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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귄츠부르크(Günzburg) 시 광고 구조물 조례와 게시물(전단치)부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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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는 역자 삽입내용(이탤릭체).


* 귄츠부르크(Günzburg) 시는 바이에른(Bayern) 주 슈바비안(Swabian) 지역에 있는 행정 지역이다. 도나우강을 끼고 있어 로마 시대부터 요새로 개발되었지만, 로마인들이 철수한 이후 공식적인 역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1280년대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에 소속되어 교통요지로서 개발되어 번성기를 거쳤지만, 17세기의 30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등으로 도시가 황폐화 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나폴레옹 침략,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 등을 거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후 현대도시로서 도시재건에 나섰고, 2002년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레고(LEGO) 공원을 개장하면서 연간 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도시로 성장하게 됐다.


전문:
(귄츠부르크) 광고 구조물 규정: 2018년 11월 26일 발효
(시의회 결정 2018년 07월 23일)
귄츠부르크 시는 2007년 8월 14일에 발표되고 2016년 5월 9일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된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제81조 제1항의 제1과 제2에 의거하여 개정되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1)과 (2)
제81조: 지역건축법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조례(규정)를 발행할 수 있다.
 1. 부지의 보존과 설계, 특히 건축물의 녹화를 위한 구조물 외부 설계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장소와 디자인에 따른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지역 지정


§1. 규정의 목적
(1) 이 규정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범주 내에서 광고 구조물로 분류되는 옥외광고 구조물에 관한 법 조항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역사적, 예술적 또는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경관과 도심지역의 보존
b) 개별 건축물 또는 여러 건축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지역 경관의 보호
(2)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상업광고를 위해 독립적으로 고정된(한 지역에 부착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2. 적용 범위
(1)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본 규정에 설명된 1~3구역
b) 본 규정에서 기술된 도로명에 따른 구체적 지역과 그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입구(출구)에서 30m까지의 거리
c) 구역별로 기술된 교통로의 모든 지역

(2) 1구역(구시가지 경관 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98da.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611pixel

< 그림 1 > 구시가지 지역(2쪽)


 구시가지 경관 지역은 다음 거리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과 건축물이 포함된다:
Marktplatz, Schloßplatz, Stadtberg, Hofgasse, Ichenhauser Straße (Stadtberg가에서 Schöblstraße 방향의 일부지역), Durchlaß, Münzgasse, Stadtgraben, Eisenhausgasse, Bürgermeister-Landmann-Platz, Eberlingasse, Wilhelm-Lorenz-Weg, Pfluggasse , Wätteplatz, Wättegäßchen, Frauengäßchen, Willroidergasse, Frauenplatz, Kapuzinergasse, Institutstraße, Hechtgasse, Zum Kuhturm, Webergasse, Dominikus-Zimmermann-Straße, Hockergasse, Postgasse, Spitalgasse, Adolf-Paul-Gasse, Schmiedgasse, Radwinkel, Sternwinkel, Rathausgasse, Wagnergasse

 지역이 이 규정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지역이 구시가지 경관 지역에 속하는지에 판단기준은 위의 지역 설명(도로명)에 포함된다. 상기한 교통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이 법령이 적용된다.

(3) 2구역(시-중심지, 중심지구(地區))

a) 중심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675pixel
<그림 2> 중심지역(3쪽)


중심지역은 다음 지역에 속한다.
- 북쪽: Mühlgasse에서 Ulmer Straße까지/ Heidenheimer Straße와 맞닥는 Pfarrhofplatz에서 Zankerstraße의 합류 지점까지/Schlachthausstraße에서 Webergasse 합류 지점까지.
- 동쪽: Bahnhofstraße의 서쪽 지역 Dillinger Straße에서 Dreirosenbergs의 합류 지점까지/ Bahnhofstraße의 북쪽 지역은 Augsburger Straße에서 Sedanstraße의 합류 지점까지
- 남쪽: Sosef-Seitz-Platz와 접한 Kapuzinermauer, Scherisberg을 엮는 Sedanstraße
- 서쪽: Ichenhauser Straße의 북쪽 지역/ Schöblstraße에서부터 Werkkanal 위의 다리까지/ Schöblstraße와 Günzsteg 사이의 Werkkanal/ Gries에서 Mühlgasse의 합류 지점까지
(해당 지역은 위의 사진에서 표시되어 있음)

b) 여행지역(Reisensburg: 성(城)이 있는 언덕과 지역시설이 위치한 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0pixel, 세로 342pixel
< 그림 3 > 여행지역(4쪽)


