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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광고협회 정관(규약) 및 자율규정

조회수 : 525 출처 : 중국광고협회 저자 : 이지행 해외통신원

 중국 광고협회는 1983년 12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협회대표대회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협회의 내부 정관(규약) 및 자율규정을 통해 협회의 주요업무 및 회원관리방법, 책임자 선출과정, 자산관리등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광고협회 정관(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광고협회(영어: china advertising association, 약칭: caa)이다.제2조 본 협회는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포자, 광고 모델 (소속사), 광고 (시장) 조사기구, 광고 설비 자재 공급 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경영)하는 조직 및 광고학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연구기관 및 전국적인 광고 관련 비영리 사회 조직을 포함한다.
제3조 본 협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 업계의 요구 반영, 광고업의 규범화”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기타 광고 및 관련 업계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업계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확립하며 업계발전을 촉진하고 회원들이 법에 의하여 광고 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한다. 아울러 광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광고업의 건전한 사회 이미지를 수립하여 중국의 경제 전환과 경제발전, 우수한 문화의 전파, 사회발전과 인민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준수하다.
제4조 본 협회는 국가 공상 행정관리총국과 등록관리기관인 민정부(民政部)의 업무 지도와 감독관리를 받는다.제5조 본 협회의 주소지는 북경시이다.


제2장 업무 범위
제6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

(1) 협회는 학습활동과 선전 활동을 주로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관련 광고관리 법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정부의 감독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협회는 광고업계의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동종업계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따라 광고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업계 발전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업계 규범을 제정한다.(3) 광고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광고업 관련 법률과 법규 제정 및 산업정책과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4) 업종신용평가 사업을 전개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업계의 신용체계를 보완하고 업계의 신용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광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의 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광고매체에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신용 평가 결과를 공포하고 광고 업계의 신용등급과 지명도를 향상시킨다.
(5) 업계의 자율 단속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업계의 자율 규칙과 직업 도덕 준칙을 정하며 광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허위 및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광고 환경을 정화하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한다.
(6)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 관련 부서에 위탁하여 광고 서비스, 광고 기술, 인재 평가, 기업경쟁력평가 등 업계의 표준을 제정, 수정, 발표, 조직, 실시하며 국가표준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서비스의 질과 전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광고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7) 광고를 발포하기 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고의 합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광고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적 문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광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준다.
(8) 업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고 인력, 광고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 광고기업의 경영상황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업 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적이고 전면적이며 통일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건설하여 광고업의 발전 및 동종업계 간 교류와 정부 관련 부서에 정책 제정 및 정보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계의 도서, 잡지, 내부간행물 등을 출판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업계의 정보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한다.
(9) 업종별 권리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업계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내·외부의 분쟁을 조정하며, 권리침해 사항 등에 관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업계의 발전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업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10) 광고 이론에 대한 학술연구를 강화하고 중국 광고 이론의 자주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며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문화 특징에 부응하는 광고 이론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품질 광고 이론과 관련된 연구성과물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11) 학술 포럼, 학술교류 등 업계의 학술연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광고 종사자의 직업기능, 법률 법규 등 다차원적이고 전방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광고 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수준, 법률자질, 직업 도덕성을 향상시킨다.
(12)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시장과 업계의 수요에 따라 업계 전시 활동을 개최하여 선진적인 광고 제작 기술, 설비, 재료, 기술을 보급하고 광고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광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쳐 중국 국제광고제(전문상 포함), 중국 광고 포럼, 중국 대학생 광고 예술제 등 활동을 개최하여 광고디자인, 광고 제작, 광고 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13)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적극적으로 국제 광고 조직 및 각국, 각 지역의 광고 조직과 연계를 맺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다양화하며 중국 광고업계를 대표하고 조직하여 국제 광고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또한 중국 광고기업과 광고 서비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의 광고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등 법률, 법규를 근거로 중국 광고협회“CNAAⅠ”, “CNAAⅡ”, “CNAAⅢ”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사업, 서비스 품질 증명 및 광고기업 전문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핵심 경쟁력 촉진과 광고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용 의식을 높인다.
(15) 광고 전문 인재의 핵심 능력 평가지표체계 개발을 강화하고 광고 인재 평가 메커니즘과 광고 인재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정부 관계부서의 수권 또는 위탁을 통하여 광고 전문기술 일군의 직업 자격 평가사업을 진행하며 국가에서 설립한 광고 전문기술 인력 수준 평가유형의 직업 자격제도를 적극 실행한다.
(16) 정부부서는 수권 또는 위탁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제8조 본 협회의 가입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조건.

(1) 본 협회의 정관(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협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3) 본 협회의 업무 (업종, 학과)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4) 법률, 법규와 광고업종 자율조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구체적 요구.

(1)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년 이상 경영하였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 연간 광고 영업액이 600만 위안 이상인 광고기업 또는 기타 광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연간 광고 영업액이 3,000만 위안 이상인 광고매체- 연간 영업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광고 정보서비스 기구, 광고 (시장) 조사연구 기구, 광고 기자재 및 설비기업 등 - 연간 광고비용을 5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광고주.

