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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독일]아샤펜부르크시의 옥외광고에 관한 조례

조회수 : 379

2010622일 결의

(관보게재 2010625)

2012718일 개정결의

(관보게재 2012720)

201464일 개정결의

(관보게재 201466)

 

아샤펜부르크시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제1절과 제2, 79조 제1항 제1문의 제1절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례를 공포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81: 지역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특히 건물의 녹화(綠化)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의 보존과 도시설계를 위한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지역경관조성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조치

 

79: 행정 위반

(1) 다음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에 해당할 때 50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바이에른주 제81조 제1~4, 80a조에 따른 조례의 요구 조건이나 금지항목을 위반하거나 제8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서 언급하는 특정 행정 위반 조치는 이 조항을 의미한다.

 

81: 디지털 건축허가, 디지털 행정절차

주 정부는 법적 명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기타 건물 검사 절차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바이에른주 건축법이나 이를 모법으로 하여 파생된 권한과 절차, 공식규정에서 예외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관할권 및 행정절차에 관한 예외는 서면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제1문장과 제2문장에 근거한 조례 적용지역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 정부는 그 권한을 주 정부의 주택건설교통부로 이관할 수 있다.

 

전문

건물 정면에 설치되는 독립형 광고 구조물(: 건물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광고, 입간판 등)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도시와 지역, 거리 경관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 구조물들은 특히 공공거리 공간을 특징짓는다. (그렇기에) 광고 구조물은 유형과 크기, 위치 및 개수 면에서 도시 및 거리 경관과 균형을 가져야 하며 그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 디자인에 대한 조건이 담긴 광고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제정과 시가지 전체를 포함하는 광고 구조물 승인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성장해온 아샤펜부르크 구시가지의 거리풍경뿐만 아니라 잘 정돈된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인 도시확장을 위해 쇼핑센터와 상업지역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변 지역으로의 진입로나 진출로의 도시경관 조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상업행위가 발생하는 상점가에서 눈에 띄도록 광고 구조물을 운영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의 독특한 진입로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상업행위가 발생하는 상점가에서 광고 구조물을 운영하는 것도 제한된다. 본 조례는 지역건축법과 조례, 기념물 및 도시경관 보호 조례, 기타 건축 관련 조례 등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적용 범위

(1)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아샤펜부르크 전체 도시지역으로 확장된다. 특히 보호 가치가 있는 구시가지’(Zone III)도심’(Zone II), 및 역사적으로 도시확장이 있었던 신도심’(Zone I), 도시의 진입도로와 진출도로가 있는 보호구역’(Zone IV)에선 특별하게 눈에 띄도록 제작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기준이 적용된다. ‘신도심’(Zone I), ‘도심’(Zone II), ‘구시가지’(Zone III)에 대한 경계는 본 조례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부록 1>에 정의되어 있다. <부록 1>2014225일부터 1:2500축적의 지도를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제공한다. ‘보호구역’(Zone IV)은 본 조례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부록 2>로 정의된다. 2014225일부터 1:10,000 축적으로 제공되는 이 지도는 그 영역 규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영역을 표시한 지도인) <부록 1><부록 2>는 야산펜부르크 건축관리청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업무시간 내에 일반 검토를 위해 열람할 수 있다.

(2) 본 조례가 적용되는 물리적 범위는 광고 구조물의 신축, (건축물 벽면에) 부착, 설치 또는 (기존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과 차양 설치 등으로 확장된다. 기존의 광고 구조물의 글자나 기호, 이미지의 변경 및 수정도 광고 구조물의 변경으로 간주된다.

(3) 본 조례 규정 외에 기념물 및 그 주변의 광고 구조물, 기념물보호법에 따른 도시 앙상블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등은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Bayerisches Denkmalschutzgesetz) 6조의 허가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6: 기념물에 대한 조치

(1) 1. 기념물을 제거 또는 변경,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2. 보호를 위한 장비를 제거 또는 변경,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기념물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기념물 주변에 기념물의 요소 또는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변경 또는 제거를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기념물의 앙상블(: 조화)을 변경하여 그 자체로 기념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앙상블의 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2) 본법의 제1항 제112에 해당하는 사례 중 기존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여 기념물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을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조건으로 유지되었던 사업이 기념물의 특성과 전통적 외관, 또는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기념물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3)~(4) 후략

 

2: 정의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상업 광고를 위한 고정 설비(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문에 정의된 건축 구조물)와 대중교통 지역에서 노출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내의 광고 구조물에는 공공 교통 구역에서 노출되는 차양, 광고가 표시된 차양과 유사한 장치(파라솔 등), 상자형 조명 광고, 벽면에 설치된 조명 광고, 문자 및 그림, 자동판매기 등이 포함된다. 대형 광고 구조물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 9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의 의미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고 영역을 의미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2: 정의

(1)의 제2: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상업 광고용 고정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건축 구조물이다.