여행지역은 다음의 거리에 속한다.
- 북쪽: Ulm-Augsburg을 잇는 철로 중 Dillinger Straße 고가도로에서 Donaustraße 고가도로까지의 지역
- 동쪽: Donaustraße와 Weihergasse
- 남쪽: der Günzburger Straße와 Reisensburger Straße
- 서쪽: B16도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및 입구(출구)의 30m까지의 거리

c) 라인하임 중심지역(Leinheim Ortskern)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643pixel
< 그림 4 > 라인하임 중심지역(5쪽)


라인하임 중심지역은 다음의 거리에 속한다.
- Zehenthof와 St.-Blasius-Straße거리
-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양면 구획 30m까지의 거리
- St.-Blasius-Straße의 양쪽 끝에 접한 Finkenwegs과 Deffinger Weg의 30m까지 구획

d) 노른하임 중심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6pixel, 세로 415pixel
<그림 5> 노른하임 중심지역(6쪽)


노른하임 타운센터는 다음의 거리에 속한다.
- Riemwiesenwegs과 St.-Erhard-Straße의 합류 지점에서부터 Hermann-Hesse-Straße의 교차로까지/ Dr.-Friton-Straße에서 Lohnholzweges 합류 지점까지/ Eichenweg와 Riemwiesenweg
-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양면 구획 30m까지의 거리

e) 데핑엔 중심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557pixel

<그림 6> 데핑엔 중심지역(6쪽)


- 데핑엔 중심지역은 Hauptstraße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양면 구획 30m까지의 거리를 포함

f) 리드하우젠 중심지역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0pixel, 세로 463pixel
<그림 7> 리드하우젠 중심지역(7쪽)


리드하우젠 중심지역은 다음의 거리에 속한다.
- Brühlstraße와 Von-Maldeghem-Straße의 합류 지점에서부터  Unteren Mooswegs의 교차로까지/ Moosweg 아랫길에서부터Brühlwegs와 Brühlweg까지/ Brühlstraße에서  Brühlwegs와 VonMaldeghem-Straße의 합류 지점까지
-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양면 구획 30m까지의 거리

(4) 3구역(접근도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9000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674pixel

<그림 8> 3구역-접근도로 지도(8쪽)


3구역은 2구역에 인접한 다음의 도로를 의미한다.
: Schlachthausstraße, Bahnhofsplatz, Siemensstraße에서  B16 진입로까지/ Dillinger Straße 및 Augsburger Straße의 der Straße Steppachweg와 Krankenhausstraße까지의 합류 지역까지/ Ichenhauser Straße에서 enhausstraße까지/ Ulmer Straße와 Wasserburger Weg 사이의 Weißenhorner Straße/ Ulmer Straße에서 철도건널목까지 양쪽의 길과 연결된 도로들의 입구(출구)의 30m까지의 거리/ 철도건널목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및 보행로

(5) 2018년 2월 12일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 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관련 자료는 귄츠부르크 시 건축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1:3,000).


§3. 이 규정에 선행되는 법/규정(상위규정/상위법)

(1) 이 규정의 조항들은 광고 구조물에 관한 모든 상위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광고 구조물에 관한 일반사항
- 바이에른주 기념물 인근 또는 기념물 상단에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에 관한 기념물 보호법의 특별조건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공도로 광고에 관한 조항
- 공공거리를 자유롭게(설치물 없이) 유지하기 위한 조항
- 바이에른주 도로법 및 연방고속도로법의 추가허용요건

(2) 귄츠베르크 시의 공공도로의 특수용도에 관한 규정 및 광고물부착에 관한 규정도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개발 계획에서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규정보다 개발 계획규정이 우선한다.


§4. 일반요구사항

(1)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 색상 및 디자인
- 재질(재료)
- 부피(용적/크기)
- 배열
a) 부동산 및 주변 환경의 건축물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거나
b) 거리나 거리 경관에 적합하지 않거나
c) 기념물 또는 기념건축물의 배열로 조성된 외관을 훼손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조명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제외하고 포스터와 플래카드, 트리거(돌출광고) 및 기타 광고 구조물, 상점 진열창 뒤 최소 20cm 이상 떨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진열창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유발되어선 안 된다. 점멸하거나 색이 교차하거나, 반사되거나, 조명이 탑재된 광고 방식(도시조명 포스터)을 사용할 수 없다.

(4) 깃발과 배너광고는 고정형 광고 구조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자가 입주해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법적으로 대리자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의 제5조(개별크기, 건축물 정면 부분)의 규정 및 광고 구조물 배치를 입증하는 광고 콘셉트를 제출해야 한다.


§5. 특별 디자인 요구사항


§5.1. 1구역(구시가지 경관 구역)

(1) 구조물의 크기와 건축물 정면 및 상품진열창 부분
a) 건축물 정면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은 2.25㎡까지 허용되는데, 이는 같은 건물의 정면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의 크기의 합이 정면 넓이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b) 건설 또는 사용에 필요한 개구부와 상품진열창이나 출입문에서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다.

