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조건 및 마크트 키펜베르크의 광고 금지에 관한 조례(광고 구조물 규정)

조회수 : 570

마크트 키펜베르트 시는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제81조 제1항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동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공포한다.


제1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마크트 키펜베르크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2) 법적으로 보장된 도시개발 계획에서 결정한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의 규정보다 우선된다.
(3) 이 조례는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의미 내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제2장 첫 번째 문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4) 광고 구조물과 관련한 모든 상위규정, 특히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연방 도로교통법, 바이에른주 도로법, 연방 고속도로법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광고 또는 홍보, 상거래 행위, 직업의 표시 구실을 하는 모든 고정 상업광고 구조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표지판과 글자, 그림, 조명 광고, 상품진열창, 자동판매기, 광고 깃발, 상점 창에 부착되는 포스터 및 상품정보, 아치형 포스트,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광고 보드, 광고 평면 등이 포함된다.


제3조: 광고 구조물에 관한 일반규정
(1)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는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금지된다(제삼자 광고 금지, 외부광고 금지).
(2)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그 위치와 크기, 모양, 색상, 재질, 조명 및 배치의 측면에서 광장 및 거리뿐만 아니라 개별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3)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 주의를 끌어선 안 된다.
 1. 과도한 크기
 2. 재질의 밝은 색상 또는 강한 대비
 3. 같거나 양립할 수 없는 광고 구조물의 축적
 4. 건축구조물을 훼손하는 광고 구조물 부착
(4) 건축물, 도시경관의 조화, 역사적/예술적 또는 도시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구조물에 대한 공간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5)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광원은 대중교통 구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어선 안 된다.
(6) 같은 위치의 광고 구조물은 모양과 색상, 재질 및 크기가 같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7) 독립형 광고 구조물은 교차로 및 교통진입지역, 건축물의 입구를 가려서는 안 된다.
(8)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건물 정면에만 허용된다.
 1. 2층 창가 난간 아래
 2. 창문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순수지면에서 최대 4m까지의 높이
 3. 두 경우 모두 건축물 정면의 10% 크기 미만이어야 한다.
(9) 광고 구조물은 항상 기술적으로 흠이 없고 시각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더이상 그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제거되어야 한다.


제4조: 네온사인 및 기타 광고 구조물의 전면 금지
(1) (광고 구조물이) 점멸되거나 번갈아 가며 깜빡이거나 색이 변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정면에 이미지나 글자가 흐르거나 움직이는 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상업지역의 위치에 주의를 끌기 위해 밤하늘에 빛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다음의 지역에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1. 공공도로, 광장, 녹지, 수로 및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2. 돛대, 제방, 발코니, 나무 또는 울타리
 3. 보도의 안쪽과 위쪽


제5조: 주거지역, 작은 마을 지역, 소규모 정착지
(1) 도시계발계획에 근거하여 순수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마을 지역 또는 소규모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거나 기존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 도시 내에서 허용된 광고 구조물 및 광고 시스템, 지역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다음의 지역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1. 건물 정면에 있는 정원 또는 울타리 앞
 2. 나무나 바위 위
 3. 건물의 2층 이상 구역이나 지붕
 4. 방화벽 또는 매끈한 벽면 부분
 5. 파이프, 돌출 부분, 제방 및 축대벽
 6. 담벼락


제6조: 특별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의 광고 구조물에 대한 추가 허가조건
(1) 구조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역에선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의 내용에 추가로 광고 구조물, 간판, 자동판매기의 설치, 부착 및 건설, 이와 같은 구조물의 교체 및 운영은 이 조례의 규정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1. 외벽을 포함하는 건축물 및 사무실 표지판이 0.20㎡보다 크지 않고,
 2. 행사 기간 동안 서비스/행사가 개최되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단기 및 기간 한정 행사(판매 및 선전)에 관한 광고 구조물
(2) 이 규정에서 지정된 특별히 보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크네펜베르크, 킨딩어 슈트라세, 푀츠스터슈트라세, 팔도르퍼 슈트라세, 하데르슈트라세, 아이취수퇴테르 슈트라세, 프랑켄링, 시장광장 주변의 중심지 전체 경관 지역에 포함된 거리와 광장.
 2. 붙임 자료 2에 따라 정의된 역사적 기념물 목록에 포함된 도시경관 지역.

