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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개정된 라데포름발트(Radevormwald) 구시가지의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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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4일 개정된 라데포름발트(Radevormwald) 구시가지의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라데포름발트(Radevormwald)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기슈 지역(Bergisches Land)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인구는 22천명, 오버베르크 지구에 위치한 중심도시다. 베르기슈 지역은 라인-베스트팔렌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신성로마제국시대의 베르그공국(Herzogtum Berg)이 있던 지역이다. 11세기에 설립된 베르그 공국은 1813년 말까지 공국에서 대공국으로 성장했다. 라데포름발트는 14세기에 베르그공국에 포함되었고, 이후 15세기에 들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지역엔 성벽, , 성문 등의 시설과 로코코 양식의 건축물 및 다양한 종교시설들이 존재했으나 1802년의 대화재로 마을성벽 내의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후 18세기 후반에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양식의 결합으로 이 베르기슈 지역엔 새로운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베르기슈라고 불리는 검은색 기둥과밝은 흰색 목재 골조로 된 반목조 주택 양식이 주를 이뤘지만, 30년 전쟁 후 현대화된 양식으로 변화했고 20세기 들어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데포름발트는 베르기슈 지역 중심도시중 하나이자 아직 18세기 이후 건설된 베르기슈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보호건축물의 유지하고자 옥외광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단체법(GO NRW) 7조와 제4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BauO NRW) 8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라데포름발트(Radevormwald) 시의회는 2014825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구시가지의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1차 개정을 의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단체법

7: 지방조례

(1) 지방정부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통해 그들의 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 감독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는 명령과 금지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어기는 행위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관할 행정 기관은 벌칙법 § 36 Abs. 1 Nr. 1에 따라 시장이다.

(3) 각 지방정부는 주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요 조례에 예약된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조례 및 그 변경은 의회가 법정 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로만 결정할 수 있다.

(4) 조례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별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공표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지방자치 담당 부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 및 기타 지역 법규의 공개 공표에 적용되는 절차 및 형식 규정을 규정한다.

(6) 이 법의 절차 또는 형식 규정의 위반은 조례, 기타 지역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a) 요구된 승인이 누락되었거나 요구된 신고 절차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b) 조례, 기타 지역 법규 또는 토지이용계획이 적절하게 공표되지 않은 경우,

c) 시장이 의회 결의를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d) 형식 또는 절차상의 결함이 지역 자치 단체에 사전에 항의되었으며 그 결함이 발생한 법규와 결함을 나타내는 사실이 지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기타 지역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의 공표에 있어서는 제1항의 법적 결과에 주의해야 한다.

(7) 지방정부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필요한 다른 공개 공표에 대한 공표 형식을 주요 조례에서 규정한다. 공표의 형식과 실행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규칙이 적용된다.

 

41: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 의회는 이 법이 다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행정의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

a) 행정 운영의 일반 원칙,

b) 위원회 및 대리인의 회원 선출,

c) 부시장 선출,

d) 명예 시민권과 명예 직함 부여 및 박탈,

e) 지방 영역의 변경,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f) 조례 및 지역법규의 제정, 변경 및 폐지,

g) 토지이용계획 절차에서의 최종 결정 및 건축법과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에 기초한 최종 조례 결정,

h) 예산조례 및 직원 계획의 제정, 예산안전계획의 작성, 초과 및 비정기적인 지출 및 지불에 대한 동의, 그리고 개별 투자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위한 가치 한도의 결정,

i)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 요금 및 사적인 대가의 확정,

j) 회계 결산의 확인 및 이의 해소 및 총결산의 확인; 총결산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참여 보고서에 대한 결정,

k) 법에 따른 감사기관 및 감독 기관에 제출할 의견에 대한 결정,

l) 자체 운영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 또는 임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 등기 금융 협동조합에 대한 지분의 매각, 그리고 거래법 § 111 1항 및 제2항의 다른 법률 행위의 체결,

