또는 설치 지점이 본 법인(회사)의 경영지, 업무지가 아닌 경우, 또는 외형 크기가 간판 설치 기술 규범을 초과한 경우 모두 옥외광고로 간주하며, 설치인은 본 조치에 따라 옥외광고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옥외광고 시설의 낮과 밤 실경 효과도
(3) 옥외광고의 장소, 건축물 (구조) 건축물, 시설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4) 법률, 법규, 규정에 명시된 기타 자료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전문설계 업체가 설계한 구조설계도와 시공설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검토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국경일 불포함)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될 경우 ≪ 옥외광고 설치증 ≫을 발급하고 심사 비준 정보를 사회(대중)에 공시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에 의하여 「 옥외광고 설치증 」을 취득한 신청자는 「 옥외광고 설치증 」과 기타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 옥외광고 등록증 」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유형의 전시판매(람)회, 교역회, 박람회, 주문회 등에 임시적인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본 조치에 따라 옥외광고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 옥외광고 설치증 ≫이 비준한 설치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옥외광고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대형 옥외광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전자디스플레이어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임시 옥외광고는 일반적으로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8조 도시의 공공시설, 공공용지, 공공장소와 공공재산권의 건설(구조물)물 등 도시 공공자산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시 도시투자공사가 책임지고 입찰, 경매 방안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경매수입은 시 급정부의 비과세수입으로 시 재정에 포함시키고 경매수익은 정부 자본금으로 하여 시 소재지 투자회사에 귀속시킨다. 개인, 개인기업과 기타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 건물 (구조물)은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 투자회사는 옥외광고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에 다시 입찰과 경매를 실시한다.


제19조 공개경매 또는 입찰한 옥외광고의 사용권은 모두 시 공공자원 거래센터에서 해당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대상은 반드시 옥외광고 경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권을 제멋대로 양도해서는 안되며 어떤 법인이나 개인도 어떤 형식으로 옥외광고 설치비와 점용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4장 공익광고


제2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사회공익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익광고를 설치 및 발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무상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제22조 공익광고는 반드시 옥외광고와 함께 기획하고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은 반드시 광고면적, 광고시설의 5% 이상을 공익광고로 배정해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자리는 비워둘 수 없다. 공실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공익광고로 지면을 보완해야 한다.


제24조 공익선전이 필요하여 옥외 공익광고를 발포할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공익광고 설치 및 발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익광고 발포단체가 부담한다.


제5장 설치규정


제25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국가가 정한 기술품질과 안전규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은 비준(허가) 또는 고지하는 항목, 규격, 내용, 형식 및 안전조치 등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는 준공 60일 내에 설계, 시공, 공사 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공사의 품질에 대해 준공 검수를 해야 하며, 준공 검수에 합격한 후 5개월 내에 관련 시공감리보고와 준공검수보고 등을 심사하여 비준(허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7조 이미 비준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는 오른쪽 아래쪽의 눈에 뜨이는 곳에 비준문호, 설치인, 사용기한(네온등 광고는 제외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옥외광고 시설은 심사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되어 설치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최초 심사 비준 부서를 방문해서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는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비준(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인은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사용 비준 기한 내에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철거하여야 할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이를 설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설치인이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철거업체를 지정하여 철거하도록 할수 있다.


제6장 관리감독


제30조 시설의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옥외광고와 간판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책임지며 옥외광고와 간판이 견고하고 안전하며 미관을 지키며 다음 각호의 관리 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태풍, 폭우 등 이상 기상상황이나 기타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의 화면이 오염, 심각한 퇴색, 글자체 손상 등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보수 또는 철거해야 한다.
(3)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명시설의 기능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화면 디스플레이의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만약 꺼짐, 잔해 등 미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수, 교체해야 한다.
(4)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위험 요소가 발견되어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경우 신속히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금속구조를 골격으로 하는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매년 자격을 갖춘 품질검사 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검사측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요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법률, 법규, 규칙이 정한 기타 책임.


제31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안전상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기한 내 수리 및 보수를 명령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옥외광고의 내용 및 자질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 옥외광고 등록증 」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 및 발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3조 본 조치의 규정을 어기고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직능부서가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이 붕괴, 추락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국가기관 공직자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과정에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적 동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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