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

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2차 광고주 모집
지원대상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옥외광고 사업자
  •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신청기간
2020.11.9(월) ~ 2020.11.22(일) 자정까지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매체 188개소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회원가입 후 열람가능
지원내용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지원
  •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지원비율 예시
  • • (지원 예시1)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 6천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0만원 이지만 월 최대 지원금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3,000만원 지원 가능(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 60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 • (지원 예시2)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는 600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20만원 지원(나머지 60만원 및 부가세 6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접수신청
본 사이트 상단 "접수신청" 클릭, 기업정보 입력 후 광고매체 선택(지원요청 개월 수 설정 필수), 광고계획서(온라인 서식) 작성
  • ※ 하나의 기업회원 ID로는 하나의 광고매체만 신청가능
  • ※ 복수의 광고매체 신청 시 회원가입 인증절차로 인해 동일한 기업이되 담당자를 달리하여 추가 ID 생성 후 추가 신청가능(단,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아야 함)
  • ※ 실제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이상(3개 이하) 광고매체 신청 가능

< 광고매체 등록 및 광고주 선정 기준 >

광고매체 등록 및 광고주 선정 기준 정보를 구분, 광고매체, 광고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광고매체 광고주
자격기준 옥외광고업등록사업자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선정기준 제출서류 검토 후 등록
  • 지역기준(매체ㆍ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대ㆍ중소기업) 안배,
    목적ㆍ파급효과, 우수중소기업 등 고려
제출서류
  • 광고매체 등록 신청서
  •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 미게첨 증빙서류 등
  • 광고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에 한함)
  • 기타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 044-205-3544, 3539
  • 한국옥외광고센터 : 02-3274-2833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1단계(미게첨광고물 매체·확정) 1.지원매체 공모(행안부, 센터) 광고사업자(매체사 대상 광고미게첨 간판 공모) 20년 8월 2.지원매체 확정(행안부, 센터)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매체 확정 20년 9월 3.광고주모집(시군구) 시군구별로 광고주(중소기업, 해당 시군구) 모집 (1차)'20년 9~10월 (2차)'20년 11월  4.시군구 공모(행안부,센터→시군구)*시도경유  지원매체 대상 희망 시군구 모집 지원비율 및 최대한도 안내 (1차)'20년 9월 2단계 (2차)'20년 11월 5.공모서 제출(시군구→행안부,센터)*시도경유 광고신청서 제출(소요비용 포함) 20년 10월 3단계(심사·매칭) 6.시군구 확정 및 재정지원 등(행안부,센터) 지원시군구(매체·광고주 매칭) 및 금액 확정, 대상지역 예산 교뷰 매체사·광고주 간 계약 20년 10~12월 4단계(광고집행 및 정산) 7.광고시행(시군구, 광고주 등) 매체사·광고주 간 매칭내역에 따라 광고시행(광고시기 등 확정) 21년 1~6월 8.정산 및 결과 보고(시군구) 증빙자료 검증, 광고주에게 비용 지급, 결과보고 21년 7월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업무협조→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지자체신청→지방자치단체(시군구)→예산집행결과보고→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예산지원→지방자치단체(시군구)→광고지원요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지방자치단체→광고계약 이행점검→광고매체 공급기업(광고매체사)→광고게첨 증빙→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지원대상 선정 및 광고비 지급→광고매체 수요기업(중소기업, 지자체)→광고매체 선택 및 지원신청→지방자치단체 광고매체 수요기업(중소기업, 지자체)→광고의뢰→광고매체 공급기업(광고매체사)→광고매체 및 서비스 제공→광고매체 수요기업(중소기업,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