m) 공공 단체, 공공 시설 및 자체 운영 기관의 설립, 인수, 확장, 제한 및 해산,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법률 § 27 1항부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 지방 공동사업의 형성 또는 해산, 공동 지방 공동사업의 기업규정 변경 및 공동 지방 공동사업에서의 탈퇴, 지방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다른 사단체에 대한 처음 참여 또는 기존 참여의 증가, 등기 금융 협동조합의 지분 취득,

n) 공공 단체, 공공 시설 및 자체 운영 기관의 법적 형태 변환 및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법인의 법적 형태 변환에 대한 결정, 지방 정부의 영향(§ 63 2항 및 § 113 1)이 주장될 수 있는 경우,

o) 목적의 변환, 재결합 및 재산의 유지를 포함한 재단의 변환,

p) 지방 공동재산의 개별 회원 재산에서 지방 공동재산으로의 전환 및 지방 공동재산의 이용 권 변경,

q) 보증의 책임을 지거나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결정,

r) 지방 감사원 및 감독 기관에 제출할 의견에 대한 결정,

s) 의회 회원, 구역 대표 및 위원회 회원과 시장 및 지방 정부의 최고 관리자와의 계약에 대한 승인, 주요 규정에 따른 세부 규정에 따라,

t) 법적 의무가 없는 새로운 임무의 인수,

u) 자원을 고려하여 전략적 목표의 결정.

(2)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위원회가 그들의 임무 범위 내의 사안에서 시장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진행 중인 행정 업무는 협의회가 자체, 지구 협의회 또는 특정 거래 그룹 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위원회를 위해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한, 협의회를 대신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

86: 지역 건축 규정

(1) 지방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지역 건축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1. 특정 지역의 정확히 지정된 건물이나 미개량 지역에서 건축적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건물 및 광고물 및 상품자동판매기의 외부 디자인에 대한 규정; 광고물에 대한 규정은 종류, 크기 및 부착 위치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

 

2. 특정 건축물, 도로, 광장 또는 특정 지역의 도시적, 예술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 및 기념물 및 자연 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건축물,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특정 종류의 광고물 및 상품 자동판매기가 제외되거나 건물의 일부 및 특정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1: 조례의 목적

라데포름발트 구시가지의 모습은 1830년 이전 베르기쉬 건축양식의 특징을 지닌 다수의 건축기념물과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 1900년 직전 베르기쉬 건축양식 재현 시기의 소박한 전통주의 양식인 신베르기쉬 건축양식, 그리고 세기말 역사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주상복합건물들과 역사적 필지 패턴으로 특징지어지는 소규모의 건물들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역사적 경관에는 지형을 따른 시가지 및 경관도 포함된다. 이 조례의 목적은 역사적 특성을 띤 지역 및 거리 경관을 보존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의 긍정적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제정된 규정들은 특징적인 지역 및 가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변경이나 훼손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시 행정부는 개별 조례 조항의 적용보다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우선으로 조례의 목적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간적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도로들을 포함하는 라데포름발트 구시가지 지역에 적용된다:

- 북쪽의 호엔푸어슈트라세, 동쪽의 울페슈트라세와 블루멘슈트라세 초입 및 카이저슈트라세, 남쪽의 그라벤슈트라세, 서쪽의 카이저슈트라세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또한 구시가지 내부의 블루멘슈트라세 2번지부터 9번지까지, 부르크슈트라세, 그라벤슈트라세, 호엔푸어슈트라세, 카이저슈트라세 37번지부터 132번지까지, 코텐슈트라세, 마르크트, 노르트슈트라세, 울페슈트라세 2번지, 오스트슈트라세, 쉬첸슈트라세, 쥐트슈트라세 및 베스트슈트라세 1번지부터 17번지까지 .

라데포름발트 구시가지의 경계는 별첨1 위치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동일한 공간적 범위로 적용된다.


