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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나라(奈良)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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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나라시 도시계획과가 발표한 나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개요(안)이다. 

(붉은 글씨로 된 곳이 개정된 부분)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개정포인트 

① 금지지역・허가지역별 구분 재편

② 옥외광고물 기준 강화등

○ 기준개정의 주요 포인트

○ 옥외광고물 기준(일반기준:미관상 기준)강화에 대해

○ 옥외광고물 기준(일반기준:색채 기준)강화에 대해

○ 옥외광고물 기준(종류별 기준)강화에 대해

○ 경관배려형 옥외광고물에 대해

○ 지역공헌형 옥외광고물에 대해

○ 디지털 사이니지 취급에 대해

③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참고】옥외광고물 개정허가기준 등 일람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과제・개정의 방향성)로 개정이 이루어진 ○ 디지털 사이니지 취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과제・개정의 방향성

・주요관광지 주변(역사적 경관유지지구인 금지지역)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게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변지도의 게재, 관광명소나 공공시설, 피난장소 표시 등의 측면, 관광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현재 기준은, 경관배려에 관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제·유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층 부분의 디지털 사이니지 게시로 인해 저층부의 활기 창출과 중고층부의 벽면 광고물 수량 억제 등 종합적인 경관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19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사이니지 취급에 대해 

※ 디지털 사이니지(가변표시식 옥외광고물): 항상 혹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공공대중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적인 표시기기(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해 표시내용을 바꾸는 옥외 광고물을 말함.


■ 현황 


【현, 나라시 옥외광고물 조례】 

・「금지지역」에서는, 「영상표시물, 점멸 또는 회전물(경고용 제외)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 나라·마호로바 경관유지개발지역 조례】 

・「도심경관구역」외에서는, 대규모 건축물등 부지내에 게시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영상표시물, 점멸 또는 회전물은 설치하지 않는것」으로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도심경관구역」에서는 게시 가능) 

・「경관형성 중점지구」에서는, 벽면 광고물 및 광고탑·광고판에 대해 「영상표시물, 점멸 또는 회전물(경고용 제외)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단, 「시내경관형성 중점지구」(JR 나라역 주변, 킨테츠 나라역 주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하는 경우, 지반면에서 높이 6 m 이하」의 기준으로 게시를 인정하고 있다. 


■기준안

※시 전역 공통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을 첨가. 


공통 

・거리의 매력향상과 활기형성으로 이어질 디자인성이 높은것. 


콘텐츠

・본인 점포물 광고에 한함.

・풍속업등 규제 및 업무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관련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인정하지 않음.

・관광정보, 뉴스, 재해시 피난정보등, 거리의 매력이나 편리성, 안전성을 높이는 영상등을 제공하고 그 면적 비율이 1/4 이상인 것. 


광고물 종류 

・벽면 광고물 또는 광고판일 것. 


설치 위치 

・벽면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1층까지로 함. 또한, 육교 등에서의 보행자 레벨이 다른 경우에는 보행자 레벨을 기준으로 판단.

・광고판은, 높이 3m 이하로 할 것. 


크기 

・가변표시식 옥외광고물 표시면적은 2㎡ 이하로 할 것. 또한, 가변 표시식 옥외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프레임이나 받침 등을 제외한 화면 크기로 함.

・옥외광고물 표시면적의 합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변표시식 옥외 광고물 표시면적에 2를 곱해 얻은 면적과 다른 옥외광고물 표시 면적을 합산함. 


색채 

・거리풍경을 저해하지 않는 색채로 할 것. 

→[가이드라인] 보색이나 채도차가 큰 색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고, 유사색이나 중간색 등 차분한 색을 추천. 


광도 

・너무 눈부시지 않은 밝기(광도)로 하고, 야간에는 주변 상황을 배려할 것. →〔가이드라인〕800cd/㎡ 이하(야간은 400cd/㎡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느린 화면 전환으로 하고, 점멸이나 움직임이 빠른 영상은 피할 것.

・유리면 내부에서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기준에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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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JR 나라역


7년만에 내린 JR나라역은 7년전에 보지 못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관광의 도우미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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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JR 나라역화면터치식안내판. 호텔, 관광지, 식당. 한국어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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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JR 나라역화면터치식버스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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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관광지부근디지털사이니지



개인적인 인상이지만, 오사카와 연장선상인 것 같던 JR나라역을 벗어나니 시간이 정체된느낌이 들었다. 나라만의 풍경이 그대로인 것에 안심이 되는한편 나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이유가 조금 이해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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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관광지부근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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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킨테츠나라역버스정류장




나라의 유명관광지 현관문인 킨테츠 나라역 구내와 인근거리는 이제 막 도입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눈에 띄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번의 개정으로 다시 나라시에 왔을때는 거리의 풍경은 물론 관광지 부근 및 킨테츠 나라역이 어떻게 변해있을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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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킨테츠나라역내디지털사이니지


<사진 및 영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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