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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영국 런던 람베스(lambeth) 구 옥외광고 규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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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2015 람베스 지역계획(The Lambeth Local Plan 2015)’은 자치구(Council)의 계획 정책을 설명한다. 섹션 1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람베스 구의 약속을 논한다. 이는 건축물, 자연 및 역사적 환경 및 열악한 디자인을 더 나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 개발 계획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도시 유산, 지역적 정체성, 새로운 디자인, 공공장소와 여타 람베스 구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광고물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2. 법률 및 정책


2.1. 정부의 광고물 관리는 2007 잉글랜드 도시 및 지방계획 광고물 관리 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에 명시되어 있다. 광고물 지원서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항목은 고속도로 안전과 편의성이다.


2.2. 광고물 허가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 특정 조건이 충족될 시에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 또는 명시적 동의(expressed consent) 없이 허용되는 광고물
․  제한 사항을 충족할 시에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를 얻는 광고물
·  명시적인 동의(expressed consent)가 필요한 광고물로 기본적으로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광고물

2.3. ‘2012 국가 계획 정책 프레임워크(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2012)’에서는 두 개의 단락에서 광고물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 67. 잘못 배치된 광고는 건물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개념과 시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단순해야 한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명백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만 지역계획 당국의 상세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역계획 당국은 전체적인 영향과 함께 편의성과 공공 안전성을 위해서만 통제해야 한다.


 - 68. 편의성 원칙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정당한 지역일 경우 특별 규제 지역 명령이 승인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특별 규제 지역을 제안하기 전에 지역계획 당국은 지역 내 무역 및 편의성 관련 단체와 상의해야 한다. 특정 광고물에 대해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계획 당국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시각적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해당 종류의 광고물 게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만한 다른 방법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조직과 개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4. ‘2014 국가 계획 실행 지침 National Planning Practice Guidance 2014)’에서는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사용자 안내서인 '2007 옥외광고물 사용자 가이드(Outdoor Advertisements: A Guide for Users 2007)'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www.planningportal.gov.uk)


2.5. 국가 규정들은 모든 광고물에 적용되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광고물이 게시되는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고속도로 부지에 게시될 경우 고속도로 관리 당국(the Highway Authority)이 포함).
 ․ 공공도로, 철도, 수로 또는 항공기 등의 표지판을 가리거나 해석을 방해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공공 교통의 이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광고물이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광고물은 게재 장소의 시각적 편의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모든 광고물 또는 광고 구조물은 일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또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광고물이 게재되었던 장소는 일반 시민을 위험하게 하지 않고 시각적 편의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6. 자치구(Council)는 필요한 동의 없이 게시된 광고물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삭제하고 법원에 기소. 특히 범죄가 노골적이거나 반복되는 경우 기소. 자치구(Council)는 광고물이 일으키는 피해가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중단 통지를 사용할 수 있다.


2.7. ‘람베스 자치구 지역계획(Lambeth Local Plan 2015)’ 중 정책 Q17 부분은 광고물과 간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 어떠한 광고도 편의시설이나 고속도로/공공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자치구(Council)는 다음의 경우 광고물 설치에 대한 제안을 지원할 수 있다.
 (i)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광고 맥락, 신규 또는 기존 건물의 디자인, 또는 조경 계획에 잘 통합되어 있을 경우
 (ii) 접근 구조, 프레임, 조명 측면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보일 경우
 (iii) 지역 외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iv) 허용할 수 없는 거리에서와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v) 지역 문화 유산의 세팅과 중요도를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


(b)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대형 패널 광고에 대한 광고 동의는 일반적으로 저항합니다.


