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퓌른하임(Viernheim)시 도심 지역의 옥외광고 구조물 조례

조회수 : 116

법적 근거

200537일 발효되고 20111216일 개정한 헤센주 지방자치단체(Hessischen Gemeindeordnung: HGO)법 제5조와 제51, 2011115일에 발효된 후 20121121일 개정된 헤센주 건축법(Hessische Bauordnung: HBO) 8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퓌른하임시 시의회는 2013125일 회의에서 퓌른하임 도심의 옥외광고 구조물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5: 조례

(1)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사회의 사안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한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에는 명령이나 금지사항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과실적 위반을 벌칙으로 제재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기관은 행정위반법 제36조 제1조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관이다.

(3) 조례는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다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조례의 공표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조례의 효력에 있어서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53, 56, 58, 82 Abs. 3 § 88 Abs. 2의 규정의 위반은 조례의 공개적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해당 지방에 서면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성이 법적 유지된다. 그러나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25 Abs. 6, §§ 63, 74 138은 유효하다.

 

51: 배타적 권한

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

 

1. 행정이 수행되어야 할 일반 원칙,

2.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가 실시해야 할 선거,

3. 명예시민권 및 명예칭호의 수여 및 취소,

4. 지방자치단체 경계의 변경,

5. 일반 공무원법 및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원 및 근로자의 채용, 승진, 해고 및 보수에 관한 일반 원칙의 수립,

6.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예산조례의 제정 및 투자프로그램의 확정,

8.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100조 및 제114g조에 따른 예산 초과 및 예산 외 지출에 대한 동의,

9. 결산보고서(112) 또는 연간재무제표(114s)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이사회의 면책,

10.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상당 부분에 중요한 공공요금 및 사법상 요금의 결정,

11. 공공시설 및 경제사업의 설립, 확장, 인수 및 처분과 이에 대한 참여,

12.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직영기업 또는 경제사업의 법적 형태 전환,

13. 재단의 목적 변경 및 폐지와 재단 자산의 잔여분 처리에 관한 결정,

14. 지방자치단체 자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자산을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자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자산에 대한 이용권의 변경,

15. 제삼자를 위한 보증의 인수, 보증계약의 체결 및 기타 담보의 제공과 전술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법률행위,

16. 회계감사실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와 제131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회계감사실 업무 확대,

17.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제77조 제2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승인,

18.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한 중요한 법적 분쟁의 수행 및 화해의 체결,

19. 법적 의무가 없는 새로운 임무의 수행.

 

헤센주 건축법

81: 지역 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자동차 주차공간 및 자전거 주차공간의 장비와 디자인, 크기 및 수

5. 건물에 속한 공간 사용에 대한 설계, 식재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녹화(綠化)

 

1: 조례의 임무와 목표

도심은 매력적인 체류 및 쇼핑 구역으로서 안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도심은 문화 및 여가시설,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및 관리시설, 소매점 등 도심에 특화된 용도 외에도 주거 용도의 비중이 높다. 소매업과 주거는 직접적인 주변 환경의 매력적인 외관에 의존한다. 이 조례의 규정은 도심의 광고 이미지 품격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옥외 광고 구조물의 난립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 구조물은 크기, 형태, 부착 위치 등에 있어 도시 및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공간적 및 내용적 적용 범위

1. 공간적 적용 범위

이 조례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위치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퓌른하임 도심의 주요 쇼핑가를 포함한다. 경계는 북쪽의 루이젠슈트라세, 동쪽의 바서슈트라세와 바인하이머슈트라세, 남쪽의 카를마르크스슈트라세, 서쪽의 제가르텐슈트라세와 병원이다.


