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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옥외광고/사이니지 교통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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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사우스 웨일스 교통로 옥외광고/사이니지 지침 제3장 – 도로 안전


도로 안전 목표


본 지침의 목표는 도로 위 옥외광고/사이니지의 설계, 배치 및 운영이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안전 평가 기준은 교통로 위에 설치하거나 가시권에 있는 모든 옥외광고/사이니지에 적용됨.
본 지침의 기준은 <표 1>의 환경계획정책 64 부칙 1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함.


<1> 도로 안전 평가 기준 환경계획정책 64부칙 1

1. 해당 옥외광고/사이니지가 공공도로의 안전을 저해하는가?

2. 해당 옥외광고/사이니지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을 저해하는가?

3. 해당 옥외광고/사이니지가 시야를 가려 공공장소에서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가?


옥외광고/사이니지 위치 기준


2.1. 옥외광고/사이니지 안전간격
a. 광고/사이니지는 물리적인 방해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됨.
- 보행자 또는 자전거 탑승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가?
- 교량 및 다른 구조물 하단으로 돌출되어 트럭과 같은 높은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는가?
- 노면과 광고/사이니지 사이의 거리가 해당 도로 표준에 맞는가?
- 교통로를 향해 수평 돌출되어 트럭과 같은 폭이 넓은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는가?
b. 광고/사이니지 지주가 충돌 시 안전하게 부서지는 재질이 아닌 경우: 안전 구역 밖의 허용된 위치(도로교통국의 도로 설계 지침과 도로해양국의 보론) 또는 도로해양국 승인을 받은 충돌 방지벽 뒤에 배치.
c. 광고/사이니지가 안전 구역 내, 도로해양국 승인 충돌 방지벽 안쪽에 배치: 최대 높이 5.8m의 모든 구조물은 동적 거동 및 작업 폭에 대해 도로교통국의 도로 설계 지침과 도로해양국의 보론에 명시된 수평 간격을 준수.


참고: 안전 구역(clear zone)은 차로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노변 경계 지역을 총칭. 교통 제어 표지판 설치와 고장 차량이 이용. 갓길, 제어회복 가능 경사, 제어회복 불능 경사, 경사 끝을 포함. 안전 구역의 최소 너비는 도로 제한속도, 노변의 규격/모양 등에 따라 달라짐.


d. 도로나 인도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사이니지는 AS1170.1 및 AS1170.2에 명시된 풍하중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에 명시된 모든 제한 높이(수직 여유 공간)는 최대 수직 거동 상태일 때 광고/사이니지의 높이로 간주함.


참고:

도로 위로 돌출된 광고/사이니지 구조물의 최소 제한 높이는 해당 도로의 다른 구조물과 동일. 일반적으로 고가, 터널 입구, 육교와 같거나 높음. , 이와 같은 구조물이 특정 도로가 요구하는 최소 제한 높이를 넘는 경우 광고/사이니지는 교량 등 해당 구조물 하단으로 돌출될 수 있음.

주변의 다른 구조물의 최소 제한 높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광고/사이니지의 최소 제한 높이는 5.8m를 적용. , 고속주행 도로에서는 제한 높이가 5.8m 이상일 수 있음.

본 지침 2.5.5 교량 광고/사이니지 최소 제한 높이 기준 참고.



▶ 디지털 사이니지에 요구되는 추가 기준
- 20㎡ 이상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음과 같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a. 안전 구역 밖에 있는 경우 노면에서 사이니지 최하단까지 2.5m
b. 안전 구역 내, 충돌 방지벽의 동적 거동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노면에서 사이니지 최하단까지 5.5m
- 고가도로와 같은 도로 기반 시설에 부착된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의 어떤 부분도 고가 또는 지지 구조물의 제한 높이 아래로 돌출될 수 없음.


▶ 보도/노변 잔디 위 광고/사이니지에 요구되는 추가 기준
-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사이니지 전 구간에 걸쳐 가로막는 것이 없는 최소 900mm X 2000mm 범위의 통로를 확보해야 함
- 참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연방정부 표준(DSAPT 2002)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추가 기준이 요구될 수 있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901e0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235pixel
< 그림 1 > 보도, 노변 잔디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행로 범위


2.2. 시선
도로의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운전자가 도로에서 주의를 잃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옥외광고/사이니지에 다음 기준이 적용됨.
a.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특히, 다른 차량, 자전거 탑승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가려서는 안 됨.
b.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c. 도로 선형을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 됨. 광고/사이니지의 위치와 배열이 도로 선형이 실제와 다르다고 추측게 할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서는 안 됨. 이 문제를 평가할 때 정확한 사진 몽타주를 사용해야 함.
d. 장시간 도로 환경으로부터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아서는 안 됨. 예를 들면:
i. 운전자가 도로와 교통흐름에서 머리를 돌려야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 됨.
ii. 운전자의 헤드라이트를 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해서는 안 됨. 운전자의 시야와 직각에서 5도 기울이면 헤드라이트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음.