(c) 상점 간판은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i) 파사드 위의 정의된 근막 내에서만 수용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건물의 경우 간판의 높이는 벽기둥/콘솔 디테일에 따라 결정된다. 신축 건물에서는 간판이 1층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ii) 상점 창 위의 하나의 근막과 하나의 프로젝팅/게시된 간판으로 제한되며 크기 600mm x 600mm x 80mm 이하 보도 위 2.4m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iii) 간판 높이는 기존 벽기둥에 의해 결정되거나 눈에 띄게 1층 높이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v) 조명의 경우 과도하지 않고 신중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조명은 광고물의 요소(로고와 글자)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간판 전체 너비만큼 사용해서는 안 된다.
 (v) 간판은 과도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불편하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1층 높이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2.8. 본 정책은 긍정적으로 준비되었고, 광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지를 얻었다. 지지의견서에서 람베스 구의 많은 대형 패널 광고물이 편의성을 훼손하고 람베스 구의 특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며, 본 계획이 자치구의 좋은 디자인을 향한 노력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9. 본 정책은 ‘2012년 람베스 지역 우수성 연구(Lambeth Local Distinctiveness Study, 2012)’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는 품질이 좋지 않은 상점 간판과 대형 패널 광고물을 식별하여 편의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저해하는 자치구 내 광고물들을 가려내었다. 대부분의 람베스 자치구 내 중심가는 보존지역(Conservation Area) 지정 대상이며 클랍함 하이 스트리트(Clapham High Street)와 브릭스턴(Brixton) 지역에 있는 열악한 품질의 광고물과 간판은 보존지역 특성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스트리탐(Streatham), 웨스트 노우드(West Norwood), 브릭스턴(Brixton) 지역에서 자치구와 여러 프로젝트의 노력에 힘입어 개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자치구는 강력한 의사 결정 및 집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10. 본 가이드는 디자인 조언을 제공하고 자치구(Council)가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각 광고물 게재 신청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별 광고부지에서의 작은 개선이 모이면 시간이 지나 람베스 구의 환경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이는 거주민들, 방문자들,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2.11. 옥외광고는 람베스 구의 사업체에 필수적이며 상품, 행사장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지닌다. 이는 특히 타운 센터와 고용 지역의 경우에 더욱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베스 자치구 내 대부분 지역은 광고물의 게재가 익숙하지 않은 주거지역이다. 모든 광고물은 좋은 디자인을 지녀야 하고 알맞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외관과 특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2.12. 개별 광고물의 전체적인 디자인, 크기, 제작재료, 조명 사용 여부, 게재된 건물 유형, 게재 위치, 주변 건물의 모양/설정 및 그 누적 효과는 모두 단일 광고물이 편의성과 공공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2.13. 특정 디자인은 특정 위치의 특정 건물에 적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디자인이 다른 건물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주변과 불일치하게 보일 수 있다.


3. 지원 전 조언


3.1.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구(Council)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신청 전 서비스(유료)에 대한 정보는 자치구(Council) 웹사이트 도시 계획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www.lambeth.gov.uk)


4. 광고물 동의 신청서


4.1. 지원 양식은 www.planningportal.go.uk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모든 지원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신청서에는 전문 디자이너가 그린 축척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도면에서 제안하는 광고물이 게재될 건물이나 거리의 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물 부착 방법과 종류, 조명을 사용할 경우 조명 재료와 색상을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면 및 입면도 역시 첨부해야 하며 도로로부터 광고물이 게재되는 높이 역시 표시되어야 한다.


4.2. 이후 섹션에서는 람베스 자치구(Council)의 동의가 필요한 광고물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가 존재할 경우 통지한다.


5. 일반적인 원칙


5.1. 광고물 게재 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편의성과 고속도로 안전성이다. 5장 이후의 내용은 광고 제안서가 이러한 고려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의 성격 또는 모습 
5.2. 광고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외관을 존중해야 한다. 주거지역 내에서는 광고 게재는 사업부지로 제한되며, 최소한의 광고물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보다 상업적인 지역에서는 자치구(Council)가 유연하게 권한을 사용할 것이며 본 지침에 설명된 원칙을 고려하여 광고물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개별 건축물, 거리, 또는 지역의 모습과 특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건물의 성격과 외관
5.3. 건물에 고정된 광고물은 규모, 비율, 기간, 건축 세부 사항 및 건물 사용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은 건물의 특성을 해치거나 건축적 특징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조명이 유해하거나 건물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명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다.