 2. 내용적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표, 선전하거나 업종이나 직업을 안내하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옥외 광고 구조물에 적용된다. 이 조례의 내용은 공공 교통 및 녹지 공간의 옥외 광고 구조물과 기간 한정 행사에 설치되는 옥외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공사 기간 중 공사장 간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내 포스터, 대형광고판, 현수막, 깃발 부착 및 설치에 관한 퓌른하임시 규정’(Satzung der Stadt Viernheim über Sondernutzungen an öffentlichen Straßen und über Sondernutzungsgebühren: Sondernutzungsatzung)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내 포스터, 대형광고판, 현수막, 깃발 부착 및 설치에 관한 퓌른하임시 규정(시내 중심지역 해당 내용만 발췌 번역)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퓌른하임 시 도심(적용범위는 별첨 1 참조) 내 다음의 허가 대상 점용에 적용된다.

 

2: 상품 진열대

(1) 상품 진열대란 상품을 제공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상품용 탁자, 과일 및 채소 진열대, 신문 및 의류 스탠드 등이 포함된다.

(2)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각각 통일된 디자인의 상품 진열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허용한다.

(3) 총 각 사업장 건물 정면의 최대 2/3까지 상품 진열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상품 진열대의 허용 깊이는 각 사업장 건물 입면에서 측정하여 최대 1.0m이다. 과일, 채소, 꽃의 상품 진열대는 각 사업장 건물 입면에서 측정하여 최대 1.5m까지 가능하다.

(5) 창고 형태의 상품 진열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카톤 상자, 세탁바구니, 쇼핑카트, 롤 컨테이너, 철망 상자, 운반 팔레트 등이 포함된다.

 

3: 이동식 광고매체

(1) 이동식 광고매체란 지면에 설치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광고판, 광고 스탠드, 광고용 깃발 등을 말한다.

(2) 사업장별로 1개의 이동식 광고매체만 허용되며, 영업 종료 후에는 공공 도로 공간에서 철거되어야 한다.

(3) 이동식 광고매체의 광고면 크기는 A1 규격(59.4x84.1cm)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광고매체 전체 크기는 최대 높이 120cm, 최대 너비 7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동식 광고매체 바깥쪽과 각 사업장 건물 입면 사이의 간격은 최대 1.1m까지 허용된다.

(5) 조명이 있거나 움직이는(: 깃발, 공기 조형물) 또는 회전하는 이동식 광고매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야외영업 공간 / 시설물

(1) 야외영업 공간이란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도로 공간을 말한다. 시설물이란 탁자, 의자, 스툴, 벤치 등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2) 야외영업 공간의 너비는 최대 각 영업점 건물 정면 너비까지 허용된다. 보행자구역(라트하우스슈트라세, 로르셔슈트라세, 케텔러슈트라세, 슐슈트라세) 내에서는 기능대가 야외영업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각 영업점 건물 정면과 기능대 사이에는 1.2m 이상의 통과 폭을 확보해야 한다.

(3) 시설물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4) 시설물 재료로는 목재, 섬유, 라탄, 금속, 금속 합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부수적인 부분 요소에는 플라스틱 사용이 허용된다.

(5)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시설물 유형 1종만 허용된다.

(6) 맥주 판매대 세트와 일체형 플라스틱 시설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시설물에 광고 인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자전거 거치대

(1) 자전거 거치대란 자전거 주차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2) 다음 공공 도로 구역에서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슐슈트라세/ 로르셔슈트라세/ 로베르트코흐슈트라세/ 라트하우스슈트라세(휘겔슈트라세/몰리토어슈트라세 교차로에서 카를마르크스슈트라세, 49-71번지 및 42-62번지까지는 제외)

 

6: 바닥 포장재, 단 및 램프

(1) 바닥 포장재, , 램프는 공공 도로 공간의 바닥면에 설치된 물건이다.

(2) 섬유,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된 바닥 포장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동식 형태를 포함한 단이나 램프의 설치는 무장애 접근로 조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7: 울타리

(1) 울타리란 점용면적의 구분이나 경계 설정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말뚝, 격자, 차폐, 방풍, 펜스, 난간 등이 포함된다.