2.3. 운전자 의사결정 지점, 사고 다발 지점의 근접성
의사결정 지점, 사고 다발 지점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것이 중요함.
의사결정 지점: 교통흐름이 병합, 분기, 회전, 교차하는 곳.
사고 다발 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등
a. 광고/사이니지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할 수 없음
i. 교차로, 합류 지점, 출구, 교통 신호, 급커브에서 안전 시거리보다 짧은 위치
ii. 횡단보도, 교통섬, 자전거 횡단보도, 자전거 시설, 도로 위험 시설로부터 안전 시거리보다 짧은 위치
iii. T자형 교차로의 줄기에서 보이는 곳.
b. 광고/사이니지는 중요한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케 해서는 안 됨. 특히, 도로 위험, 교차로, 규정된 교통 제어 장치(예: 교통 신호, 정지/양보/경고 표지판), 비상 차량 접근지점, 2형 진입로(폭 6~9m)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됨.


참고: 도로 설계 속도에 대한 최소 시거 요건은 도로의 위험물(정지 시거), 비상 차량 접근지점 및 진입로(접근 시거), 교차로(안전한 교차로 시거)를 충족해야 함. 최소 정지 시거, 최소 접근 및 안전한 교차로 시거는 도로교통국의 도로설계지침과 도로해양국의 보론을 참고.

설계 속도는 도로의 기하학적 특징(규격/모양)을 밝히기 위해 고정된 공칭 속도이다. 시거의 맥락에서 설계 속도는 제한속도 또는 85번째 백분위 수 속도 가운데 높은 것으로 함.


2.4. 옥외광고/사이니지 간격
시야가 어수선하면 운전자는 운전에 중요한 정보를 찾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 광고/사이니지 설치 예정지 평가 시 다른 광고/사이니지와의 근접성과 시각적 혼란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해야 함.
-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운전자가 도로 위 특정 시점에 하나의 사이니지에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두 사이니지 간 최소 거리는 150m 이상 확보. 저속 지역, 도심 지역에 대한 요건 면제는 도로해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병원, 지역 쇼핑센터, 관광지역 등 특정 장소의 광고/사이니지는 도로해양국에 추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옥외광고/사이니지 디자인 및 운영 기준


3.1. 옥외광고/사이니지와 교통 관리 시설
교통 제어 장치와 반대, 모순되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교통 제어 장치의 위치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광고/사이니지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a. 광고/사이니지는 방향 표지판, 교통신호, 교통 제어 장치, 표지판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거나 가시성과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됨.
b. 광고/사이니지는 도로 설계 속도에 대한 정지 시거를 방해하거나 교통 제어 장치의 효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됨. 예를 들면:
i. 정지, 멈춤, 양보와 같은 교통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가?
ii. 교통 제어 장치와 닮았는가?
iii. 신호등 근처에 있는 광고/사이니지의 경우 빨강, 주황, 초록색을 사용하거나 팔각, 십자, 삼각형 모양이나 패턴을 사용하는가? 녹색 원, 팔각형, 십자형 또는 삼각형 또는 모양 또는 패턴을 사용하는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50537b.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2 > 광고/사이니지는 안전 기준 평가를 통해 인근 교통 제어 장치를 방해하거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크롤 광고에 대한 추가 기준:
a. 이미지는 착각을 유발케 해서는 안 됨.
b. 표출되는 텍스트와 정보를 운전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으로 유지


3.2. 지속/전환 시간
디지털 사이니지의 지속 시간 기준:
a. 아래 기준에 따라 승인된 지속 시간 동안 광고는 움직임 없이 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함.
b. 지속 시간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안 됨.
i. 제한속도 80km/h 미만 지역은 10초
ii. 제한속도 80km/h 이상 지역은 25초
c. 지정 도로 250m 이내에 있고, 스쿨존에서 볼 수 있는 광고/사이니지는 등하교 시간 중에는 고정 화면으로 전환해야 함.
d. 디지털 사이니지는 라이브 TV, 위성,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비디오/영화 스타일 광고나 메시지를 포함하면 안 됨.
e. 광고 간 전환 시간은 0.1초를 넘지 않아야 하고, 광고 표출 실패 시 기본 이미지는 검은색 화면
스크롤 광고에 대한 지속 시간 기준:
a. 이미지는 처음 표시될 때부터 다른 이미지로 변경이 시작될 때까지 고정되어야 함.
b. 이미지 표시 지속 시간은 스크롤 하는 데 3초를 포함해 최소 10초.


