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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옥외광고물 조례(2024년 3월 5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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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조례(2024년3월5일 갱신) 


【2004년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의 옥외광고물 조례】


〇 옥외광고물 조례는 옥외광고물법(1949년 법률 189호)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1911년에 제정된 광고물 단속법이 폐지되고 1949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옥외광고물 규제를 국가 업무가 아닌 도도부현의 업무로 한 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규제 목적을 미풍 풍치 유지와 공공대중에 대한 위해방지로 한정함과 동시에 특정 지역·장소·물건에 한정한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 벌칙 등에 대해 도도부현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했다. 1952년에 약식대집행 제도, 1963년에 간이제각제도, 1973년에 간이제각의 대상 확대와 옥외광고업의 신고 제도가 추가되었다. 또한 조례 제정은 당초 도도부현만 인정되었지만, 1956년에는 지정 도시, 1964년에는 특별구, 1994년에는 중핵시도 조례 제정이 인정되었다.


---역자 주: 약식대집행이란,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4조 제10항의 규정에 근거, 소유자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마을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특정 빈집 등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약식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이 전액을 부담한 이후, 권리 관계 등이 판명된 경우, 그 상속인등에게 청구하게 된다. https://www.town.kanda.lg.jp/_1021/_5622/_6379.html 참조.-------


또한,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지속해서 옥외에서 공공대중에 표시되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포스터 및 표지판, 광고탑, 광고판, 물건 등의 공작제작물 등에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것 및 이들과 유사한 것」(2조 1항)으로 정의되어 있다.


〇 옥외광고물법은 제정 당초부터 기본적인 틀만 정하고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 조례에 맡겼다. 지극히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시스템이었다. 한편, 과거에는 철도 연선 등의 야립 간판이나 전주 등의 포스터 등 단속 강화 등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구 건설성이 지방 자치체에 반복적으로 권고를 하였고, 또한 규제 내용이 도도부현 등에 의해 통일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1964년 3월에는 동년 10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구 건설성이 도시국 도시 총무과장 권고의 형태로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 조례(안)」(조례 준칙)을 표명, 지방을 지도해 왔다.


옥외광고물 규제 행정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국가의 관여는 「법률」이 아니라 「통달과 조례 준칙」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도부현 기타에 의한 실제 운용은 상당한 기폭이 있어 규제치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국가도 제각각인 상태를 개선해 도도부현의 추진방향을 맞추려고 한 흔적은 있지만, 현상황은 완전히 지방에 위탁한 상태이다. 일본 제도에서 이처럼 도도부현의 기준이 다른 제도는 예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바야시 편저 「조례에 의한 종합적 마을 만들기」(학예 출판사 2002년 12월) 91페이지)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책의 역사와 국가,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토 「정책 실시의 조직과 거버넌스-광고 경관 규제를 둘러싼 정책 리서치」(도쿄대학 출판회 2020년 2월) 93페이지 이하에 상세하다 .


〇 건설성의 조례 준칙은 금지 지역, 금지 물건(광고물 표시·게시 물건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허가 지역, 적용 제외, 금지 광고물(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게시 물건), 규격의 설정 등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예시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기와 같이 조례에서의 규정 내용은 도도부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1994년에는 조례 준칙이 개정되어 경관 보전형 광고 정비 지구, 광고물 협정 지구 및 광고물 활용 지구가 추가되었다.


【2004년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옥외광고물 조례】


○ 옥외광고물법은 2004년 경관법 제정에 맞추어 「경관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다(신구 대상표). 법의 목적에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추가함과 동시에, 경관 계획과의 일치성(경관 계획에 옥외광고물 표시 등의 사항이 정해진 경우, 옥외광고물 조례는 해당 경관 계획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시정촌의 역할 강화 (경관 행정 단체인 시정촌은 도도부현이 당핵 시정촌과 협의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의 규제(옥외 광고업 규제는 제외)에 관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표시 등 금지 건물의 추가(경관 중요 건조물 등), 표시 등 제한 지역의 확대(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시가적 마을에 한정하고 있던 요건을 철폐하고 전국으로), 위반에 대한 조치 확충(간이제각 대상의 확대, 약식대집행·간이제각한 광고물 등 관련 보관, 매각 등의 수속 정비 등), 옥외광고업의 등록 제도 창설 등이 정해졌다. 특히, 경관계획과의 연계를 제도상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조례제정이 일반시정촌에까지 인정된 것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〇 아울러 종전의 조례준칙을 대신해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은 각 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옥외광고물 규제의 지역간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지도란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방 분권의 요청하에 현재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은 지방공공단체가 옥외 광고물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의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자리매김된다」(국토 교통성 도시국 공원 녹지·경관과 감수 「옥외 광고의 지식 법령편 제5차 개정판」(교세이 2019년 5월) 3페이지)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프로젝션 맵핑의 취급을 정한 「투영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다.


