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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질문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닫힘
대답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2008년 5월 30일 개소 이후 2008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옥외광고 정책연구 및 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지원 등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11조의4 제4항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질문 옥외광고물이란 무엇입니까? 닫힘
대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등 옥외광고물을 1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에 부착된 간판은 물론 거리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지까지도 옥외광고물에 속합니다
질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란 무엇입니까? 닫힘
대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장소에서도 예외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와 광고물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이 바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① 지주이용간판 ② 홍보탑 ③ 옥상간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닫힘
대답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지주이용간판 - 설치장소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철도 선로변 양측 갓길로부터 30m 밖 - 규격 : 가로 18m x 8m(총면적 288㎡ 이내) - 높이 :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25m 이내 - 이격거리 : 도로 30m이상, 간판간 500m이상 - 광고물의 형태 :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②홍보탑 - 설치장소 : 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진출입로 제외) - 규격 : 가로 10m x 5m(총면적 100㎡ 이내) - 높이 : 10m 이내 - 이격거리 : 도로 1m 이상 - 광고물의 형태 : 평면형, 복합형, 입체형 ③옥상간판 설치장소 : 고속국도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m 이내 인접 건물 이격거리 : 주행방향 기준 200m 이상 ※ 광고물의 표시규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다운로드, ☞ 별표 3 다운로드)
질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닫힘
대답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이에 따른 별표 2에 의거하여 국제대회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지원됩니다. ○ 국제행사 지원(50% 이내) -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치단체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자치단체 지원 및 옥외광고센터 운영경비(50%) ※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비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다운로드, ☞ 별표 2 다운로드)
질문 옥외광고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닫힘
대답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주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 및 수입배분 : 광고사업부) 02-3274-2846 - 간판개선사업 관련 문의 : 경관개선부) 02-3274-2857 - 옥외광고 온오프라인 교육 문의 : 산업진흥실) 02-3274-2836 - 옥외광고 홍보 관련 문의 : 광고기획부) 02-3274-2817 -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관련 문의 : 광고기획부) 02-3274-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