(3) 승인은 기한이 제한되거나 라이선스 만료일이 정해질 수 있고, (광고 구조물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조건이나 의무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도심지역 및 기념건축물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본 규정의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선 다음의 항목(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1. (광고 구조물의 전체) 면적이 2㎡ 이상인 대형 광고(대형 광고판, 빌보드 형태 포함) 및 광고 구조물
 2. 깃발과 작은 세모꼴의 페넌트 줄 및 색색의 조명 화환 장식
 3. 광고 문건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
 4. 창문의 하단 가장자리부터 2층 구역 위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5. 색이 변경 또는 이동하는 형태, 또는 광고 구조물이 이동하는 형태
 6.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형 자판기 또는 상품진열창
 7. 광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점의 진열창 또는 창문에 무언가를 부착하여 덮거나 가리는 행위
 8. 공공교통구역으로 0.5m 이상 돌출되거나 조명 깃대처럼 1m 이상 설치되는 등 형태의 광고 구조물


제8조: 특별요구사항
(도시의) 역사적인 거리와 거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6장 제2항에 지정된 영역의 광고 구조물은 아래의 특별 요구 조건이 적용된다.
 1. 특별히 과도한 크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관 침범, 2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한 조명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건축물 정면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정면 및 구조와 균형 잡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 정면에 부착관 광고 구조물의) 글꼴 크기는 건물의 특성과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글꼴의 높이는 40c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광고 표시는 한 단어의 글자만 연속으로 나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정면은 개별 글자 사이에서 노출되어야 한다. 광고 표시는 간판의 형태로 어둡고, 구리색 또는 청동색이고, 빛을 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캐노피와 입구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상점의 인장이나 엠블럼은 광고 표시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표시방식의 크기 및 디자인이 광고 표시에 사용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건물 정면에 평행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간판 등)의 설치는 건물 가장자리의 면에서 광고 구조물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0.25m를 초과하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5. 상품진열창과 자판기는 건축물의 벽과 기둥의 기능들이 시각적으로 훼손되어 보이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퉁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모퉁이와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둥 부분에 (상품진열창과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기둥 너비의 최소 1/6에 해당하는 같은 형태의 스트립을 양쪽으로 유지해야 한다. 폭이 0.50m 미만인 건축물의 기둥은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색상이나 색상의 톤은 건축물 정면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제9조: 공동광고 구조물
개발계획에 정의된 상업지구, 산업구역 및 이와 유사한 특별 구역의 진입로나 입구 앞의 게시판엔 각 시설의 소유자 및 상업 시설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제10조: (상업) 안내표지판
(1) (상업) 안내표지판은 시내 또는 시외의 사업장 위치를 표시하는 이정표이다. 마크트 키펜베르크 시에서 허용하여 설치한 공동광고 구조물에만 부착할 수 있다. (상업)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길이 800mm 또는 1,000mm, 폭은 15mm, 높이 150mm로 균일한 형태로 제작된다. 제작과 집행은 마크트 키펜베르크 시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

(2) 시설이나 사업장이 지방 도로에 직접 위치하지 않을 때 공동광고 구조물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표지판 및 광고 구조물의 설치가 이 조례의 디자인 규정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허용되는 위치는 원칙적으로 시설이나 사업장의 진입로에서 해당 장소 방향으로 분기되는 지점이다.


제11조: 기존 광고 구조물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시점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갱신할 수 있다.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승인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광고 구조물은 기존 광고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조례는 그 광고 구조물에 즉시 적용된다.


제12조: 공공 공고
모든 유형의 공공 공고물은 이를 위해서 제공된 게시판이나 부착용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제13조: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광고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인 승인 신청서는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규정 및 시행 규정에 근거하여 마크트 키펜베르크 시에 제출해야 한다. 충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광고 구조물이 설치될 건축물의) 주변 건물을 포함하여 실사 및 컬러 도면을 이용하여 설치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예외
(1)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건축물 감독 기관은 마크트 키펜베르크 시와 합의하여 본 조례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규정 위반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본 규정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본 조례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증축, 건립, 변경 또는 운영하는 행위.
 2. 제8조에 명시된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 발효
본 조례는 공표된 다음 날부터 발표된다.


마크트 키펜베르크 시, 2013년 04월 12일.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