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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켐니츠(Chemnitz) 시 광고 구조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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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는 역자 삽입내용(이탤릭체).


* 켐니츠(Chemnitz)는 작센주에 있는 도시로 인구 24만 명의 도시다. 독일의 산업혁명과 함께 인근의 광산지역을 기반으로 19세기에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고, 1871년 독일제국이 건국된 이후 중요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1930년대는 36만 명까지 지역 인구가 급증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엔 켐니츠 공습으로 불리는 폭격으로 인해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 독일분단 후 동독 정부는 켐니츠를 ‘ 칼 맑스 시’(Karl-Marx-Stadt)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통독 후 다시 원래의 이름을 찾았다. 현재 켐니츠는 자동차산업, 기초산업, 정보기술 및 기계,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도시다. 2025년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되어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문:
광고 구조물과 (상품)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켐니츠 시 규정 (2004년 1월)

1999년 3월 18일에 제정된 작센주 건축법(SächsBO) 제83조 제1항의 1과 제2항의 1과 1999년 6월 14일에 제정된 자유주 작센주의 지자체법(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Sachsen)의 제4조에 근거하여 켐니츠 시의회는 2001년 9월 19일에 결의안 Nr. B-389/200로 다음의 규정이 채택되었다.


* 작센 주 건축법(SächsBO) 제83조 제1항의 1, 제2항의 2(1999년 내용):
§83조: 지역 건축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역과 미 개발지역에서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 광고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유형, 크기,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은 다음의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1. 특별보호지역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

* 자유주 작센 주의 지자체법(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Sachsen) 제4조(1999년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내용이 없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결정한다. 교육은 법률로 승인되었을 경우 조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법령을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와 그 개정안은 시의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례는 시장이 공표해야 한다. 시점을 지정하지 않는 한 공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공표된 즉시 감독기관에 전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4) 절차적/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1년 후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효력을 갖지 못한다.
 1. 법령이 다 작성되지 않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2. 지역 의회의 공개, 정관의 승인 또는 공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시장이 결정에 대한 불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제52조 제2항)
 4. a) 법적 감독기관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b) 절차적 형식적 요건의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이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2와 3, 또는 4에 따라 위반이 있음이 제기된 경우 누구든지 지정된 기간 만료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의 내용은 규정 발행 시 절차 또는 형식 규정 위반, 법적 결과와 관련한 전제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후략


§1. 적용범위, 용어 정의
(1) 이 규정은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변경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은 고지, 선전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대중교통 구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정시설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특히 사진, 그림, 글자, 판자, 평면, 배너, 포스터 거치대, 조명 광고, 상품진열창, 깃대, 조명사용, 진열 상자, 시계, 광고 기둥, 메모 및 종이 등의 표시, 전자 광고매체 등이 포함된다.
(3) 자동판매기는 유료로 상품을 찾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 표지판은 자체무게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는 광고 구조물을 의미한다.
(5)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와 작센주 건축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법에 따른 기타 허가, 승인 및 인가 등의 필요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작센주 건축법의 제63a조 제1항 12의 a중 aa, bb, cc에 따라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중 이 규정의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작센주 건축법(SächsBO) 제63a조 제1항 12의 a(1999년 내용):
§63a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
제12항: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aa) 실내에서 0.50m²까지 크기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
bb) 사업장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소유자 및 사업 내용을 특정하는 표시
cc) 행사가 있는 한시적 기간만 사업장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최대 50m², 10m까지의 표시
 
§2. 공간적 범주
이 규정의 범위는 다음의 거리와 광장, 켐니츠 강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 Falkeplatz
- Bahnhofstraße에서 Annaberger Straße
- Annaberger Straße에서 Moritzstraße
- Moritzstraße
- Zschopauer Straße에서 Bahnhofstraße
- Bahnhofstraße에서 Dresdner Straße
- Dresdner Straße bis Dresdner Platz
- Dresdner Platz
- Waisenstraße에서 Bahnhofstraße
- Bahnhofstraße에서 Georgstraße
- Georgstraße에서 Chemnitzfluß
- Chemnitzfluß에서 Falkeplatz


