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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런던 캠든(Camden) 구 광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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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자치구 (London boroughs)는 영국 런던 시내와 외곽을 포괄하는 그레이터런던(Greater London)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하위 행정 구역으로 총 33개의 하위 행정 구역 중에서 32개가 속해있다. 33번째는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으로 분할되어 있다. 각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 내에서는 구 의회(Council)가 행정을 맡는다.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s)1963년 런던 정부법에 따라 그레이터런던(Greater London)과 함께196541일에 새로 지정되었다. 32개 자치구(boroughs) 12개는 런던 시내에 속하는 이너런던(Inner London)에 속한 구로, 20개는 외곽인 아우터런던(Outer London)에 속한 구로 지정되었다. 당시 런던 자치구는 이전의 지방정부 단위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33개의 그레이터 런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시티오브런던 (런던 자치구가 아님),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 켄징턴 첼시, 해머스미스 풀럼, 원즈워스, 램버스, 서더크, 타워햄리츠, 해크니, 이즐링턴, 캠던, 브렌트, 일링, 하운즐로, 리치먼드어폰템스, 킹스턴어폰템스, 머턴, 서턴, 크로이던, 브롬리, 루이셤, 그리니치, 벡슬리, 헤이버링, 바킹 대거넘, 레드브리지, 뉴엄, 월섬포리스트, 해링게이, 엔필드, 바닛, 해로, 힐링던

 

런던 자치구(London boroughs)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150,000명에서 300,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시내에 속하는 이너런던(Inner London)의 구들은 인구와 면적 면에서 모두 작은 편이며, 아우터런던(Outer London)의 구들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다. 이는 1960년대부터 도시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트렌드가 자리잡았기 떄문이다. 그레이터런던 (Greater London)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레이터 런던 오소리티(Greater London Authority) 와는 대비되게 각 런던 자치구 의회(London Borough Council)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자치구 의회는 1964년에 처음으로 선출되었으며, 각 자치구(borough)는 선거구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4년마다 구 의회 선거가 열린다.

 

캠던 구(London Borough of Camden)는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런던 자치구 중의 하나로 런던 시내 구로 묶인 이너런던(Inner London)에 속해있다. 캠던 구의 남쪽 지역은 센트럴런던지역이다. 센트럴런던 시내에 닿아있는 캠던 구의 위치상 옥외광고 관련 정책이 런던 외곽의 다른 자치구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캠던 구 계획 지침 (Camden Planning Guidance: Advertisements)


광고, 표지판 및 광고 보드 (Advertisements, signs, and hoardings)


주요 메시지

일반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광고는 다음을 고려한 광고이다

건축물의 성격과 디자인

주변의 외양

광고 게시되는 건물의 외부 구조

 

1.1 캠던 계획 지침(Camden Planning Guidance: Advertisements)2017년 캠던 지역 계획(Camden Local Plan 2017)에 열거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지침은 지역 계획 결정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가적인 계획 문서(Supplementary Planninig Document)를 구성한다. 이 문서는 캠던 지역 계획 관련 정책과 연계해서, 그리고 그 맥락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1.2 이 지침의 목적은 광고물 디자인과 배치와 관련해서 광고물이 지역의 모습과 성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20183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CPG1 Design(20157월 채택)의 지침을 대체한다. 모든 광고는 광고물이 게시된 건물, 구조 또는 장소의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때때로 그 배경에서 지배적인 특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1.3 이 지침은 Camden Local Plan 정책 중 광고에 관한 D4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광고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유형의 광고가 허용되는지

거리 설치물에 광고할 때의 지침

광고에 조명을 사용할 때의 지침

광고 보드, 건물 가림막, 배너 및 디지털 광고에 대한 지침

 

1.4 이 지침은 광고 동의(advertisement consent)가 필요한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즉 규정에 따른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가 없는 광고를 뜻한다. 광고 규정에 부합해서 광고는 편의성(amenity)과 공공 안전(public safety)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만 통제된다.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

이는 지역 계획 당국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특정 '지정된 클래스'의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1.5 광고에 대한 지침은 옥외 광고물과 간판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다광고 및 표지판: 광고주를 위한 가이드(CLG, 2007, www.communities.gov.uk/publications/planningandbuilding/outdooradvertisements.)