〇 참고로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금지 지역」으로서 ①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경관 지구, 풍치 지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 등 ②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중요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건조물 주변의 지정지역 등 ③명소·구적의 풍치 보존을 위한 보안림이 있는 지역 ④고속자동차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전구간, 도로, 철도 등에서 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구간 ⑤도로 및 철도 등에 접하는 지역, 하천, 호수, 계곡, 해변, 고원, 산, 산악 및 이들 부근의 지역, 항만, 공항, 역 앞 광장 및 이들 부근의 지역 등에서 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구역 ⑥공원, 녹지 ⑦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회당 등의 건물 및 그 부지 ⑦고분, 묘지, 신사사찰, 교회, 화장터 및 그 주변 지역 또는 경계내 지역에서 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구역 등


「금지 물건」으로서 ①교량, 터널, 고가 및 분리대 ②가로수, 노방수(역자:도로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 등 ③신호기, 도로 표식 등 ④전주, 가로등 기타 전주의 종류로 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것 ⑤ 소화전, 화재 경보기 등 ⑥ 우편 포스트, 전화 박스 및 노상 변전탑 ⑦ 동상, 기념비 등 ⑧ 경관 중요 건조물·경관 중요 수목 등


「허가 지역」으로서 ①경관 계획 구역(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구역 제외) ②지구 계획 등 형태 의장 조례에 의해 제한을 받는 지역 ③도로 및 철도 등에 접하는 지역, 하천, 호수, 계곡, 해변, 고원, 산, 산악 및 이들 부근 지역, 항만, 공항, 역전 광장 및 이들 부근 지역 등에서 지사(시정촌장)가 지정하는 구역 ④○○시 전역, ○○ 마을 전역, ○○마을, 구획○○ 등


「금지 광고물」로서 ① 현저히 오염, 체색화 또는 도료 등이 벗겨진 것 ② 현저히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 ③ 도괴 또는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것, ④ 신호기 또는 도로 표식 등과 비슷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할 만한 것 ⑤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


「규격 설정」의 대상으로서, 광고판, 입간판, 세워두는 간판, 종이포스터, 표지판, 광고막, 돌출 광고, 야립 광고, 전주 또는 가로등 기둥을 이용하는 광고물, 전철 또는 자동차의 외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광고탑 등


「적용 제외」로서 ①법령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 등 ②공직 선거법에 근거한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포스터 등 ③자가용 광고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④ 관혼상제 또는 제례를 위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것 ⑤전철·자동차에 표시되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⑥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 상정된다. 


〇 이러한 현재의 옥외광고물 제도 개요는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제도의 개요」 및 국토 교통성 자료 「옥외광고물 행정」을 참조.


〇 2004년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는, 도도부현, 지정 도시 및 중핵시 뿐만 아니라, 그 외 경관 행정 단체인 시정촌도 제정할 수 있게 된 결과,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도도부현은 47단체, 지정도시 20단체, 중핵시 62단체, 경관행정단체인 기타 시정촌 102단체, 합계 231단체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국토교통성 자료「경관법의 시행 상황(2023년 3월 31일 시점)」참조.


도도부현은 모든 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조례명은 이시카와현의 「이시카와 경관 종합 조례」를 제외하고, 모두 「옥외 광고물 조례」로 하고 있다.


지정도시 및 중핵시도 모든 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조례명은 「교토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가나자와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및 「나라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 모두 「옥외광고물 조례」로 하고 있다.