§3. 일반 건설 규정
(1) 건축물 정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의 경우 1층과 2층 난간 사이의 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여러 층에 걸쳐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광고 구조물은 3층까지 허용된다. 건축물 정면의 광고 구조물은 개별 문자, 또는 후면에 조명이 탑재된 형태, 그 외의 방식으로 조명을 부착하지 않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2)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광고(진열 상자 또는 평면 광고)는 크기가 4m²를 초과하지 않거나 후면에 조명이 탑재되거나 광고 부분만 조명을 비추는 형태로 설치할 경우 예외로 허용된다.
(3) 아케이드 형태의 건축물에서 광고 구조물은 기둥과 건축물 정면에서 볼 때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 정면과 편평하게 설치하는 것은 상점의 진열창 위에서만 가능하다. 아케이드 건축물 내 상점의 난간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위의 (1)과 (2)의 항목이 적용된다.
(4) 브래킷을 포함한 트리거 광고 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건물과 보행 구역과 평행 또는 수직으로 0.90m 이상 돌출될 수 없다. 상점 진열창의 위쪽 가장자리와 높이가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5) 건물 꼭대기에 평평한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광고 구조물은 최대 3.00m까지 허용된다.


§4.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다음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a) 후면에 조명이 없는 2m² 이상의 광고 판넬, 평면, 배너
 b) 공공 녹지공간에 인접한 건축물. 예외적으로 다른 법적 요구를 충족하고, 예외가 공익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공공부지에 광고 구조물이 허용될 수 있다.
 c) 건축물의 처마 위나 경사 형태의 지붕으로 축조된 건축물
 d) 호일이나 포스터, 사진(그림) 등으로 상점 진열창을 평평하게 덮는 경우
 e) 건축물 외부에 10m² 이상의 대형포스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는 다음과 같음
 - 창문이나 건축물의 정면의 다른 건축 요소가 덮이지 않는 경우
 - 보호건 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외관에서 최대 25%까지만 대형포스터로 덮이는 경우
 - 건축물 외관에 설치되는 광고가 1개일 경우
 - 건물 수리 또는 건설 기간 동안 비계를 이용한 광고노출은 보호 건축물이거나 25% 제한에 적용되지 않고 대형 포스터를 설치할 수 있음. 하지만 최대 8개월까지로 제한
대형포스터 예외 규정은 이 규정의 제3조의 제1항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의 e에 따른 항목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 동안 제한된 기간만 허용된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5. 조명 광고
(1) 조명 광고는 구조물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디스플레이/비디오 월/프리즘 인버터 등과 같이 조명변경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기준에서만 허용된다.
  a) 최대 2,75 m x 3,75 m(유로 포맷) 크기의 독립형 구조물
  b) 폐쇄된 정면 또는 박공판 된 부분 중 표면의 최대 30%까지만 설치될 경우(유로 포맷의 최소)


§6. 표지판
(1) 표지판은 사업장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높이 1.20m, 너비 0.6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점 하나당 1개의 표지판만 허용된다. 설치는 상점 바로 앞의 보행로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3) 표지판은 경로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7.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되지 못한다.
(2)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입구, 건축 내부 안뜰 입구(통로 폭 3.00m 준수), 통로 및 건축물의 오목한 부분에서만 허용된다.
(3) 건축물을 특징짓는 구성요소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일반 예외 조건
이 규정에 대한 예외 및 적용 제외 기준은 작센주 건축법 제68조에 따라 적용된다.


§9. 행정위반
작센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11에 따라 결정된다: 본 규정의 제3조~제7조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행정위반으로 간주된다. 행정위반은 작센주 건축법 제81조의 3에 따라 행정 범죄에 관한 법 제17조의 기준을 적용, 최대 2,500~5,000마르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10. 발효
이 규정은 켐니츠 시의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1996년 6월 17일에 제정된 켐니츠 시의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폐지된다. 유로의 적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학박사 페터 사이페르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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