 3: 내용적 적용범위

조례의 내용적 적용범위는 제4조에 명시된 모든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이들이 보호가치가 있는 외관이나 예술적, 문화사적 혹은 특별한 도시계획적 의미를 지닌 구역이나 개별 대상의 외관 및 구시가지의 의도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의 설치, 변경 및 부착에 적용된다. 조례에 구체화 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해로 간주한다. 기타 공법상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Außenwerbung) 시설물이란 공공 도로에서 보이는 고정식 시설물로서, 공표나 홍보 또는 업종이나 직업에 대한 안내 목적을 띤 모든 광고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문구, 도장, 조명 광고, 상품 진열장 및 포스터 부착이나 조명 광고를 위해 설치된 기둥, 게시판, 평면 등이 포함된다. 점포 내부 설비는 제외된다.

 

5: 신고의무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모든 옥외광고물은 신고 의무가 있다.

 

6: 일반 요건

(1)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는 형태, 크기, 구조, 재료, 색상 및 부착 방식에 있어 다음 사항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 부착 대상 건축물의 외관

- 주변 건축물들의 외관

- 가로 및 광장 경관

이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상품 및 회사 로고를 사용하는 광고에도 적용된다.

 

(2)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등의 건축적 구조와 통일된 디자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수직 및 수평 요소(창문, 창턱띠, 기둥, 지주, 박공, 처마, 벽체 상단부, 모서리, 벽기둥, 기둥 현관, 기둥)에 의해 건축적 구조가 결정되며 이를 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광고물과 해당 구조 요소 사이의 간격은 최소 0.1m 이상이어야 한다.

 

(3) 옥외광고물은 인접 건물의 1층에 동일 용도가 있더라도 건물 입면에서 이웃 건물 입면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4) 건물 내 각 업종이나 서비스업체별로 정면(상품진열창 방향) 벽면에 최대 2개의 옥외광고물만 허용된다.

 

(5) 한 건물의 여러 옥외광고물은 입면 및 거리 경관에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형태, 디자인, 재질, 조명 방식 등을 서로 조율/조정해야 한다.

 

(6) 문구는 가로 방향 한 줄로만 부착 가능하다.

 

(7) 차양 영역의 문구는 차양 판에 통합되고 높이 0.4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8) 직업 및 주거 안내 표지판은 건물과 울타리에 개별 표지판 0.2이하(40x50cm 크기), 총 표지판 면적 1.0이하로만 허용된다.

 

(9) 특별히 승인된 행사, 폐업 및 특별행사 기간 동안 허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과 깃발 형태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10) 그 목적의 광고매체 외에는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1. 최대 1개월간 특별행사를 위한 옥외광고물

a) 개점으로 인한 경우

b) 점포 개업기념일로 인한 경우

c) 손실 사고로 인한 경우

d) 점포 폐업으로 인한 경우

e) 비계 설치가 필요하고 점포 가시성을 크게 저해하는 공사로 인한 경우에 공사기간 동안

f) 기타 연간 최대 1개월 동안의 특별행사로 인한 경우

2. 음식점당 맥주 광고용 로고 2. 직경은 25cm를 초과할 수 없음.

3. 보수 공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장 비계에서의 광고

a) 건물 임대나 매매를 위한 자체 광고, 최대 12까지

b) 건설 참여 업체용으로 각각 최대 1까지. 개별 업체의 광고판은 한 곳에 1층까지 모아서 부착해야 함.

c) 공사 기간 동안 외부/스폰서 광고. 단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삼자 광고(건물이나 공사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 광고)는 최대 글자 높이 80cm의 문구 광고로 제한

- 비계막에는 건축물의 보수 후 예상되는 입면을 그려 넣어야 함

- 공사장 비계의 모든 광고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7: 옥외광고물 부착 위치

(1)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쇼윈도가 있는 건물 입면에만 허용된다.