경관행정단체인 기타 시정촌은 102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명은 대부분 「옥외광고물 조례」이지만, 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츠시,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 나가노현 고마가네시, 시가현 릿토시,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 야마구치현 하기시 및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는 「기타히로시마시 볼 파크 지구 등의 구역내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조례」, 치바현 나가레야마시는 「광고물 조례」, 군마현 가와바무라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로 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고텐바시는 「고텐바시 종합 경관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〇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둔 교토시 등의 10 단체 및 「광고물 조례」를 둔 나가레야마시는, 옥외광고물 이외에도 「특정 실내 광고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실내 광고물」이란, 「건축물 창 등의 개구부에 설치된 창유리 등의 안측에 직접·간접적으로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옥외 공공대중에 표시되는 광고물」이고,  구체적으로는 「창유리 안측에 포스터나 시트를 붙이는 경우나 창유리를 통해 보이는 건축물 내벽 등에 문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교토시 홈페이지 「특정 옥내광고물이란」참조)고 되어 있다. 「특정 옥내광고물」 규제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자주조례사항이다.


【도도부현의 옥외광고물 조례】


〇 이하, 옥외광고물 조례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다. 우선, 도도부현 조례를 소개한다.


도쿄도

도쿄도옥외광고물조례

1949827공포

194991시행

오사카부

오사카부옥외광고물조례

1949829공포

194991시행

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옥외광고물조례

1974년3월22일 공포

1974년4월1시행


〇 도쿄도 조례는 옥외광고물법 제정에 맞추어 1949년에 제정되었지만, 제정 후, 사회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개정을 거듭, 독자적인 규제책을 도입하여 다른 자치체를 주도해 왔다. 또한 건설성의 조례 준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6년 조례 개정에서는 광고주의 책무 명시, 표시 면적의 총량 규제, 광고 유도 지구, 광고 협정 지구 등의 제도를 창설했다. 1996년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자 제도를 도입, 2000년에는 노선 버스나 노면 전차의 차체 이용 광고에 관한 개정을 실시해, 이른바 버스 랩핑을 도입했다. 2020년에는 프로젝션 맵핑 활용 지구 제도 등을 정했다. 도쿄도 옥외광고물 행정에 대해서는, 도쿄도 「옥외광고물 안내서(2023년 7월) 」나 도쿄도 도시 정비국 도시 만들기 정책부 녹지 경관과 감수 「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의 해설 개정 21판」(다이세이 출판사 2022년 10월)을 참조하십시오.


〇 오사카부 조례도 옥외광고물법 제정에 맞추어 1949년에 제정되었다. 2002년에는 조례 개정을 실시, 광고주의 의무를 명기하고 광고주에의 지도, 권고, 성명 공표를 정했다. 2009년에는 경관 계획 구역에 있어서의 옥외광고물 규제의 강화, 공공 시설 등에의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실시했다. 오사카부의 옥외광고물 행정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홈페이지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을, 또한 2009년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체 법무 연구 2010년 봄호 CLOSEUP 선진·유니크 조례 「오사카부 옥외광고물 조례의 개정 ~새로운 경관 시책이나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옥외광고물 규제에 있어서의 오사카부의 대처~」를 참조하십시오.


〇시즈오카현은 특히 도카이도 신칸센 연선의 야립 간판에 대한 대응대처를 추진, 효과를 올려 왔다고 한다(상기 이토 저서 121페이지 이하 「시즈오카현의 도카이도 신칸센 연선 야립 간판 대책」). 시즈오카현 조례에서 도카이도 신칸센 및 도메이 고속도로는 전 구간, 그 외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지사가 정하는 구간을 각각 지사가 정하는 연선 구역도 포함해, 특별 규제 구역(광고물 표시·게시 물건 설치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3조 6, 7호). 위반 물건에 대한 파악 및 시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1997년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 광고물 등이란 점을 스티커로 표시하는 제도(17조의 2)를 도입했다. 또한, 2005년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 제도(22조~25조의 4)를 도입했지만, 2007년에는 「시즈오카현 옥외광고업 지도 감독 조치 기준」을 정해, 법령 위반 행위를 점수화하여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옥외광고물 행정에 대해서는,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톱」을 참조하십시오.


【시정촌 옥외광고물 조례】


〇 다음은 시정촌 조례를 소개한다.


