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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옥외광고/사이니지 인허가 과정의 공공 편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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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사우스 웨일스 교통로 옥외광고/사이니지 지침 제4장 – 공공 편익 평가


1. 공공 편익 평가란?
  - 광고/사이니지 설치에 따른 지역 사회가 얻는 혜택에 관한 평가
  - 아래에 해당하는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과정에 반드시 적용해야 함:
    a. 광고/사이니지 설치가 도로 해양국, NSW 교통부, 시드니 철도, NSW 철도 주관 또는 대리할 경우
    b. 유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c. 교량 위에 설치하는 경우
    d. 환경계획정책 64에 따라 도로 해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신청자는 적절한 공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를 인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환경 영향 보고서에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함. (본 지침 1.6.4 참조).
  - 인허가 당국(기획부 장관 또는 의회)은 신청자가 제안한 광고/사이니지가 적절한 공공 편익을 제공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는지를 판단. 당국은 광고/사이니지 개발 승인 전 공공 편익 평가와 더불어 환경계획정책 64의 제 13조에 명시된 다른 사항을 고려해야 함.


2. 적절한 공공 편익이란?
  - 공공 편익의 수준은 인허가 당국과 광고/사이니지 신청자 간 협상과 합의로 결정
  - 공공 편익은 금전 또는 현물 기여 형태로 제공 가능.
  - 금전, 현물 기여는 아래 명시된 사항을 포함 지역 사회의 서비스 및 시설 개선 관련
    a. 교통안전 개선(도로, 철도, 자전거 및 보행자)
    b.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c. 교통로 내 또는 인접해 있는 공공 편의 시설 개선
    d. 학교 안전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
    e. 공공서비스 및 지역 관광 홍보, 긴급 메시지 송출 등 기타 공공 편익


 2.1. 도로 해양국, NSW 교통부, 시드니 열차, NSW 열차 광고
  - 광고/사이니지 주관자로서 도로 해양국, NSW 교통부, 시드니 열차, NSW 열차는 광고 수익이 공공 편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또한, 재무회계 및 연차 보고서에 광고 수입 총액을 기록해야 함.
  - 연차 보고서는 당해 교통안전, 편의 시설 개선 또는 기타 공공사업 투자 내역을 약술하고,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기술해야 함.
  - 도로 해양국은 광고/사이니지를 배치할 지역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이 광고 수입의 지출에 초점을 두어야 함. 여기엔 학교 인근 안전 인프라,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또는 육교 설치를 통한 교통흐름 개선 등이 포함됨.
  - NSW 교통부, 시드니 열차, NSW 열차의 경우엔 기차역 개선(예: 휠체어 접근성 강화) 및 건널목(예: 조명 또는 게이트 설치), 기타 철도 안전 등이 우선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조경, 오물 처리, 공공기물 훼손 및 그라피티 관리 등 철로 근교 시설 개선 역시 공공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공공 편익 관련 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 또는 하위지역 단위를 통해 진행.


 2.2. 유료 도로변 광고/사이니지
  - 환경계획정책 64에 따라 유료 도로변 광고/사이니지 주관자는 인허가를 받은 광고에 대한 공공 편익을 제공해야 함.
  - 유료 도로 운영사는 공공 편익 요건 충족을 위해 도로교통국과 충분한 협정을 맺어야 함. 여기엔 도로교통국과 합의된 연간 또는 선지급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도로교통국은 유료 도로 운영사로부터 공공 편익 사업 비용 징수, 분배, 지출을 담당. 기금 내역은 도로교통국의 재무회계 및 연차 보고서에 기록해야 하며 기금을 통한 공공 편익 사업의 수요 및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


 2.3. 지자체 인허가 광고/사이니지
  - 지자체가 인허가권자일 때 인허가 과정의 하나로 공공 편익 기여를 요구할 수 있음. 여기엔 도로교통국의 동의를 요하는 광고와 교량 광고도 포함. (지침 5.2 참조)
  -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잠정적인 공공 편익 요건에 대해 협의해야 함.
  - 수수료와 의회 수입
   ⦁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신청자의 개발신청서 수수료에 더해 1~5년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 중 지자체에 연간 또는 선지급 수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 정부 법 1993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음.
   ⦁ 지자체는 적절한 공공 편익이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음(아래 현물 기여 항목 참고)
   ⦁ 지자체는 수수료 징수, 분배, 지출을 담당. 이 기금은 도로교통국, NSW 교통부와 협력해 대중교통 관련 공공 편익 사업 지원
   ⦁ 지자체와 도로 해양국, NSW 교통부는 지자체의 주요 활동 및 서비스 외에도 교통안전, 대중교통 및 편의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방자치 구역의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 지자체가 광고/사이니지 주관자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도로 해양국, NSW 교통부, 시드니 열차, NSW 열차와 마찬가지로 공공 편익 사업 기금으로 옥외광고 수입 일부를 적립해야 함.
   ⦁ 지자체는 재무회계와 연차 보고서에 광고 수입 총액을 기록해야 하며 이는 광고/사이니지 주관사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지자체가 광고 주관자로 얻은 수입을 모두 포함함.
   ⦁ 연차 보고서는 옥외광고 수입에서 교통안전, 편의 시설 개선 및 공공사업 등에 투자된 금액을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록과 함께 보고해야 함.
   ⦁ 옥외광고 수입의 지출 가운데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을 최우선. 학교 주변 안전 구역에 점멸등 및 기타 안전 인프라 구축, 보행자 안전 구역 설치, 육교 설치를 통한 교통흐름 개선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현물 기여
   ⦁ 광고/사이니지 운영사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 대신 현물 제공 가능. (예: 육교, 보행자 안전 구역, 조경, 그라피티 관리, 안전 조명, 광고 구조물 설치 과정에 제공하는 기타 작업 등. 지역 사회 프로그램, 이벤트, 공공안전 프로그램, 기타 공공 목적 홍보 등에 광고 제공 형태도 협의 가능)
   ⦁ 교량 광고의 공공 편익 의무는 교량 건설 비용, 유지 보수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수수료, 현물 기여 요건은 면제될 수 있음. (특히, 교량이 일반시민의 이용이 가능하며 도로 해양국에서 교량의 설계 및 배치를 적합하다고 간주할 경우)
  - 분쟁 조정
   ⦁ 지자체와 광고/사이니지 신청사 사이에 연간/선지급 수수료 또는 현물 기여 형태의 공공 편익 요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 당사자는 이를 차관보에 회부해야 함.
   ⦁ 인허가 신청서를 차관보에 회부한 측은 상대방 측에 이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지자체는 해당 광고/사이니지에 관한 개발신청서 사본, 결정 사항, 공공 편익 관련 분쟁 세부 사항을 차관보에 보고해야 함.
   ⦁ 차관보는 연간 수수료 또는 현물 지원 형태의 적절한 공공 편익 협의를 위해 지자체와 신청자를 포함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인허가 당국과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관보는 합의 타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관보는 양측을 대신해 적정한 수수료 또는 현물 기여를 결정하고 합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모든 경우 차관보는 인허가 당국과 신청자 양측에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함.
   ⦁ 차관보의 보고서를 받은 인허가 당국은 이를 토대로 개발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재결을 진행하며, 차관보의 권고안을 환경계획 정책 64에 따른 공공 편익 제공과 관련된 인허가 요건으로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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