 

3: 일반 조건 및 승인 조건

(1) 광고 구조물은 크기와 개수, 모양과 크기, 재료, 색상 및 조명 효과, 구조의 형태가 건축물의 외양과 구조물의 건축 요소, 인근 주변 환경 또는 도시나 거리 경관을 손상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조건 및 특별 조건은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 또는 콘텐츠 변경을 포함하여 기존 광고 구조물의 개보수에도 적용된다.

(2) 본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내용에 따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는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본 조례의 제9조가 적용된다.

 

4: 일반 조건

(1) 대중교통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건설되거나 설치된 광고, 또는 판매를 위한 보조 정보(가격 정보 등)가 포함된 차양장치 및 접이식 표지판(입간판)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해당 상점 또는 작업장 바로 앞에 설치하여 영업시간 또는 운영시간 동안만 허용된다. 도로 및 통행권에 따라 특별 사용 허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일시적인 행사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 신규 매장 개장, 크리스마스 광고 등)으로 설치되는 상점의 영역 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최대 8주 동안 창문부착, 깃발 광고, 현수막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3) 상점 진열창 및 벽에 부착되는 자동판매기는 건물 정면에서부터 최대 25센티미터까지만 돌출될 수 있으며, 건물 모서리에서 최소 1미터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은 특히 금지된다.

1. 상점의 영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제외하고 공공도로에서 가려진 상점(사업체)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는 최대 1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되고,

2. 교통신호나 가로등 시설, 교통 표지판 및 대중교통시설, 도로 볼라드와 같은 도로 구분시설 또는 통행 제한 체인, 주차권 발권 기계, 변압기나 시설 스위치 박스, 교통 지역 및 로터리 등과 같은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3. 상점의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상품광고

4. 도시경관, 도로, 녹지통행로, 건물의 정원, 철길 녹지 제방 및 거리의 녹지를 특징짓는 중요한 건물을 손상하거나 오정렬 또는 중첩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의 토지이용계획에 녹지조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

5. 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시야에 위치하여 거리 경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도로 제방, 길가의 녹지, 교량 등을 이용하는 광고 구조물

6.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BauNVO) 8조와 제9, 11조에 근거하여 상업 또는 산업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또는 대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건물의 건축학적 조형구조를 덮거나 겹치는 형태의 광고 구조물

7.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 제8조와 제9, 11조에 근거하여 상업 또는 산업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또는 대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건물의 넓은 면 또는 정면을 대형 인쇄물로 덮는 광고 구조물

8.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외에 공공공간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9. 나무, 나무지지대 및 넝쿨 보조대, 나무 보호막 등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10.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에 제3조에 근거한 특정 순수주거지역, 4조의 일반주거지역과 특수주거지역, 5조의 시정촌 지역 및 제6조의 혼합지역으로 정의된 지역에서 구조물의 프레임을 포함하여 가시영역이 9제곱미터 이상으로 타사 광고를 설치하거나 대형 광고패널을 설치하는 방식

11. 광고 목적으로 옥외 음향 송출을 위해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고정 오디오 설비

12. 움직이거나 변경하는 이미지, 글자가 흐르는 전광판, 깜빡이거나 교차로 들어오는 조명 시스템 및 밤하늘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형태의 광고 구조물

13. 회전하거나 유사하게 이동 가능한 광고 구조물 및 그 부속품

14.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 제8조와 제9, 11조에 근거하여 상업 또는 산업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또는 대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밝은 네온, 형광 또는 반사하는 색상으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의 설치

15. 음식점과 레스토랑의 메뉴를 제공하는 광고 구조물 중 총 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 공공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조명 시스템을 이용한 광고 구조물 및 광원 사용

17. 광고 구조물 설치 장소에 직접 위치하지 않는 업체를 언급하는 안내 표지판 및 표지판 형태의 광고 구조물 설치

18. 도로에서 직접 보이는 상점의 창 면적을 20% 초과하는 광고물 부착; 상점 진열창이 없고 상점을 직접 광고하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상점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40%까지 허용된다.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 제8조와 제9, 11조에 근거하여 상업 또는 산업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또는 대지에 해당하는 영역은 창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19. 처마 또는 다락방 위 지붕에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

20. 높이 및 크기에서 주변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광고 구조물

21. 보행자의 시야에 2개 이상의 광고 구조물이 있거나 광고 구조물이 여러 층으로 위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 영역이 중첩되고 트인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교란되는 광고 구조물의 축적

(5) 본 조례의 제4조 제4항 제17절의 예외

1. 교통통제용 안내 표지판은 자체 발광표지판이 아닌 형태로 운반체에 부착되어 안내 표지판 크기 0.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요 도로에서 공동 광고판으로서 허용된다.

2. 다음의 보행자 구역 및 교통 정체 구역의 경우 골목길 상점 구역에 위치한 상점을 표시하기 공동 안내 표지판의 설치가 가능하다.

- 헤르슈탈 가()

- 슈테인 로()

- 잔트 로

- 로스마크테스

자체 발광표지판이 아닌 형태로 운반체에 부착되어 안내 표지판 크기 0.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각 거리의 곁길에서 최대 하나의 공동 광고판 설치가 허용된다.