(2)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광고업계 조직과 기타 관련 조직.

(3) 광고와 관련된 전공 교수 및 연구기관

(4) 광고 모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및 연간 영업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광고 관련 중개회사
제9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는 사무기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표결권을 갖는다.

(2)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한다.

(3) 본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우선권을 획득한다.

(4) 본 협회의 사업에 대하여 비판, 건의할 권리와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5) 입회의 자유와 탈퇴의 자유를 갖는다.

(6) 경영난, 분쟁에 봉착하면 본 협회의 지지와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본 협회가 제공하는 광고 사업에 대한 브랜드 영향력을 향상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협회의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형상을 유지 보호해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맡긴 사업을 완수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2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사무기구에 단체로 위임하여 제명한다.


제4장 조직기구 및 책임자의 선출 및 해임
제14조 본 협회의 최고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의 이며 회원대표 대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 개정한다.

(2) 이사를 선임, 해임한다.

(3) 이사회의 사업 보고와 재무 보고를 심의한다.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지 사항을 결정할 권리.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5조 회원대표 대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출석하여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회원대표 대회의는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특수사정으로 임기를 앞당겨 교체하거나 연기하여 교체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가 표결하여 통과하며 업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 동시에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기 교체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본 협회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기구로서 휴회 기간에는 본 협회와 함께 일상 사업을 전개하며 회원대표 대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책임진다.

제18조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 대회의의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비서장과 상무이사를 선출, 해임한다.

(3) 회원대표 대회의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표 대회의에 사업상황과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의 영입과 제명을 결정한다.

(6)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구 및 실체 기구의 설립, 변경, 말소를 결정한다.

(7) 부비서장과 각 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선출을 결정한다.

(8) 본 협회 각 기구를 지도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9) 내부관리제도를 제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9조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한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하여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이사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의 형식을 취하여 소집할 수도 있다.

제21조 본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둔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인원수는 이사회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사회 휴회 기간에 제18조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22조 상무이사회는 3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출석하여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상무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제23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의 형식을 취하여 소집할 수도 있다.제24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비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높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업무영역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커야 한다.

(3) 회장, 부회장의 최고 임기 연령은 만 70세를 초과하지 못한다.

(4) 비서장의 최고임기 연령은 만 70세를 초과하지 못하며 비서장은 전임직이다.

(5)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6)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7) 민사상 완전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25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이 최고임기 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고, 업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비서장의 임기는 5년이며 최장 2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대표대회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의 표결로 통과하고 업무 주관 단위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본 협회 비서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자이며, 법정 대표자는 본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건에 서명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표자는 기타 단체의 법정 대표자를 겸임하지 않는다.

제28조 본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를 소집 및 집행한다.

(2) 회원대표대회의,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의 이행상황을 검사한다.
제29조 본 협회의 비서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1) 사무기구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도 업무 계획을 실시한다.(2) 각 지사, 대표기구, 실체 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 관리한다.(3) 부비서장 및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구와 실체기 구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4) 사무기구, 대표기구, 실체 기구 전임직원의 임용을 결정한다.(5) 사무기구의 인사, 재무, 자산 등 관리를 책임진다.(6) 기타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자산관리와 사용 원칙제30조 본 협회의 경비 원천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증,

(3) 정부의 자금지원,

(4) 정부의 서비스 구매,

(5) 심사 비준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전개한 활동과 봉사에서 얻은 수입,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소득.
제31조 본 협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수취한다.

제32조 본 협회의 경비는 반드시 본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발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 본 협회는 엄격한 재무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자산 원천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한다.

제34조 본 협회는 전문자격을 가진 회계 인력을 배치한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회계 인력은 회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계 인력이 전근을 가거나 이직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에서 규정한 재무 관리제도를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회원대표 대회의와 재정 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원천이 국가지출금 또는 사회기증금 또는 사회기부금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을 적당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본 협회는 법정 대표자가 바뀌거나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단체(법인)나 개인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사업 단위에 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장 정관의 개정 절차제

39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로 통과한 후 회원대표 대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본 협회가 개정한 정관은 회원대표 대회의에서 통과된 후 15일 내에 업무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치고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소멸 절차 및 소멸 후의 재산처리

제41조 본 협회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스로 해산되거나 분립, 합병 등 원인으로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해산동의서를 제출한다.

제42조 본 협회가 동의를 중지할 경우에는 회원대표대회에서 표결이 통과하고 실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3조 본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는 업무 주관 부서 및 관계기관의 지도 아래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청산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제44조 본 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하면 즉시 해산된다.