 유적과 세팅
5.4. (유적으로) 등재된 건물 내부에 게재된 광고물은 등재 건물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유적과 그 배경을 해친다고 간주되는 경우 광고물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광고물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재 건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경우, 등재 건물 동의서가 필요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설계되고 건물에 부착되어야 한다. 유적과 그 배경(웨스트민스터 세계문화유산 등을 포함)이 되는 지역에서는 광고물의 디자인, 재료, 조명 사용 방법, 위치, 수량, 종류, 그리고 비율 관련된 특별한 목적을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존지역(Conversation Areas)에서 자치구(Council)는 보존지역의 특성이나 외관을 보존하거나 향상시키지 못하는 광고물의 게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5.5. 유적 자산과 관련해서 조명을 사용하는 간판은 그 디자인이 건축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시각적 또는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광고물의 수량 및 위치
5.6 과도한 간판은 편의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광고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건물이나 거리에 있는 과도한 수의 광고물은 종종 개별 메시지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조합주의는 거의 용인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광고물 수는 필수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하나의 간판 사인과 건물 정면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프로젝션으로 충분하며, 이는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5.7. 새로운 광고를 위한 디자인을 준비할 시에는 표지판의 수를 줄이고 중복되는 표지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8. 1층 이상의 높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람베스 구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곳에 설치된 광고판은 가시성이 높아져 종종 편의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건축물이 크거나 높을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광고물 설치 제안은 거부된다. 특히 워털루(Waterloo)와 복스홀(Vauxhall) 지역의 크고 높은 빌딩의 경우 템스 강변 양쪽의 가시성을 방해할 수 있어 도시의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더 넓은 도시와 도시 내 수많은 문화 유적의 시각적 편의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광고물 재료 및 내용
5.9.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자재 즉, 페인트칠 된 목재, 연철 및 황동/청동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건물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자치구(Council)는 법인 및 체인점들이 그들의 표준 간판을 건축물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정하기를 바란다. 성공 여부는 종종 디자이너의 능력에 달려 있다. 광고물 게시 지원자들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5.10.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광고 내용의 주된 요소는 단순한 디자인과 적은 수의 단어 사용이다. 글자와 로고의 크기는 건물의 디테일에 비례해야 한다. 기업 이미지 사용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창문
5.11. 자치구(Council)는 일반적으로 상업 건물과 소매상의 창문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편의성을 저해하고 범죄 인식을 높이는 부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면 유리가 있는 건물 또는 특이하게 긴 앞면이 있는 경우 약간의 가림은 허용될 수 있다. 디자인의 크기, 내용 및 색상 등은 모두 성공적인 디자인을 달성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이다. (5.10 참조)


 고층 건물
5.12. 건물의 1층 입구에 있는 개별 표지판은 잘 디자인 된 경우 대부분 허용된다. 간판, 유리창에 전문적으로 칠해진 광고 등은 건물의 2층 이상의 장소에서만 영업하는 사업체에게는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다. 고층의 간판은 일반적으로 편의성에 근거해서 거절될 수 있다. 람베스 구에 위치한 일부 역사적인 건물에는 2층에 대규모 소매점 유리창이 있다. 이 유리창에 광고물을 부착하기를 원할 경우 시각적인 편의성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난간 광고
5.13. 난간은 본질적으로 투명하여 정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많은 난간 광고가 화려하고 일반적으로 람베스 구의 경관에 기여한다. 난간 광고에 대한 제안서는 개별적으로 허용이 고려되지만, 난간에 부착하는 광고물과 배너는 난간 및 울타리의 긍정적인 특성과 시각적 편의성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깃발 및 배너
5.14. 공공 및 본부 건물의 깃발은 런던 시내의 전통적이고 다채로운 특성을 드러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배너는 점점 더 대중적인 형태의 상업광고로 이용되어 왔다. 어떤 상업지역과 유적에서는 깃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의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깃발과 배너가 허용되지는 않으며 특히 고층의 경우 금지된다. 보존지역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배너와 유적으로 등재된 건물에 근접해서 설치된 배너 등은 편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물부지 광고
5.16. 부지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은 색칠된 상태여야 한다. 종종 비전 패널이 제공되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을 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자치구(Council)는 일반적으로 부지 내에서 해당 부동산 관련 매매나 임대를 광고하는 광고물은 허용한다. 가림막보다 높거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부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된다.


 건물 가림막(shroud) 광고
5.17. 거대한 광고를 담은 건물의 가림막은 결과적으로 고층의 대규모 설치물로 기능하여 편의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5.8 참조). 따라서 영구적인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5.18. 거리와 맞닥뜨린 건물의 입구 면에 대한 외부 보수 공사가 시행되어 거리를 마주하는 면에 비계(scaffolding)를 설치해야 할 경우 악천후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건축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범한 외관의 가림막을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는 아무 무늬 없는 투명 또는 흰색 덮개를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중립적인 형태로 간주한다. 이는 주거지역의 경우 더욱 중요하며 문화 유적과 보존지역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을 사용해야 한다.