(2) 울타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8: 차양

(1) 차양은 햇빛이나 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마키스, 파라솔, 텐트, 파고라, 정자 등이 포함된다. 마키스는 건물에 고정된 롤업식 또는 접이식 차양을 말한다. 파라솔은 독립형 접이식 이동형 차양이다.

(2) 차양은 마키스와 파라솔 형태로만 허용된다. 상품 진열대에는 마키스 형태의 차양만 허용된다. 파라솔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마키스 또는 파라솔 유형 1종만 허용된다.

(4) 차양의 천은 섬유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파라솔/차양에 광고는 색상과 디자인이 절제되고 크기가 부수적이라면 허용된다.

(5) 텐트, 파고라, 정자 등 기타 차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식재

(1) 식재에는 제조사 설명에 따라 명시적으로 식물 재배용으로 제작된 이동식 용기(화분 등)가 포함된다.

(2) 식재는 야외영업 공간 및 건물 출입구에서만 허용된다.

(3) 야외영업 공간에서는 점용면적 바깥 모서리의 모서리점과 외곽선을 따라 같은 간격으로 화분을 설치할 수 있다. 개별 화분 간 간격은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개별 화분의 직경 또는 한 변 길이는 최대 60cm, 높이는 최대 60cm까지 허용된다. 화분은 허가된 사용 기간 동안만 야외영업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4) 건물 출입구에는 사업장별로 최대 2개의 화분을 외벽 바로 앞에 설치할 수 있다. 화분의 직경 또는 한 변 길이는 최대 40cm, 높이는 최대 60cm까지 허용된다.

(5) 화분은 점토, 천연석, 세라믹, 엮은 재료, 금속 등 품격 있고 시각적으로 호감이 가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1문에 명시된 재료의 고급 플라스틱 모조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화분은 진한 회색 계열(: RAL 색상 7005, 7011, 7012, 7015, 7016, 7026)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사업장별로 형태, 재료, 크기, 색상 면에서 통일된 화분 유형 1종만 허용된다.

 

점용료 목록 (별첨)

 

점용 유형 / 점용료 / 기간 및 규모

 

판매대가 있는 키오스크, 음료 판매대, 대기소, 고정식 판매대 - 무료

판매 차량/판매대 임시 설치 - 15유로 /

자동판매기 - 200유로 /

상품 진열대 - 3유로 / m²·

탁자 및 좌석 - 3유로 / m²·

상업 행사 - 50~3,000유로 /

비계 - 2유로 / 20m·

컨테이너 - a) 5유로 b) 15유로 c) 50유로 d) 500유로 / a) b) c) d)

전시시설(쇼케이스, 진열장 등) - 3유로 / m²·

공사장 펜스 및 (기타 공사장 시설) - a) 50유로 b) 100유로 c) 150유로 d) (+150유로) / a) 30m²까지·b) 50m²까지·c) 100m²까지·d) 추가 100m²·

안내판 및 광고판(고객 유인) - a) 5유로 b) 40유로 / a) b)

광고판, 포스터 부착 - a) 1.5유로 b) 1유로 c) 0.5유로 d) 5유로, 최소 50유로 / a) A0 ·b) A1 ·c) A2 ·d) 대형 포스터

우편함 설치, 운영, 유지관리 - 25유로 / ·

우편물 보관함 설치, 운영, 유지관리 - 50유로 / ·

안내소, 홍보 부스 등 - 50유로 /

전적 또는 주로 광고 목적의 차량, 트레일러, 캠핑카, 자전거 주차 - 50유로 /

 

3: 소급 적용 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졌거나 건축법상 허가 면제 대상인 옥외광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헤센주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광고매체에 새로운 광고를 부착하는 경우 조례가 적용되는 신규 옥외광고 구조물로 간주한다.


4: 옥외광고 구조물 부착 위치

1. 옥외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현장에서만 허용된다.

1.1. 건물 1층에서의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허용 위치: 상품 진열창과 상점 출입문 및 상품 진열창 상단에서 2층 창문 하단까지의 폐쇄된 입면 부위.