제45조 본 협회 해산 후의 잔여재산은 업무주관부서와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감독 아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협회 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


제8장 부칙

제46조 본 정관은 2015년 6월 14일 제6기 회원대표 대회의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47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회의 이사회에 있다.제48조 본 정관은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이 심사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 광고협회 자율규정>


1. 총칙
제1조 전국 광고업계의 자기 단속과 자기완성을 촉진하고 광고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양호한 업계 기풍을 수립하며 업계 조직행위의 규범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국가 광고관리 법률, 법규에 의거하고 해외 광고업계의 자율화 방법을 참고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포자 및 기타 광고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법인)와 개인(이하 '광고 활동주체'라 약칭함)은 성실하게 본 업계에 종사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자율의식을 강화하고 본 자율규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조 광고업계의 자율이란 광고 활동의 주체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규범이나 광고 활동 규칙을 표준으로 제정한 절차에 따라 업계조직으로서 자기 단속과 자기관리를 진행하여 그 행위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직업 도덕과 사회 공중도덕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국광고협회는 전국적인 광고업종의 자율 조직으로 지방 각급 광고협회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고 자율 규칙을 조직한다. 아울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2. 광고내용
제5조 광고는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광고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공질서를 수호하고 훌륭한 사회 기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여야 한다.
제7조 허위광고와 오도 광고를 금지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과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관점, 현상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광고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과장광고의 수법이 광고의 표현 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법률과 법규가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광고하지 못한다.
제9조 광 고요구와 정보전달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청자의 인지능력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광고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능, 성격, 조건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 상품의 성분, 함량 및 기타 데이터, 통계자료와 관련되는 것은 유효한 증명서류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작품을 표절할 수 없다. 광고 활동에서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법에 의거하여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응한 보수를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광고는 여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심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대중이 소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이미지와 명의를 사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광고는 사회도덕과 전통을 존중하고 건전한 민족문화를 고양하여야 하며 저속, 미신 및 기타 불량행위를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3. 광고 행위
제14조 광고 활동 주체 간에는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하여야 하며 체결한 광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인의 명성에 대한 비방 및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광고를 이용하여 부당한 시장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광 고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광고주는 광고업자에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와 구비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광고를 설계 또는 제작하도록 광고업자를 종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광고주는 광고회사 및 기타 광고 서비스 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노동 성과를 무상으로 점유하여서는 안 된다. 비교의 방식으로 광고사를 선정할 때는 기획,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7조 광고주와 광고 경영자는 부당한 광고 제공을 수단으로 매체 프로그램 등의 내용배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광고업자는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의적으로 경쟁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 된다. 광고의 위탁 비용은 서비스 원가보다 낮게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광고 경영자와 광고 발포자는 광고 심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각종 광고 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검토해야 한다.
제20조 광고 발포자는 광고의 시간, 지면을 끼워 팔도록 강요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지 못한다.

제21조 광고 발포자가 공포한 광고 게재 가격과 할인조건은 통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집행과정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22조 광고 모델은 광고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광고단체가 전개하는 각종 활동은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유익하며 공평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자율적 조치방안
제24조 법률, 법규와 업계 자율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광고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중국광고협회 및 지방 각급 광고협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 본 규칙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자율적 조치를 취한다.

(1) 자율적 권고,

(2) 통보비판,

(3) 협회가 수여한 영예 칭호를 취소한다,

(4) 회원자격 취소,

(5) 협회가 인정한 중국 광고기업의 자질등급을 낮추거나 취소,

(6)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이상의 처리조치는 본 협회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제26조 자율 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중국광고협회 상무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무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협회의 자율적 처리 결정을 내린다.

제27조 모든 단체(법인)와 개인은 협회의 자율적 처리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협회의 상급 주관 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


5. 규칙 체계
제28조 본 협회가 이행하는 광고의 자율규정 제도 체계에는 광고업 자율규정, 특정광고 자율규정, 지역광고 자율규정 및 자율규정의 시행을 위한 관련 방법 및 조치 등이 포함된다.이 규칙은 기타 광고 자율규정과 방법을 제정하는 주요한 근거이다.
제29조 광고 자율규정의 제정은 현재 광고업의 실정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부 광고 감독관리부서, 관련 광고 활동 주체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야 한다.의견 청취는 서면 수렴, 좌담회, 전문가 논증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30조 중국광고협회는 사회반영과 시장 규칙의 변화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광고 또는 서로 다른 내용과 형식의 광고에 대하여 상응한 전문 광고 자율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중국광고협회 각 분회는 협회의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칙에 근거하여 광고 자율규정과 실시 방법을 제정하고 중국광고협회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지방 각급 광고협회는 본 규칙의 규정을 참조하여 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광고 자율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중국광고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부칙
제33조 중국광고협회에서 발포, 실시하는 각항의 광고 자율규칙은 협회의 웹사이트, 출판물 및 기타 방식을 통하여 공포한다.제34조 본 규칙의 개정은 중국광고협회 상무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결정된다.제35조 본 규칙은 중국광고협회 상무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제36조 본 규칙은 200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며 1994년 12월 7일에 발포한 <중국광고협회 자율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