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디애나 주 옥외광고 규제 법령
** 허가: 적합 및 부적합 표지 (일부 발췌)
옥외 광고 통제 대상이 되는 모든 표지판은 허가가 필요하다.
표지판 소유자는 표지판에 발급된 허가에 따라 표지판을 세우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법령을 위반하면 하루 최대 $500의 벌금 또는 허가 취소로 처벌될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옥외광고 허가에 대해 설명한다. 표지판이 받을 수 있는 허가 유형은 표지판의 현행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 적합 표지판
- ‘적합 표지판’은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세워진 표지판이다. 이러한 표시는 'L-Plate' 태그로 식별된다.
- 현행 법률, 규정 및 모든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 한 적합 표지판을 변경 및 개선할 수 있다.
- 적합 표지판의 변경 또는 개선의 예시(이 목록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 다른 사인 유형으로 변경(예: 단면 사인을 누적 사인(Stacked sign)으로 변경)
• 기존 빌보드를 디지털 빌보드로 전환
• 인디애나 교통국(Ind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DOT)에서 허용할 때 (조명이 구조물 일부가 아닌 경우) 구조물에 조명 추가
• 미적 또는 기타 이유로 기타 구조적 변경
- 전면에 표시된 사인(sign) 메시지의 변경은(크기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장식 포함) 별도로 규정된 부록과 같은 방식으로 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 (부록 관련 내용은 생략)
나. 부적합 표지판
- ‘부적합 표지판’은 과거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이후에 제정된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후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표지판을 말한다. 이 표지판은 '조건부 허가'를 받고 'C-플레이트' 태그로 식별된다.
- 부적합 표지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이 발효될 당시 표지판이 물리적으로 존재했어야 한다.
• 표지판이 법률 또는 규정의 발효일에 합법적이어야 하며,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간판은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지만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 표지판은 표지판이 부적합하게 된 날짜 전후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부적합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 높이 상향
• 크기 변경
• 조명 추가 설치(부적합이 된 시점에 표지판에 조명이 없는 경우).
• 구조적 구성요소 변경(예: 지지대 수 변경, 지지대의 재질 변경 등)
- 부적합 표지판의 ‘관습적 유지보수 또는 수리’는 다음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 1년 동안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표지판 면적의 25% 이하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활동이 연장을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수리 목록은 아래 표 참고.
부적합 표지판의 허용 가능한 관례적 유지보수 또는 수리 |
못 박기 청소, 그림작업 |
너트 및 볼트 교체 |
표지판이 파괴되지 않는 한 수직 지지대 및 표지판 면을 포함한 구성요소를 동일한 재료로 교체 |
광고 메시지 변경 |
에너지 효율성 또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기존의 조명 업그레이드 |
산업안전보건부나인디애나 노동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좁은 통로, 안전 케이블, 난간 추가 |
- 표지판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유기, 중단, 폐기(구식) 또는 파괴되지 않는 한 조건부 허가와 함께 계속 존재할 수 있다.
• 유기: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표지판의 사용을 안 함.
• 중단: 연속 12개월 이상 표지판에 광고(폐기(구식) 또는 공백 광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광고 광고 또는 표지판이 임대용임을 나타내는 광고 제외)가 없음.
• 폐기(구식): 연속 12개월 동안 간판에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표지판에 ‘사용 가능’, ‘임대용’ 또는 표지판 자체의 가용성과 관련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표지판에 상당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파괴: 기존 물리적 구성 및 크기를 복원하려면 다음 내용이 요구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손상됨:
o 목재 지지대의 경우, 보수 기간 중 지지대 품목 수 기준 50% 이상의 일반적인 보수 관행에 따른 교체 또는 구조적 보수(목재 지지대는 목재 지지대로 교체해야 함)
o 금속 지지대의 경우 다음의 수리 기간 동안 일반적인 수리 관행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
- 항목 개수별 지원의 50% 이상, 또는 수리 또는 교체되는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꼬인 지지대의 지상 전체 길이의 30% 이상을 교체
o 구조물의 경우 면적의 면 또는 구조물의 50% 이상 보수기간 동안 통상적인 보수 관행에 따라 보수 또는 교체
부적합 표지판 수정 금지 |
목재 지지대를 금속으로 교체하거나 I-빔을 모노폴(Monopole)로 교체하는 것과 같이 수직 지지대의 수를 늘리거나 수직 지지대의 재료를 변경할 경우 |
표지판의 높이를 높일 경우 |
물리적 위치 변경 |
사인 구조의 유형 변경(예: V자 사인을 스택 사인으로 변경) |
사인 면의 전체 크기 또는 치수 증가 또는 기타 사인면 추가 |
가새(Bracing; 임시 또는 영구), 가이 와이어(Guy wires), 콘크리트 또는 기타 보강 장치를 추가할 경우 |
변경 가능한 메시지 기능 추가 |
부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조명을 이전에 조명이 없었던 표지판에 추가하거나 조명 표지판에 더 강렬한 조명을 추가할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는 경우 제외). |
재건축, 수리(부적합 간판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수리는 제외, 1년 동안 간판의 최대 25%까지 유지 또는 수리하는 것으로 제한됨) 또는 INDOT가 표지판의 허가증에 부록을 부여하여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마모 또는 기타 자연적 원인. |
표지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배치할 경우 |
사인 면의 방향을 돌릴 경우 |
조건부 허가에 반하는 방식으로 표지판을 세우거나 유지하는 모든 수리, 유지 관리 또는 개선할 경우 |
부적합(C-플레이트) 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수행하려는 작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지 INDOT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작업자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