 

1.6 광고물이 간주된 동의를 보유하고 있어 공식적인 광고 동의를 요구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캠던 계획 지침 문서에 담긴 지침은 추구하는 사례로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가게 앞 광고와 관련해서는 디자인에 관한 캠던 계획 지침(Camden Planning Guidance on Design)도 참고해야 한다.

 

어떤 광고와 표지판이 허용되는 것인가?


1.7 좋은 품질의 광고는 광고가 게시되는 건물과 주변 지역 외관의 건축적 특징을 존중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광고는 건물의 특징과 디자인 및 주변의 외관을 고려하고, 건물의 외부 구조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광고이다. 편의성과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광고물 (All Advertisements)


1.8 광고 및 기호는 형태, 직물, 디자인을 존중해야 한다. 호스트 건물 및 설정의 규모. 모든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호스트 건물에 공감하는 자재로 구성 그리고 주변 지역. 흥미롭고 독특한 스타일의 광고 및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호스트 건물 및 주변 환경과 호환된다.

 

1.9 일반적으로 광고는 간판 높이나 그 아래에만 허용된다. 간판 높이 위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시각적으로 거슬리고 매력적이지 않다. 조명이 사용되는 경우 주변 주거시설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특정 업무용으로 간판 높이보다 높은 곳에 광고물 설치가 요구된다면 통상 조명이 없는 이미지를 창문에만 부탁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간판 (Fascia)

이 가이드에서 간판(Fasica)이란 상점의 이름을 보여주는 상점 정면 상단 부분의 간판을 가리킨다.

 

1.10 광고물은 교통 관련 위험(: 시선 차단, 교통 신호보다 가시성이 높음, 눈부심 방출)이나 보행자 통행 (: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 흐름을 방해)과 같은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 지역 및 등재된 건물 (Conservation Areas and Listed Buildings)


1.11 보존 지역이나 등재된 건물 주변 지역의 광고는 해당 지역과 건물의 민감성과 역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존 지역 내부나 근처, 등재건물 내부나 근처에서는 모든 유형의 광고는 그 지역과 건물의 특성 및 외관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해당 건물의 특별한 건축적인 특징을 가리거나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거리 시설물 광고(Advertising on Street Furniture)


거리 시설물 (Street Furniture)

벤치, 볼라드, 우체통, 공중전화 박스,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등을 포함하는, 거리와 도로에 있는 물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1.12 독립형(free-standing) 광고표지판이나 거리 시설물 위에 설치하는 표지판은 시각적 물리적 혼란을 생성하거나 야기하지 않고 보도 또는 보행자 도로 위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명 (Illumination)


1.13 광고의 조명 수준은 조명 엔지니어 협회에서 설정한 지침 PLG05 조명 광고 밝기(the Institute of Lighting Engineers PLG05 The Brightness

of Illuminated Advertisements)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4 조명이 사용된 간판의 유형과 모양은 광고물이 위치한 건물의 디자인을 고려해야한다. 조명의 종류(내부, 외부, 레터링, 네온 등)는 건물의 디자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조명이 사용된 광고판은 내부든 외부든 간헐적으로 불이 들어오거나 깜박거리지 않아야 한다.

 

1.15 외부 조명 표지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크기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스포트라이트 및 트로프 라이트는 최대한 빛 공해를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눈에 띄지 않게 고정되고 크기가 조정되어야 한다. 주거 지역, 보존 지역, 또는 등재된 건물 등 조명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의 경우 내부 조명이 들어간 기업 로고나 디자인은 수정되어야 한다.

 

트로프 조명 (Trough Lighting)

고출력 형광등을 사용한 밀폐형 간판 조명 장치이다.


1.16 광고판 조명의 밝기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의 강도;

조명이 사용될 곳의 표면;

위치 및 색상.

 

1.17 신청자는 광고물이 거리 풍경을 지나치게 지배하고, 밤에 이웃 주민을 방해하고,

또는 운전자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

 

1.18 내부 조명 상자 표지판은 권장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체가 아닌 개별 문자의 내부 조명 상점 정면의 근막 또는 돌출 사인이 더 적절하다.

