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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토대 직원조합, 입간판 규제와 관련하여 대학과 교토시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조회수 : 256 출처 : 산케이신문, 마이니치 신문 저자 : 박미경 해외통신원

 교토대 요시다 캠퍼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교토대가 교토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하여 철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토시 조례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대 직원조합은 25일 교토시와 교토대를 상대로 총 5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4월 중 교토 지방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입간판 철거 위헌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8628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8pixel, 세로 290pixel

< 그림 1 >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토대 요시다 캠퍼스 부근(2018. 4)

(출처 : 산케이 신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f05e0badeaae72ab2c9350478c92a78c9d106758/images/000)


 직원조합 측은 경관 보호를 위하여 간판과 포스터와 같은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교토시 조례의 규제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의 광고물도 예외 없이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토시가 조례에 근거하여 교토대에 실시한 행정지도 역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조합 활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조합에 따르면, 2018년 5월과 2020년 6월 교토대가 사전통지 없이 조합의 활동을 소개하는 5개의 간판을 철거했다고 한다. 직원조합은 입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대학과 교섭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 6월 동일한 장소에 다시 입간판을 설치하였지만 당일 철거당했다고 말한다.


 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교토대 주변은 전통적으로 입간판이 설치되어 온 공적인 공간(public forum)이며, (2) 교토시 조례는 헌법 제21조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3) 조례의 규제대상이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또한 학교 측의 대응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헌법 제28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소송비용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조합을 대표하여 타카야마 카나코 법학연구과 교수와 코마고메 타케시 교육학 연구과 교수가 참석하여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조합의 간판이지만, 원래 교토대의 입간판은 그 자체로 문화적·역사적 경관이며 교토대의 자유로운 학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대표하여 재판을 통해 싸우겠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교토대 홍보 담당자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는 없다.”고 하였으며, 교토시 광고·경관 조성 추진과는 “일단 소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싶다. 조례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토대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토대는 지난 2017년 입간판에 대한 교토시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 대학이 공인한 단체에 한정하여 캠퍼스 내 지정구역에만 입간판 설치를 허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https://www.sankei.com/affairs/news/210325/afr2103250025-n1.html
https://news.yahoo.co.jp/articles/27db791f9ed72787000376eb862d205cc4d718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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