5.19.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법정으로 지정된 건물의 주요 외부 보수(3개월 이상)가 진행되어 외부 비계(scaffolding)의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가 무늬가 있는 가림막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림막에는 가려진 원 건물의 모양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이미지의 사용이 권장된다.


5.20. 건물 보수 작업은 종종 대형 가림막 광고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5.8과 5.16 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높은 고도에 게재되는 광고는 특히 그 크기가 클 경우 편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5.17 단락의 권고가 고려되어야 한다.


5.21. 임시 가림막 광고는 게재 장소로 명시된 건물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비계(scaffolding)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림막 사용을 정당화할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빌딩의 후면이나 내부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것이 거리와 마주치는 건축 면에 임시 가림막 광고를 게재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5.22. 비계(scaffolding) 설치가 필요한 합법적인 외부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입증할 경우 자치구(Council)는 5.16-5.19 단락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하여 각 신청서를 그 상황에 맞게 고려할 것이다.


토지 사업과 무관한 표지판
5.15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이 그 부지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광고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각적 혼란을 막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앞마당 및 도로 표지판
5.23. 최근 수십 년 동안 람베스 자치구의 공공 영역에 대한 수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알버트 제방(Albert Embankment)을 따라 요크 석재를 깔았고, 웨스트 노우드(West Norwood)의 도로포장을 새로 했으며, 스트리탐(Streatham), 브릭스턴 윈드러쉬 광장 (Windrush Square)에서는 중대한 도로 공사를 시행했다. 기타 수많은 계획은 모두 람베스 자치구 내 모든 이들을 위한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업은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손꼽힌 거리의 어수선함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5.24. 거리 및 도로 표지판이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광고물의 외관, 형태 및 본질과 그것이 편의성의 미치는 영향만이 광고물 게재에 대한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모든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이 보행을 방해하거나 지역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시야를 차단하거나,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등).


5.25. 공공 고속도로(포장도로를 포함하는)에서의 'A'자 광고판과 같은 독립형 표지판은 편의성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5.26. 거리의 패널 광고(고정형 또는 디지털 방식)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양쪽에 광고가 있는 독립형, 공중전화가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광고가 있는 형태, 또는 버스 정류장의 일부로 존재하는 형태 등이다. 이 모든 경우 시각적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여러 광고가 합쳐지고 인접한 간판들이 동시에 읽힐 경우 등이다. 이러한 광고물들은 안전 문제도 내포하는데 이는 보행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보행자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


5.27. 포장도로 상에 패널 광고가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곳에서 교체되는 새 장치는 보행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지면에서 그 광고물 다리를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5.28.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은 특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도로에서 직각으로 위치한 광고물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와 지역 사회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버스 정류장의 끝부분은 비워두어야 한다.


5.29. 위에 설명된 이유로 광고물이 편의성을 해칠 경우 승인되지 않는다. 특히 주거지역과 보존지역, 문화유적지와 같은 특별한 지역의 경우 더욱 엄격하다. 이미 이러한 지역에 존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자치구 당국은 이러한 광고의 제거나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형 광고물 (전통적 또는 디지털 방식)
5.30. 이러한 유형의 광고물은 그 크기로 인해 편의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광고물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람베스 구 내의 대다수 광고물은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으며, 상업 건물, 빈 공간을 점유하거나 개발하기에는 너무 좁은 자투리 토지에 세워진 것이다. 자치구가 미학이나 편의성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대에 세워졌다. 오늘날 투자와 성장으로 람베스 자치구 내 많은 지역이 발전되고 변화하면서 기존의 대형 패널형 광고판은 구시대의 부조화스러운 유산으로 남아 있다.


5.31. 자치구(Council)에 중단 권한이 있는 정책 Q17(b)에 따라 람베스 자치구는 편의성과 안전성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형 패널 광고물을 철거할 것이다. 특히 보존지역과 문화유적지 주변에서 제거할 것이다. 아래 사항 참조.


5.32. 광고물의 위치는 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고속도로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다른 광고물과 함께 모아서 연속적으로 게시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주거지역에서 이러한 광고물의 크기와 공격적인 조합주의는 편의성을 특별히 저해할 수 있다.


5.33. 대형 광고물에 관해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는 세밀한 지지 구조 디자인, 프레임, 게시되는 건축물과의 조화 등이 있다. 좋은 디자인을 통해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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