 

광고 보드(Hoardings)


광고 보드 (Hoardings)

광고 보드 (Hoarding)란 광고판 또는 대형 옥외 간판을 뜻한다.

 

1.19 광고 보드 게시를 위해 광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지침이 적용된다.

 

1.20 광고 보드나 포스터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통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보존지역과 등재건물 근처에서는 광고 보드와 포스터가 해당 지역과 건물의 성격과 외관에서 동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부지가 혼합 사용되거나 상업 구역의 경우 광고물이 게시되는 건물의 규모나 기능, 그 주변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광고 보드가 허용될 수 있다. 광고 보드와 포스터는 건물의 기능과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1.21 광고 보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빛을 가릴 수 있는 위치

인접한 건물의 전면을 향해 돌출된 곳;

지붕 능선/처마 높이 위로 돌출된 곳;

랜드마크나 건축물의 특징 (창문 또는 창 움푹 들어간 곳 포함)을 가리는 곳

과도하게 지배적일 수 있는 측면 벽

 

1.22 자치구 의회(Council)는 해당 지역의 불쾌감을 높이고 지역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광고 보드 조명 사용을 거부한다.

 

1.23 건물 또는 공사 부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설치되는 임시 포스터 광고 보드는 2007 규정에 따라 (자세한 규정은 클래스 8 참조) 상업, 산업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간주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간주된 동의는 주거지역 개발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존 지역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건물 가림막 광고 (Shroud Advertisements)


건물 가림막 광고

건물 전체 입면을 포함하는 대규모 광고로 건설 작업을 가리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1.24 건물 가림막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며 건물의 전체 높이를 덮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물은 보기 흉한 건설 작업을 가리며 시각적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건물 가림막 광고의 규모와 크기로 인해 주변 환경 및 거리 풍경 (광고가 건물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외관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1.25 보존 지역 및 등재된 건물은 특히 건물 가림막 광고가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높은 품질 건축 환경의 외관을 방해할 수 있기에 이에 민감하다. 따라서 건물 가림막 광고의 규모와 크기를 감안할 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제안은 주로 상업 지역에서 건설, 개조, 개선 중인 건물을 가리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허용되는 경우에도 건물 가림막 광고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며 허용된 기간보다 작업이 더 일찍 완료될 경우 그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장기간의 광고 동의는 추가적인 광고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1.26 (건축을 수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비계(scaffolding)의 가림막 광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계는 건물의 전체 입면을 덮고 비계의 그물은 공사 중인 건물이 완성되었을 모습 대비 진정한 1:1 비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가림막은 완성된 시트의 높이와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비계가 모퉁이에서 늘어나는 경우에도 1:1 이미지도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각 고도에서 가림막의 광고는 건물 가림막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파편화되지 않아야 한다. 광고는 반드시 게시되는 건물의 건축 양식과 규모를 존중해야 한다. 만일 등재 건물이나 보존 지역에서 가림막이나 배너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가림막 위의 광고물은 가림막 고도의 10%을 넘어서는 안되며 파편화되지 않아야 한다. 가림막 상의 광고 위치는 현지 건축 형태의 특성과 그 안에 있는 시각을 따라야 한다.

 

1.27 지원서 단계에서 제안된 작업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료 시기를 벗어나는 기간은 추가적인 광고 동의가 필요하다. 건물 가림막 광고의 설치는 시의회 고속도로 관리팀 또는 런던 교통국의 특정 라이센스가 요구될 수 있다. 배너 또는 건물 가림막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었다고해서 라이센스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 관리 팀 또는 런던교통국에 문의가능하다.

 

배너 광고 (Banner Advertisements)

 

배너 광고

캔버스나 비닐과 같이 딱딱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진 간판으로 일반적으로 둘러싸거나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없다.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너 간판은 스크린 인쇄되거나 페인트칠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둥에 매달려 있거나 건물 정면 간판에 장착될 수 있다.