(2) 개수
a) 건축물 정면에는 0.15㎡보다 큰 광고 구조물은 최대 3개까지만 부착 가능하다.
b) 건축물에서 떨어진 독립형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조명
a) 다음의 조명들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된다.
- 섀도우 라이팅으로 불리는 백라이트 시스템이 내장된 형태
- 스포트라이트 형태로 돌출된 조명
- 레일로 전력을 공급하는 조명(전시장 형태 조명, LED)
b) 조명이 탑재된 트리거 광고는 단일문자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c) 광고 구조물을 초과하는 영역을 비추는 벽면의 조명의 색은 흰색으로만 가능하고, 건축물의 외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깜빡이거나 조명이 바뀌거나, 반사되는 형태의 조명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기념물은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 유형 및 디자인
a) 건물의 정면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돌출 형태(트리거광고)의 광고 구조물에 상호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
b) 다음 형태의 광고 구조물만 건축물의 정면에 허용된다.
- 외벽에 글씨나 글자를 그리는 방식
- 전면 가장자리가 외벽에서 최대 12cm까지 돌출된 문자형태
- 0.15㎡ 이하의 이름 및 사업장 간판. 2개 이상을 배치할 경우 크기와 색상, 디자인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 트리거 광고(돌출광고)는 벽 사이와 광고노출 평면까지의 거리가 5cm 이상, 돌출부의 가장 끝이 80cm 이하, 두께 6c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장은 로고나 회사의 앰블럼, 광고와 관련한 기타 그래픽 표현을 각 1개씩 허가된다.
- 건설 또는 사용에 필요한 개구부와 상품진열창이나 출입문에서의 광고 또는 창문 가장자리 영역에 개별 문자 또는 투명필름으로 광고하는 방식은 최대 0.15㎡ 이하로만 가능하다.
- 레스토랑에선 최대 0.25㎡ 크기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창문 광고가 가능하다.
-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허가된다.


§5.2. 2구역(시-중심지, 중심지구(地區))

(1) 구조물의 크기와 건축물 정면 및 상품진열창 부분
a)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최대 3㎡ 이로만 가능하다. 단, 한 건축물의 정면에 부착된 모든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 정면 전체 면적에서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건설 또는 사용에 필요한 개구부와 상품진열창이나 출입문에서의 광고는 해당하는 건축 구성요소의 전체 30%까지만 가능하다.
c) 독립형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2㎡를 초과해선 안 된다.

(2) 개수
a) 건축물 정면에는 0.15㎡보다 큰 광고 구조물은 최대 3개까지만 부착 가능하며, 한 건물에 3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 상업사업장 1개당 하나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b) 인접한 건축물의 특수한 외관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는 한 각 거리의 끝부분마다 독립형 또는 자체 조명이 탑재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거리 경관이 손상되지 않을 경우 진입로별로 독립적인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c)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공동 게시판(공동 광고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유형 및 디자인
a) 트리거 광고(돌출광고)는 벽 사이와 광고노출 평면까지의 거리가 5cm 이상, 돌출부의 가장 끝이 80cm 이하, 두께 6c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b)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허가된다.

§5.3. 3구역(접근도로)

(1) 건축물 정면과 같은 부분에서의 크기
a)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최대 3㎡ 이로만 가능하다. 단, 한 건축물의 정면에 부착된 모든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 정면 전체 면적에서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독립형 광고 구조물의 크기는 3㎡를 초과해선 안 된다.

(2) 개수
a) 건축물 정면에는 0.15㎡보다 큰 광고 구조물은 최대 3개까지만 부착 가능하며, 한 건물에 3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 상업사업장 1개당 하나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b)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 이들을 위한 공동 게시판(공동 광고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유형 및 디자인
트리거 광고(돌출광고)는 벽사이와 광고노출 평면까지의 거리가 5cm 이상, 돌출부의 가장 끝이 100cm 이하, 두께 6c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설치 위치(전체지역)

(1) 광고 구조물은 최대 4m 높이까지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광고 구조물의 상단 가장자리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로 결정된다.

(2) 건물에서 광고 구조물은 2층 창 난간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건물 1층이 아닌 경우 트리거 광고(돌출광고)를 제외한 다른 광고 구조물은 3층 창 난간 아래까지 허용된다. 이는 1구역의 광고 구조물에도 적용된다.