3.3. 발광 및 반사율
일반 옥외광고/사이니지에 대한 발광 및 반사 기준:
a. 아래 <표 2>의 휘도 요건을 충족
b. 야간 사용 시 기존 조명을 받고 있고 특별한 조명 요건이 있는 지역에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됨. (예: 보행자 건널목)
c. 광원은 광고/사이니지 자체에 맞춰져야 하고, 광고/사이니지 너머로 빛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차단되어야 하며, 백라이트 네온사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15W 형광등보다 밝은 광원을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d. 광고/사이니지와 이미지의 반사율은 호주 표준 AS/NZS 1906:1:2007에 명시된 Class 2A 재료의 단위 면적당 최소 광도 계수를 초과해서는 안 됨.


< 표 2 > 발광 광고의 주간 휘도 최대 허용치(일반 옥외광고/사이니지)

발광 면적(m2)

1구역

2구역

(cd/m2)

3구역

(cd/m2)

4구역

(cd/m2)

5구역

0.5 이하

제한없음

2900

2000

1000

제한없음

0.5 ~ 2.0

 

2300

1600

800

 

2.0 ~ 5.0

 

2000

1200

600

 

5.0 ~ 10.0

 

1500

1000

600

 

10.0 초과

 

1200

800

400

 



휘도: 광도계로 측정한 표면의 객관적 밝기. 평방미터 당 칸델라로 표현.
1구역: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노외 주변 조명이 있는 지역 (예: 도심)
2구역: 일반적으로 높은 노외 주변 조명이 있는 지역 (예: 주요 상업지구)
3구역: 중간 수준의 노외 주변 조명이 있는 지역 (예: 중소형 상업지구)
4구역: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외 주변 조명이 있는 지역 (예: 농촌, 주거지 부근)
5구역: 지하철 역내, 철로에서만 보이는 역 내에 포함된 지역


디지털 광고/사이니지에 대한 발광 기준:


< 표 3 > 디지털 광고/사이니지의 휘도

광조건

1구역

(cd/m2)

2, 3구역

(cd/m2)

4구역

(cd/m2)

사이니지 표면에 강한 빛이 들 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간

6000

6000

아침과 저녁 황혼 및 악천후

700

700

500

심야

350

350

200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조건에 따라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휘도 요건이 다름. 여기에 다루지 않는 경우 휘도 수준은 호주 표준 AS 4282 과도한 옥외 조명 관리에 따름.


3.4. 상호작용 및 배열
a. 광고/사이니지는 차량 내 전자장치나 모바일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포함해선 안 됨. 도로 이용자와 옵트인(opt-in) 통신을 가능케 하는 양방향/상호작용 기술 포함.
b. 단일 광고/사이니지 내 또는 일련의 광고/사이니지 사이에서 다음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상하게 만드는 배열 금지.
참고: 철로와 인근의 광고/사이니지에 이 안전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열차 운전자의 업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함.
 
신규 및 변경 옥외광고/사이니지 도로 안전 점검
도로해양국은 신규/변경 광고/사이니지가 도로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3년 뒤에 사고기록을 점검할 수 있음.
광고/사이니지가 도로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로법 1993에 따른 인가를 받았거나, 개발허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도로해양국은 토지 소유주/점유자 또는 매체사에 변경 또는 철거 요청을 할 수 있음.
참고: 도로법 1993에 따라 교통 위험은 1) 공공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막거나 제한하는 구조물, 2) 교통관리 장치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공도로 이용에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물, 4) 차량 흐름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구조물을 의미.


디지털 옥외광고/사이니지 도로 안전 점검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디지털 사이니지가 도로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면 도로해양국 인증 도로안전 감사관이 현장을 재평가할 수 있음.
도로해양국과 디지털 사이니지 소유주/운영사는 안전 감사관이 발견한 안전 문제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함.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사는 인허가 기간 중 사이니지 운영 내용을 담은 전자 로그를 보관해야 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인허가 당국 또는 도로해양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5.1. 20㎡ 초과 광고/사이니지 도로 안전 점검
설치 12개월 후, 18개월 이내에 도로해양국의 도로 안전 감사 실무 지침의 3장에 의거 시행.
이 점검은 광고/사이니지 최초 인허가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도로해양국 인증 감사관이 수행.
보고서 사본은 도로해양국에 제공하며 감사관이 발견한 모든 문제는 광고/사이니지 운영사가 조치해야 함.
도로해양국의 광고/사이니지인 경우, 안전 점검 보고서는 기획환경부에도 제출해야 함.
참고: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요청 측은 도로법 1993의 104조에 의거 도로해양국이 교통 위험 요소로 판단한 광고/사이니지에 대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설계 변경,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옥외광고/사이니지 콘텐츠 관련 도로 안전 지침


환경계획정책 64는 옥외광고/사이니지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으며, 내용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광고주는 교통로 광고에 표출될 내용에 관한 도로해양국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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