 

(2)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상단이 2층 창문틀 하단이나 창틀 하단으로부터 0.2m 아래까지만 닿아야 한다. 상업건물의 경우 2층에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입면 디자인이 허용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은 최대 높이 0.4m, 최대 연속 너비 3.0m의 조명이 사용되지 않은 개별 글자로 제작되어야 한다. 건물의 연속된 2개 이상의 창틀 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다음 위치의 옥외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a) 벤치, 쓰레기통, 화분, 퍼걸러(골조가 있는 지붕이 설치된 시설물)

b) 울타리, 대문, . 단 직업 및 업종 안내 표지(문구, 기호)0.2이하이고 규모나 디자인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

c) 담장, 외부 계단, 난간, 각종 기둥

d) 전정, 공공 및 사유 녹지, 가로수 주변 녹지대

e) 나무 및 수관 범위 내부, 경사지, 호안

f) 에르켈(Erkern, 유럽형 돌출 창으로서 전물의 주벽에서 돌축되어 있지만 지면에 닿지 않는 벽에서 돌출된 창), 발코니, 로지아(Loggien, 지붕이 있는 외부 갤러리 또는 복도를 지칭. 일반적으로 건물의 위층에 있음. 복도는 외부 벽이 부분적으로만 뚫려있고, 상부는 일반적으로 기둥이나 아치형으로 지지되는 형태), 셔터, 차양이나 롤스크린, 창턱 및 장식띠 등 건축적 분절 부위 앞

g) 모든 유형의 다리

h) 도로면, 지붕면, , 굴뚝

i) 내화벽/박공벽 등 폐쇄된 벽면, 건축주와 시공 참여자에 대한 안내판을 제외한 미건축 대지 및 공사장 펜스

 

8: 입면 광고물 - 부착 광고물(평면간판)

(1) 부착 광고물은 전면을 입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상단이 2층 창문틀 하단이나 창틀 하단으로부터 0.2m 아래까지만 닿아야 한다.

(2) 역사적 건물(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서는 벽면 면적(너비 x 높이)1/12, 기타 건물에서는 1/8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착 광고는 개별 글자, 문구, 회사 로고의 가로 형태로만 허용되며, 뒷배경 천이나 연속된 베이스판 없이 제작되어야 한다. 글자/문구 및 회사 로고의 높이는 0.4m를 초과할 수 없다.

(4) 부착 광고물은

a) 입면의 특징적 돌출부(에르켈 등)로부터 문구 높이의 1.5배 이상 옆으로 이격해야 한다.

b) 건물 모서리에서 최소 0.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광고가 바깥쪽 창문 바깥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c) 층 장식띠나 벽기둥으로부터 최소 0.1m 이상 입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도장 형태의 부착 광고물은 미장 마감 입면에서만 허용된다.

 

9: 입면에 수직인 광고물 - 돌출 간판(트리거)

(1) 건물 정면에 수직으로 부착된 광고물(돌출간판, 현수 간판, 돌출 천 등)은 상단이 2층 창문틀 하단이나 창틀 하단으로부터 0.2m 아래까지만 닿아야 한다.

(2) 돌출간판은 벽면에서 최소 0.1m 이상 이격하고 0.8m를 초과하여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차도 모서리의 수직선에서 최소 0.8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돌출 광고물의 정면 면적은 1.0, 구조 두께는 0.25m를 초과할 수 없다. 정육면체, 피라미드, 프리즘 등 입체형 돌출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돌출 광고물은 통일된 디자인이라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10: 상품진열창/창문 광고

(1) 유리창에 부착되는 영구적 제품 및 기업 광고는 낮은 채도의 색상으로 개별 상품진열창 창문 면적의 20% 이하로만 부착할 수 있다. 제품이나 기업 광고의 배경이 투명이거나 반투명 흰색으로 제작된다면 30%까지 초과 가능하다. 전면 상품진열창에 스티커 부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4주로 제한된 특별행사(특별판매, 재고정리, 기념일 등)로 인해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

(2) 1층 위 및 상층 창에 광고 포스터, 현수막 등을 세우거나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옥외광고물의 조명 및 색상

(1) 자극적인 색조, 발광색, 반사색, 신호색의 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음 색조가 포함된다.