(3) 보행자 및 인도에서 트리거 광고는 2.25m의 높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최소 50c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독립형 광고 구조물은 거리 가장자리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5) 공공장소를 향해 있는 울타리에선 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7. 편차(예외 허용)
(1) 바이에른 건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개별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서 편차가 허용할 수 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제63조: 편차
(1) 건물 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 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 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2) 예외적으로 최대 12㎡ 크기의 독립형 및 조명이 없는 광고 구조물(대형 평면광고)은 다음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3구역에서 허용될 수 있다.
-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경우
- 인접한 건물들의 특수한 외관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을 경우
- 인접한 대형 광고 구조물에 대한 시선 영향이 없을 경우


§8. 승인 요구사항
(1) 이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된 광고 구조물의 시공과 부착, 설치, 개조 및 운영 등을 위해선 항상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승인이 필요하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구조물에 관한 치수를 초과하지 않거나
- 바이에른주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판매기를 해당 위치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15㎡ 이하인 광고 구조물만 허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광고 구조물도 이 규정 및 기타 다른 공법들의 기본요건 준수사항은 충족시켜야 한다.
(4) 운영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광고 구조물(광고판, 트기러광고)의 전단지 교체는 색상 및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을 갱신할 필요는 없다.


§9. 건축허가 유효기간
모든 광고 구조물의 건축허가는 운영 기간이 제한되어 제공되거나 승인 만료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10. 행정위반
이 규정의 위반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제1에 따라 행정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 시의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을 행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a) 제8조에 따른 필수 건축허가 없이 광고 구조물을 설치, 부착, 설정, 변경 또는 운영하거나
b)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방행정범죄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의 제17조에 따른 행정 범죄에 관한 벌금 규정의 최소금액과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1에 따른 상한액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 연방행정범죄법 제17조: 벌금 규정
(1) 벌금은 최소 5유로이며,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최대 1,000유로이다.
(2) 법이 최대한의 구분 없이 고의 및 과실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과실 행위는 벌금의 최대 금액의 절반까지만 징수된다.
(3) 벌금 평가 근거는 행정위반의 중요성과 가해자의 입장 표명에 따른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지만,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4) 벌금은 가해자가 행정 범죄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해야 한다. 법적으로 상정된 금액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의 (1)


제7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제4항, 제80a조, 제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 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11. 발효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1일에 발효된 귄츠부르크 시의 광고 구조물 규정을 대체하고, 고시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전문:
(귄츠부르크) 게시물(전단지) 부착에 관한 규정: 2019년 12월 20일 발효
(시의회 결정 2014년 11월 03일)


귄츠부르크 시는 1982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7월 22일에 최종 개정된 바이에른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LStVG(Landesstraf- und Verordnungsgesetz))의 제28조에 규칙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 바이에른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 제28조: 공개적 게시
(1) 마을 경관과 자연경관, 자연, 예술 또는 문화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게시물, 특히 포스터 및 공공장소에 공개적 게시를 하는 행위(포스터부착 등)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바이에른 주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법적 이익을 훼손하는 게시물, 특히 포스터 및 프로젝터가 공공장소에서 게시되는 것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게시물’은 바이에른주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게시물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포스터, 전단지(공고), 게시판(입간판과 유사한 보드도 포함) 등이 개인 건물이나 벽, 울타리, 깃발 등의 영역에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설치된 것들도 포함된다.
- 직업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일시적 또는 이동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
- 자선광고를 제공하거나
- 의견표명이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거나
- 오락 행사에 관한 정보 밑에 광고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
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2. 부착지점 및 광고공간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귄츠부르크 시 내의 게시물은 귄츠부르크 시에서 제공한 공간이나 Plakatwerbung Müller 사에서 설치한 공간(광고판, 기둥 광고 등 부착형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3. 행사장에서의 게시
공개행사를 위한 게시물은 제2조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서도 게시될 수 있다.


§4. 선거광고
정당 및 유권자 단체는 선거일 전 6주 전부터 제2조와 제3조에 언급된 장소 외에도 선거를 광고하는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 후 일주일 이내에 포스터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투표, 시민투표, 국민투표 등에도 적용된다.


§5. 기타 예외사항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일 경우 귄츠부르크 시는 장소와 경관, 자연, 예술 및 문화기념물 등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의 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6. 기타법률조항
도로교통 규정, 바이에른주 도로 및 차량법, 연방 간선도로법 및 현재 귄츠베르크 시의 광고 구조물 규정 등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행정위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바이에른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 제2조에 따라 행정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이 조항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게시물을 게재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벌금은 연방행정범죄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의 제17조에 따른 행정 범죄에 관한 벌금 규정의 최소금액(5유로)과 최대 금액(1천 유로)을 적용한다.


§8. 발효 및 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주일 후에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참고자료>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LStVG-28
https://www.guenzburg.de/fileadmin/user_upload/rathaus_buergerservice/20191122_werbeanlagensatzung.pdf
https://www.guenzburg.de/fileadmin/user_upload/rathaus_buergerservice/20191119_plakatierungsverordn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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