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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크트 만싱의 광고 구조물에 특별 조건에 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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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트 만싱은 1998822일 발효되고, 20071220일의 결의와 2007814일 고시로 2009727일에 최종 수정된 자유주 바이에른의 건축법 제81조 제1항 제1절 및 제2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81: 지역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특히 건물의 녹화(綠化)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의 보존과 도시설계를 위한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지역 경관조성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조치

 

1: 적용 범위

(1) 본 조례는 마크트 만싱 내의 건축 금지지역과 그 외부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가지에 적용된다.

(2) 본 조례는 광고 구조물의 허용 가능성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적격한 개발 계획 또는 기타 조례에 따른 규정에 따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의

(1) 옥외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상업이나 직업에 관한 표시, 판촉, 정보제공 등을 담은 지면에 고정된 설비로서 대중교통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포스터, 종이 또는 조명광고용 표지판, 비문, 그림, 조명광고, 진열창, 자동 판매기 및 광고 기둥, 간판이나 평면형 간판이 포함된다. 광고에서 알리는 내용의 목적에 따라 최대 2개월 동안만 시가지 내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정당 광고나 시정촌 관청의 공식 게시판이나 공보란, 지역 내 협회의 창문 진열창 및 공공시설 안내도, 교회 및 종교 공동체 공지를 위한 게시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3) 본 조례에서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상복합지역 등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는 지역은 토지이용조례에 따라 개발 계획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한 유형은 2004923일에 발효되고 2009731일에 최종 개정된 건축법 제34조의 제2문에 근거하여 유사하게 결정되며, 본 조례는 실제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3: 디자인

(1)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조에 따른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8: 건물 디자인

건축물의 구조는 모양과 규모, 건물의 토대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재료 및 색상 면에서 변형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 구조물은 거리, 도시 또는 자연경관의 외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선을 훼손하는 광고 구조물의 중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1. 동일 또는 서로 달라 연결될 수 없는 광고 구조물의 중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화려한 색상, 과도한 크기, 위치나 설치를 통한 침해성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과도한 크기의 광고 구조물의 기준은 광고가 설치될 건축물의 정면 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독립형 광고구조물의 경우 최대 면적 7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4. 시각적으로 흉하고, 손상되거나 변형되고, 더렵혀진 광고 구조물 또는 그러한 인상으로 보행자들의 미적 인식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여지가 있는 경우 운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본 조례의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유형의 광고 구조물 중 손상되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4: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상복합지역

순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상복합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예외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이나 시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보장하고, 도시 또는 거리 경관(도시 표시판)의 훼손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5: 예외

건물 감독 당국은 마크트 만싱 시정촌과 협상을 통해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

63: 예외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6: 행정 위반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제1절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저지르는 사람은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1)

79: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4, 80a, 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7: 발효

본 조례는 공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만싱, 24.06.2010

마크트 만싱

1시장 헤베르트 네르브

 

<참고자료>

 

바이에른주 건축법(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BO)

마크트 만싱 옥외광고 규정(https://www.manching.de/Werbeanlagensatzung-2012.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