 

  external_image

1층 옥외광고 구조물 부착 허용 위치(4)


1.2. 상층부 용도의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허용 위치: 2층 창문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폐쇄된 입면 부위. 단 건물의 한 곳에서만 가능.

 

  external_image

2층 옥외광고 구조물 부착 허용 위치(4)

  

2.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추가 규정:

2.1. 옥외광고 구조물의 위치는 기존 입면 구조에 맞추어야 한다. 광고 대상 사업장의 문 또는 상품진열창 위에 옥외광고 구조물을 부착하여 광고 대상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야 한다.

2.2. 1층 정면에서 여러 옥외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같은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external_image

같은 높이로 설치된 방식(4)


2.3 입면의 입체적 구조 요소(장식띠, 벽기둥, 기둥 등)는 옥외광고 구조물로 가려서는 안 된다.

2.4 옥외광고 구조물이 차양 앞면에 부착되는 경우 옥외광고 구조물의 하단은 차양 하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옥외광고 구조물 디자인

옥외광고 구조물에는 문자, 회사 로고, 개별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사진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1. 1층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형의 옥외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1.1. 평면부착 광고물(평면간판):

- 개별 글자로 된 문구

- 연속된 문구

- 평평한 판에 문구를 게재는 방식

- 회사 로고 또는 개별 기호

- 또는 상기 시설과 회사 로고 및 개별 기호의 조합

 

  external_image

설치 가능한 방식(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개별글자로 된 문구(가장 왼쪽), 평평한 판에 문구가 게재된 방식(간판, 왼쪽에서 두 번째), 회사 로고 또는 개별 기호(왼쪽에서 세 번째), 평평한 판에 문구와 회사 로고 또는 개별 기호가 포함된 사례(가장 오른쪽) (5)  


1.2. 미장 된 벽면에 직접 부착/제작된 광고물:

- 개별 글자로 된 문구

- 연속 문구

- 또는 미장된 벽면에 직접 제작된 문구와 회사 로고 및 개별 기호의 조합


external_image

평평한 판(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위의 사례처럼 벽에 직접 그림이나 페인트로 간판을 대체할 수 있음.


1.3 필름 부착물:

- 상품 진열창 및 상점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투명 필름 위 문구

- 또는 상품진열창에 문구 필름 부착물과 회사 로고 및 개별 기호 필름 부착물의 조합


 

external_image

  상품진열창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형태의 집행방식.


1.4 벽면 돌출간판에 문자, 회사 로고, 개별 기호


external_image

돌출광고 집행방식(수직으로 벽면에 부착해야 함)(6)


2. 상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 벽면 돌출간판에 문자, 회사 로고, 개별 기호

 

external_image

 2층 벽면에도 수직으로 된 돌출광고를 집행할 수 있음(6)


6: 옥외광고 구조물 수량

1. 1층 구역에서는 사업체당 최대 두 개의 옥외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모퉁이 상점의 경우 상점 면마다 두 개의 옥외광고 구조물을 부착할 수 있다.

 


external_image

기본적으로 1층의 상점/사업장에서는 최대 두 개의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가능(7)

 

2. 상층부에서는 제41.2에 명시된 2층 입면 구역에 벽면 돌출간판 형태로 최대 한 개의 옥외광고 구조물이 허용된다. 1층에 벽면 돌출간판이 있는 경우 상층부 돌출간판은 이와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돌출간판은 2층 창문 상단까지 가능하며 상층부의 여러 사업체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체당 하나의 시설만 허용된다.

 

external_image

  2층에서는 최대 한 개의 돌출광고만 가능함(7)


7: 옥외광고 구조물 크기

1. 1

1.1. 1층 구역의 평면 광고물과 제5조에 명시된 가능한 조합은 다음 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길이: 상점 전면 길이의 2/3, 최대 4.0m

높이: 0.6m

두께: 0.2m

 

external_image

 상점의 정면 길이에서 2/3까지만 가능하며, 그 길이는 최대 4미터까지만 허용(8)

   

1.2. 1층의 벽면 돌출간판은 다음 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측면 정면 면적: 0.5m²

높이: 0.6m

두께: 0.2m

벽면 돌출간판은 (고정장치 포함) 도로 공간으로 0.8m 이상 돌출될 수 없다. 또한 차양 아래 돌출간판은 차양 깊이를 초과할 수 없다.