 

5: ‘신도심’(Zone I)에서의 추가 조건

(1) 가시 평면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광고 구조물의 설치와 건축, 증축,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 0.5제곱미터~1제곱미터 사이의 가시 평면에 대한 절차는 본 조례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상점의 서비스 제공지역에서 벗어난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조형적인 요소(: 처마 장식, 돌출형 창문, 기둥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구조물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물 정면에서 9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및 건축물의 앞에 3개 이상의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코너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두 건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6: ‘도심’(Zone II)에서의 추가 조건

(1) 건물 앞에 최대 2개의 조명이 탑재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이나 자체 조명이 가능한 광고 구조물 또는 백라이트 또는 개별문자나 로고를 조명으로 비추는 방식이 허용된다. 코너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두 건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상점 창문의 안 또는 창문 면에 운영하는 광고 구조물은 90%의 창문 영역이 남아 있을 광고 또는 본 조례의 제4조 제2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직접적이지 않은 문자나 추가 문자, 상점 로고를 사용할 때 창문 영역의 80%가 남아 있을 경우에도 본 조례의 제4조 제2문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차양이 아닌 광고 구조물일 경우 건축물의 정면의 너비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체 하나당 하나의 트리거 광고만 상점창과 2층의 창틀 아래쪽 가장자리 사이에 허용되며, 최대 90센티미터까지 돌출할 수 있다. 트리거 광고 간 간격은 4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구조적 조건으로 인한 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4) 광고 깃발은 금지 된다.

(5) 가시 영역이 9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본 조례의 제5조는 도심’(Zone II)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7: ‘구시가지’(Zone III)에서의 추가 조건

(1) 광고 구조물의 크기와 모양, 색상 등의 외관은 역사적 환경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 2층 난간 위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기념물법에 따라 상자 모양의 광고 구조물(: 간판을 상자 형태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 및 자체 조명을 탑재하는 광고 구조물은 도심 앙상블(조화)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

(4) 본 조례의 제4조와 제5조는 구시가지’(Zone III)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7a: 도시 및 지역 도로와 거리 경관을 형성하는 진입로와 진출로인 보호구역’(Zone IV)에서의 추가 조건

(1) 도시 및 지역 도로와 거리 경관을 형성하는 진입로와 진출로는 제삼자 광고(: 상점이나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따른 광고가 아닌 외부 업체의 광고)를 위한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건설 현장 창 외부에 독립형 광고 구조물로 거리와 평행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광고 공간의 아래 지면 위로 1미터 이상 설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의 <부록 2>의 도시 개요에 표시된 도로 중에서 보호구역은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 현장에서 쉽게 측정하여 노출될 수 있는 30미터 영역까지를 포함한다.

(2) 도시를 특별히 표시하는 진입로, 이른바 도시 문’(Stadttoren)으로 불리는 지역의 사업장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 내에서도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본 조례의 <부록 2>의 도시 개요에서 숫자로 표시된 도시 문에서부터 보호구역은 현장에서 측정하여 사방 60미터까지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8: 상업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조건

(1) 독일 건축물 이용 조례 제8조와 제9, 11조에 근거하여 상업 또는 산업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 및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비행장, 스포츠 시설, 회의 시설,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장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가시영역이 최대 9제곱미터인 개별 광고 구조물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2. 본 조례의 제4조 제4항 제20절에 부합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 중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회사 로고로 글자 없이 디자인되고, 주변 건물보다 크게 우뚝 솟아 있지 않으며 탁 트인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붕에 설치되는 것이 허용된다.

(2) 본 조례의 제4조 제4항 제12절 및 제13절에 부합하지 않아도 지역의 거리경관 및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9: 예외

아샤펜부르크시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

63: 예외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10: 행정 위반

(1)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제1절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저지르는 사람은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1)

79: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4, 80a, 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1. 본 조례의 제4, 5, 6, 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건축, 증축, 설치 또는 건물에 추가하는 경우

2. 본 조례의 제4, 5, 6, 7조 및 제10조에 대해 제9조에 근거하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건축, 증축, 설치 또는 건물에 추가하는 경우

3. 본 조례의 제3조 제2항에 대해 제9조에 근거하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건축, 증축, 설치 또는 건물에 추가하는 경우

(2) 행정 위반은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1: 발표, 폐기

본 조례는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2000104일에 제정되고 200737일에 개정되었던 아샤펜부르크시의 옥외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기된다.

(본 조항은 원본 형태에서 다룬 정관 발효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정관 개정일이다.)


<별첨 1>: 아샤펜부르크시 도시구역 경계(신도심’(Zone I), ‘도심’(Zone II), ‘구시가지’(Zon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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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아샤펜부르크시 보호구역 지정 경계(‘보호구역’(Zone IV))

 

참고자료

바이에른주 건축법(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BO)

바이에른주 기념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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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DSchG)

아샤펜부르크시 옥외광고규정(https://www.aschaffenburg.de/dokumente/Buerger-in-Aschaffenburg/Gewerbe-Sicherheit-und-Recht/63-2.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