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호주]호주 옥외광고 자율 규제 – 주류 광고 정책

조회수 : 140

옥외광고협회 주류 광고 정책

 

1. 목적

- 옥외광고협회 윤리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호주 광고주 협회(AANA) 윤리 규정과 책임 있는 주류 광고 마케팅 규정(ABAC Code)을 모두 준수하는 광고만 승인한다. 이 기관은 주류 광고에 관한 공인된 권한을 갖는다.

- 협회 회원사는 주류 제품 광고에 대한 책임을 준수한다. 회원사는 공공 영역의 주류 광고가 사회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주류 광고 노출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협회는 회원이 주류 광고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에 맞춰 책임 있는 주류 광고를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본 정책을 개발했다.

 

2. 범위

본 정책은 주류 광고 규정 준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 규범에 맞는 주류 광고를 위한 협회 회원사의 책임을 기술한다.

 

3. 주류 광고 정책

3.1 협회 광고물 배치 정책(OMA Placement Policy)에 따라 본 정책에 포함된 광고가 학교 경계에서 150m 시야 범위 내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3.2 주류 광고 배치에 관한 본 정책은 다음에만 적용한다.

  a.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 광고

  b. 주류 제품 광고

  c. 주류 제품을 포함한 판촉 광고 (광고주가 주로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d. 주류 대체 상품에 대한 광고

3.3 본 정책은 대중교통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 열차, 트램, 텍시 등).

3.4 본 정책은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에 있는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가 해당 장소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프레미스 광고에 해당한다.

3.5 이 정책은 음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6 협회 회원사는 표시된 광고가 ABAC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ABAC 사전심의를 통해 승인된 주류 광고만 수락한다.

3.7 협회 회원사는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가 ABAC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인된 법률가의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3.8 본 정책은 특정 주류 광고물이 협회 광고물 배치 정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ABAC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상쇄하지 않는다.

3.9 본 정책에 위반되면 회원사는 위반 광고물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한다.

 

4. 책임 있는 주류 광고 마케팅 규정

호주의 주류 광고에 대한 이하의 기준은 ABAC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4.1 주류에 관한 책임 있고 적절한 묘사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 광고는 금지한다:

  1. 주류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Australian Guidelines to Reduce Health Risks from Drinking Alcohol)에 어긋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시각적, 청각적, 직접 함의), 권장하거나, 흥미롭게 다루는 내용.

  2. 주류 빠른 소비, 오남용 및 기타 무책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거나 (시각적, 청각적, 직접 함의), 권장하거나, 흥미롭게 다루는 내용.

  3. 사람들이 주류를 소비하도록 권유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를 거부, 절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알코올 함량을 강조(유사 제품의 일반적 함량보다 낮은 것에 중점을 두지 않는 한)해 특정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

4.2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 광고는 금지한다:

  1. 미성년자에 매력적인 내용.

  2.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부수적 역할을 하며, 음주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3. 25세 미만의 성인을 등장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묘사되는 경우는 예외)

4.3 음주 효과에 대한 책임 있는 묘사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 광고는 금지한다:

  1. 음주 및 주류가 기분 또는 주변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2. 개인적, 사업적, 사회적, 스포츠적, 성적, 또는 기타 성공을 이루는 원인으로 음주 및 주류를 보여주는 경우 (시각적, 청각적 또는 직접 함의)

  3. 사회적 행사의 성공이 음주 또는 주류에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내용.

  4. 음주가 어떤 치료 또는 건강상 이점을 제공한다거나, 문제와 역경의 극복에 필요한 것으로 시사하는 내용.

4.4 음주와 안전

주류 광고는 안전상의 문제로 고도의 경각심을 요하는 차량, 보트, 기계작동 및 수영 직전에 주류 섭취를 보여주는 광고(시각적, 청각적, 또는 직접 함의)는 금지한다.

4.5 주류 대체제에 관한 광고는 다음 항목을 준수해야 함:

  1. 4.2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2. 4.1 책임 있고 온건한 주류 묘사, 4.3 음주 효과에 대한 책임 있는 묘사, 4.4 음주와 안전(제품이 주류 대체제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경우)


5. 주류 광고 규정에 관한 민원

 - 주류 광고에 대한 민원은 애드 스탠다드(Ad Standards) 에 접수된다. 애드 스탠다드는 주류 광고에 관한 모든 민원을 ABAC 심사 패널에 위임한다. 애드 스탠다드의 시민 배심원과 ABAC 심사 패널은 민원 대상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한다.

 - ABAC 심사 패널이 민원을 받아들이면, 광고주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 애드 스탠다드와 협회 회원사는 ABAC 심사 패널의 결정을 안내받는다.

 - 협회 회원사는 주류 광고 민원에 대한 애스탠다드 시민 배심원단과 ABAC 심사 패널이 내린 모든 결정을 준수하고 위반된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6. 주류 광고 규정 자료

회원사는 www.abac.org.au/education-training/에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Outdoor Media Association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