 

external_image

 시각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은 0.5제곱미터 이하며, 최대 0.6미터의 높이로 제작되어야 함(8)


1.3. 기업의 광고 효과적 표현에 기여하는 유리면 부착 문구, 회사 로고, 개별 기호는 투명한 부분을 포함한 내접 면적이 상품진열창 또는 상점 출입문 유리면적의 최대 20%까지 덮을 수 있다. 광고 목적이 아닌 차폐만을 위해 무늬 없는 투명 단색 유리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진열창 또는 상점 출입문 유리면적의 추가 20%까지 덮을 수 있다.

 

2. 상층부

2.1. 상층부에서 허용되는 벽면 돌출간판은 (고정장치 포함) 도로 공간으로 0.8m 이상 돌출될 수 없다. 또한 벽면 돌출간판은 다음 치수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0.6m, 최대 2층 창문 높이까지

두께: 0.2m

 

8. 허용되지 않는 옥외광고 구조물

허용되지 않는 옥외광고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1 움직이는 옥외광고 구조물

1.2 점멸, 전환, 유동 조명이 있는 조명광고물

1.3 현수막 및 배너

1.4 광고 목적의 상품진열창 외 입면 부위에 부착된 면 형태의 불투명 창문 스티커 및 필름 부착물(: 회사 색상)

1.5 회사 색상으로 입면 부위 도색

 

9. 행정위반행위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행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1 41항을 위반하여 용역제공 현장 외의 장소에 옥외광고 구조물을 부착한 경우

1.2 41.1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부착 위치가 아닌 곳에 옥외광고 구조물을 부착하고 건물에 허용된 옥외광고 구조물 부착 위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3 42.1항을 위반하여 광고 대상 사업장의 문이나 상품진열창 위에 옥외광고 구조물 위치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1.4 42.2항을 위반하여 1층의 옥외광고 구조물을 동일한 높이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1.5 42.3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구조물로 인해 입면의 입체적 구조 요소를 가린 경우

1.6 42.4항을 위반하여 차양에 부착된 옥외광고 구조물이 차양 하단보다 낮은 경우

1.7 5조를 위반하여 1층과 상층부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디자인 유형 외의 디자인을 선택한 경우

1.8 61항을 위반하여 1층에 사업체당 두 개를 초과하는 옥외광고 구조물을 부착한 경우

1.9 62항을 위반하여 벽면 돌출간판을 하나 초과 부착하거나 이를 1층 돌출간판과 일직선상이 아닌 곳에 부착하거나 명시된 시설을 사업체당 하나 초과 부착한 경우

1.10 7조를 위반하여 명시된 크기 및 최대 치수를 초과한 경우

2. 행정위반행위에는 최대 15천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헤센주 건축법 제76조는 이에 더해 그대로 유지된다.

 


헤센주 건축법

76: 과태료 규정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과 설비의 건설 현장 설치 또는 운영, 실행 또는 철거 시 제10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16조 제1항 제1문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Ü 표시 또는 CE 표시 없이 건축제품을 사용한 경우

3. 20조 제1항 제1문을 위반하여 필요한 일반 건축감독 허가 또는 개별 동의 없이 건축방식을 적용한 경우

4. 21조 제4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제품에 Ü 표시를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령되고 과태료 규정을 언급한 건축감독관청의 집행 가능한 서면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4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유지보수한 경우

7. 48조 제3항 또는 제65조 제3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에 따른 통지, 신고 또는 서류를 제출 또는 전달하지 않거나 제때 하지 않은 경우