 

1.28 건물에 대한 배너 광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축제 장소, 박물관 등과 같은 랜드마크나 독특한 건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동시에 배너 광고가 게시되는 건물과 그 주변 환경의 외관과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일부 상업 지역에서는 깃발이나 현수막이 적절한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간주된다. 주거

지역, 보존 지역 및 등재 건물 내부나 인근 지역의 경우 자치구 당국은 편의성, 해당 지역과 건물의 특징과 외관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광고가 허용되기 어렵다.

 

1.29 배너 광고의 설치는 자치구 의회 고속도로 관리팀(Council's Highways Management Team)에서 특정 라이센스가 요구될 수 있다. 배너 광고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라이센스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팀에 문의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 광고판 (Estate Agent Boards)


1.30 광고 동의 없이도 특정한 크기와 수의 부동산 중개 광고판은 부동산에 설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너비와 높이에 부합하고 조명이 없는 광고판 단 하나만이 각 부동산에 설치 될 수 있는 간주된 동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옥외 광고 및 표지판: 광고주를 위한 안내에 담겨 있다(CLG, 2007,

www.communities.gov.uk/publications/planningandbuilding/outdooradvertisements).

 

1.31 부동산 중개 광고판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1.32 부동산 중개인 게시판의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캠던 구의 7개 보존 지역에 걸쳐 시행된다.

햄스테드 (Hampstead)

사우스 힐 파크 (South Hill Park)

사우스 햄스테드 (South Hampstead)

벨사이즈 파크 (Belsize Park)

피츠존/네더홀 (Fitzjohn/Netherhall)

레딩턴/프로그날 (Redington/Frognal)

웨스트엔드래인의 일부 지역 (West End Lane)

 

1.33 이러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인 게시판의 표시에 대한 간주된 동의(deemed consent)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보드판에 게시하려면 광고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구 의회는 광고 보드가 시각적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광고 동의 부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mden.gov.uk/ccm/content/environment/planning-andbuilt-environment/two/planning-applications/before-you-apply/residentialland-business-projects/estate-agent-boards/

 

디지털 광고


1.34 디지털 스크린이나 디지털 빌보드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광고판은 비디오를 상영할 수 도 있지만 종종 정지된 이미지를 송출하거나 여러 개의 이미지를 순환을 표시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디지털 광고판은 컴퓨터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광고판은 크기가 크거나 작을 수 있다 (: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화면).

 

1.35 디지털 광고판은 일반적으로 기존 전통 방식의 광고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지만 효과적인 광고 형식이다. 현재 캠던 자치구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광고판과 광고물을 개발하자는 압력이 존재한다.

 

1.36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제안은 20033월 런던 교통국이 발행한 디지털 길가 광고 및 모범 사례 제안 (Transport for London Guidance for Digital

Roadside Advertising and Proposed Best Practice) 지침에 명시된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한다.

해당 모범 사례 지침은 자세한 고려 사항과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 신호와의 거리, 위험도, 세로 간격을 고려한 광고물의 위치

차도에 대한 위치 및 방향

광고 메시지 지속 시간, 전환 및 순서

조명 밝기 수준

 

1.37 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간판의 개발을 지원한다. 광고에 대한 지역 계획 정책 D4 (Local Plan Policy D4), 이 문서에 명시된 지침, 런던 교통국 모범 사례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고 디지털 간판이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1.38 디지털 광고는 조명있는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주의를 끌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광고판의 크기가 클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판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특정 장소가 디지털 광고판에 덜 적합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보전 지역 내

주로 주거 지역 내

균일한 문화 유산의 성격을 가진 지역

등재된 건물 근처

거리 풍경에서 광고가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곳

 

디지털 광고판의 사용이 더 적합하게 만드는 장소에는 다음의 장소들이 포함된다.

상업 지역,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주변

간판이 건축물에 통합될 수 있는 큰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


<URL 참조>

https://www.camden.gov.uk/documents/20142/4823269/Adverts+CPG+March2018.pdf/a34042cb-b4b8-d959-7d88-62fdf8a74e59

https://ko.wikipedia.org/wiki/%EB%9F%B0%EB%8D%98_%EC%9E%90%EC%B9%98%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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