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2차 광고주 모집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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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옥외광고 사업자
								
									-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신청기간
- 2020.11.9(월) ~ 2020.11.22(일) 자정까지
							- 지원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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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지원사업 등록매체 188개소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광고매체 세부내용은 회원가입 후 열람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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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천만원까지(최장 3개월, 3천만원까지)지원
								
									-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지원비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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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예시1)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 6천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400만원 이지만 월 최대 지원금 1,000만원이 적용되어 총 3,000만원 지원 가능(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 60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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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예시2)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제작 · 설치비 포함)는 600만원이며, 지원비율 90% 적용 시 520만원 지원(나머지 60만원 및 부가세 60만원은 광고주 자부담)
										
 
 
							- 접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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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 상단 "접수신청" 클릭, 기업정보 입력 후 광고매체 선택(지원요청 개월 수 설정 필수), 광고계획서(온라인 서식) 작성
								
								
									- ※ 하나의 기업회원 ID로는 하나의 광고매체만 신청가능
- ※ 복수의 광고매체 신청 시 회원가입 인증절차로 인해 동일한 기업이되 담당자를 달리하여 추가 ID 생성 후 추가 신청가능(단,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아야 함)
- ※ 실제 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이상(3개 이하) 광고매체 신청 가능
 
 
					< 광고매체 등록 및 광고주 선정 기준 >
					
						
							광고매체 등록 및 광고주 선정 기준 정보를 구분, 광고매체, 광고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 구분 | 광고매체 | 광고주 | 
							
							
								
									| 자격기준 | 옥외광고업등록사업자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 
								
									| 선정기준 | 제출서류 검토 후 등록 | 
											지역기준(매체ㆍ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대ㆍ중소기업) 안배, 목적ㆍ파급효과, 우수중소기업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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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광고매체 등록 신청서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미게첨 증빙서류 등 | 
											광고지원 신청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에 한함)기타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등 |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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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044-205-3544, 3539
- 한국옥외광고센터 : 02-3274-2833
 
 
					사업 진행절차 및 일정
					
					※지자체(광고주)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사업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