8. 48조 제4항 제1문 또는 제5항 제1문을 위반하여 건설 관련자 및 전문가 위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49조 제1항 제3, 50조 제1항 제3문 또는 제51조 제1항 제1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48조 제4항 제4문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철거작업을 자력 또는 이웃 간 도움으로 실행하거나 실행하게 한 경우

10. 50조 제1항 제4문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공사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게 한 경우

11. 56조 제3항 제3문 또는 제4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제56조 제3항 제1문이나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서류와 다르게 제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건축, 설치, 부착, 변경하거나 이를 제4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 또는 제51조 제1항 제1문이나 제2항 제3문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 또는 전문 건설공사 감리 책임자가 허용한 경우

12. 54조 제1항 제1, 65조 제1항 또는 제67조 제1항 제2문과 관련하여 제65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건축허가 또는 부분 건축허가 없이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필요한 변경, 예외 또는 면제 없이 또는 이와 다르게 제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건축, 설치, 부착, 변경,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거나 이를 제48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 또는 제51조 제1항 제1문이나 제2항 제3문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 또는 전문 건설공사 감리 책임자가 허용한 경우

13. 55[별표 2] 5장 면제유보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설치, 부착, 변경, 갱신, 운영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14. 59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4항 제1문을 위반하여 건축기술적 증빙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15. 59조 제6항과 관련하여 제74조 제2항 제4문을 위반하여 확인 없이 시설을 운영한 경우

16. 68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여 실행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거나 제68조 제6항 제2문을 위반하여 건축감독관청이 요구한 인수인계 없이 사용한 경우

17. 73조 제3항 제2문을 위반하여 건축감독관청이 요구한 확인서, 증명서 또는 그 밖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74조 제2항 제3문을 위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7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감독관청이 요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8. 7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추가 공사를 시작하거나, 7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을 계속하거나 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 공간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

19. 20조 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 제1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법규명령이 특정 구성요건에 대하여 이 과태료 규정을 언급한 경우

20. 44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81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조례가 특정 구성요건에 대하여 이 과태료 규정을 언급한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행정행위나 허가면제를 얻거나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계도서나 서류를 제출한 자도 행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항의 행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1항 제20호의 행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5천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1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9호부터 제20호까지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물건은 부수적 결과로 몰수할 수 있다. 행정위반법 제19조를 적용한다.

(5) 행정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관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상급 건축감독관청이며, 1항 제20호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하급 건축감독관청이다.

 


10: 발효

이 조례는 공포 완료일 다음 날 발효된다.


본 조례는 두 개의 공식 공보에 공표되었다(퓌른하이머 타게블라트 및 쥐트헤센 모르겐). 공표일은 201322일이다. 4조부터 제7조의 조례 관련 도해는 퓌른하임 시 기본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람을 통해 공고되었다. 공람은 201324일부터 213일까지 진행되었다. 공고는 공람 기간이 종료되는 날 완료된다. 따라서 조례는 2013214일 발효된다.

 

퓌른하임, 2013214

퓌른하임 시 시청

1 시참사관 마르틴 링호프


참고자료: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https://www.rv.hessenrecht.hessen.de/bshe/document/jlr-GemOHErahmen)

2012년 헤센주 건축법(https://www.bauaufsicht-frankfurt.de/fileadmin/Downloads__alle/Rechtsgrundlagen_und_Satzungen/HBO_Broschuere_2012.pdf)

퓌른하임(Viernheim)시 도심 지역의 옥외광고 구조물 조례(https://www.viernheim.de/fileadmin/content/01-Rathaus_Politik/07-Ver%C3%B6ffentlichungen/03-Satzungen/Bau_und_Wohnungswesen/130202_WA-Satzung_2013.pdf)

시내 포스터, 대형광고판, 현수막, 깃발 부착 및 설치에 관한 퓌른하임시 규정(https://www.viernheim.de/fileadmin/content/01-Rathaus_Politik/07-Ver%C3%B6ffentlichungen/03-Satzungen/Sicherheit_und_Ordnung/Sondernutzungssatzung_Kernbereich.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