- 황색 1016, 연두 1026, 주황 2005, 연주황 2007, 빨강 3024, 연빨강 3026, 연두 6038 RAL 색표에서 시각적 효과가 이에 준하는 색상과 색조.

개별 광고물의 여러 색상과 건물의 모든 광고물 색상은 서로 및 건물 자체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정적인 백색 또는 황색 조명으로 광고물을 비추는 것은 허용된다. 눈부심을 유발하는 조명은 피해야 한다.

(3) 특히 흐르는 전광판 등, 전환등, 점멸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역광조명, 회전조명, 유도등, 디지털 이미지, 영상 및 필름 투사, 조명색과 밝기가 변하는 조명 광고물, 움직이는 조명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4) 조명광고의 기술 부속품(: 배선)은 보이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개별 사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탕 색상과 일치하는 도색을 해야 한다.

(5) 평면 형태의 조명 상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12: 자동판매기와 게시판

(1) 공공 도로에서 보이는 자동판매기는 정면 너비 9.0m 미만의 건물에는 개별적으로만, 그 이상의 건물에는 서로 조율된 그룹으로 1층의 벽과 기둥에 부착할 수 있다. 단 판매 및 서비스 업종과 밀접한 공간적, 내용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벽과 기둥의 구조적 기능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자동판매기를 부착할 수 있다. 보호 가치가 있거나 보존할 만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면과 동일선상이 되도록 벽면에 깊숙이 매립 할 수 있다. 구조상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0.25m까지 돌출시킬 수 있다.

(3) 모서리 건물에서는 모서리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 기둥에 부착 시에는 양쪽에 기둥 폭의 최소 1/6 이상의 동일한 폭을 확보해야 한다. 0.5m 미만 폭의 건물 기둥에는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13: 목적 상실 / 기존 광고물

(1)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는 모든 고정장치를 포함하여 철거해야 한다. 노후되거나 기후의 영향으로 보기 흉한 광고물과 자동판매기는 수리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과 자동판매기를 철거할 때는 지지하는 건물 부위나 벽면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기존 광고물은 소유주나 사용자 변경 시 또는 입면 보수나 현대화 조치 시 이 조례의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3) 광고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작업은 제5조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예외

개별 사례에서 이 조례의 적용이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예외가 도시계획적으로 정당화되며 문화재보호 이익과 양립할 수 있다면 조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라인란트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성이나 독특함이 뛰어난 광고물이 입면 및 가로 경관에 조화롭게 어울린다면 공공의 이익과 양립 가능한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정치, 문화, 종교, 스포츠 등 유사 행사를 위한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시는 개별 사례에서 위 규정 이외에도 광고물, 자동판매기, 게시함의 부착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단 그 디자인이 조례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 선례나 인용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15: 행정위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8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이 지역 건축 규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집행하거나 실시하게 한 자는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84: 행정위반

1항 제20: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법령 또는 지방 건축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지방 건축 규정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은 벌칙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관리 위반으로 간주된다.

 

16: 발효

라데포름발트 구시가지의 옥외광고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1차 개정안은 공포 다음 날 발효된다.

 

참고자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단체법(https://recht.nrw.de/lmi/owa/br_bes_text?sg=0&menu=1&bes_id=6784&aufgehoben=N&anw_nr=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축법(https://recht.nrw.de/lmi/owa/br_text_anzeigen?v_id=74820170630142752068)

라데포름발트시 옥외광고조례(https://www.radevormwald.de/wp-content/uploads/2022/12/werbeleitsatzung-1.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