교토시

교토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1996814일 공포

199731일 시행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가나자와시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19951225일 공포

199641일 시행

나가노현 오부세마치

오부세마치옥외광고물조례

2006323일 공포

200641일 시행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오다와라시 옥외광고물 조례

2009629일 공포

201051일 시행

효고현 아시야시

아시야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51218일 공포

201671일 시행

후쿠오카현 오고오리시

오고오리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9년6월24일 공포

2019년10월1일 시행


〇 교토시는 옥외광고물 규제 권한이 지정 도시에 이양된 1956년 「교토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한 이래, 옥외 광고물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자가용 광고의 엄격화(5㎡ 이하), 총량 규제, 4구분의 지역 규제, 전주 광고 금지, 주택지 등에서의 옥상광고 금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왔다. 1996년에는 조례를 전부 개정, 자가용 광고를 2㎡ 이하로 하고, 규제 구역을 9구분으로 세분, 광고물의 설치 높이나 표시 면적의 상한을 인하하여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옥내 광고물」의 신고 제도를 전국에 앞서 도입, 조례명도 현행의 「교토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로 했다. 나아가 2007년에는 「신경관 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제 구역을 21구분으로 재편성, 전시역에서의 옥상 광고나 점멸 조명의 금지, 높이와 표시 면적의 인하, 큰길가에서의 돌출 간판 금지 등, 한층 규제 강화를 도모해, 필요한 조례 개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교토시는 광고물 규제 행정에 있어 전국 지자체의 톱러너의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교토시 광고물 규제의 현재까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상술한 이토 저서 144페이지 이하 「교토시의 롤러 작전에 의한 위반 적정화」가 상세하다. 본고의 교토시 부분은 같은 저서를 참고로 하고 있다. 또한, 교토시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교토시 홈페이지 「옥외광고물」을 참조하십시오.


〇 가나자와시는 1992년 독자적인 「옥외광고물 유도 지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 심사회」를 설치해서 옥외 광고물 디자인 유도를 실시했지만, 중핵시에의 이행에 따라 1996년 「가나자와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했다. 동조례는, 조례 준칙을 감안하면서도 금지 지역에 「전통 환경 보존 구역」이나 「코마치나미 보존 구역」등 가나자와시 독자 조례에 의한 지정 구역을 추가함과 동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전망되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금지 전망 광고물 등」 의 제도를 창설했다. 2009년에는 경관 계획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금지 구역의 추가, 옥상광고물이나 야립 광고물의 규제 강화, 「특정 옥내광고물」에 대한 규제 도입, 「옥외광고물 심사회」의 조례에의 위치설정 등에 대해 개정을 실시하고 조례명도 「가나자와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라고 개칭했다. 가나자와시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가나자와시 홈페이지 「옥외광고물」을 참조하십시오.


〇 오부세마치는 1990년 「오부세마치 윤택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1992년 「광고물 설치 매뉴얼」을 작성해, 경관 시책 중에서 독자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유도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06년 3월 경관행정단체인 기타 시정촌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했다. 동조례의 내용은 「나가노현 옥외광고물 조례」를 거의 답습하고 있지만, 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허가 기준(3조)외, 오부세마치만의 「협력 기준」(4조)을 마련하고 있다. 「협력 기준」은 「광고물 설치 매뉴얼」을 기본으로 규칙을 정하고 있어 현 조례보다 세세히 규제·유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부세마치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오부세마치 홈페이지 「광고물·공작물」을 참조하십시오.


〇 오다와라시는 2005년 12월 전국에서 선두로 경관 계획을 책정했지만, 경관 계획 중점 지구(오다와라역·오다와라성 주변)를 적용 구역으로서 2006년 9월 오다와라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했다. 2009년 6월에는 시역 전역에 적용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 현행 조례를 제정했다. 경관계획에 정해진 지역의 구분마다 형상, 면적, 색채, 의장 그외 표시 또는 설치 방법에 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7조)며, 구체적으로는 규제 지역 6 지역과 경관 계획 중점 구역 5 지구마다, 위치, 크기, 색채 등의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오다와라시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오다와라시 홈페이지 「오다와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를 참조하십시오.


〇 아시야시는 2014년 4월 경관 행정 단체가 되었고, 2015년 12월에 아시야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내용은 지자체 법무 연구 2016년 여름호 CLOSEUP 선진·유니크한 조례 「아시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지만, 「간판이나 광고 문자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 외에도 규제되는 색이나 악센트색 등 세세하게 색채에 대해 규제하고, 옥상광고물의 전면 금지, 돌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 엄격하다고 하는 교토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보다 더 깊숙이 파고든 내용도 많다.」고 여겨지고 있다. 아시야시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야시 홈페이지 「아시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를 참조하십시오.


〇 오고오리시 조례는 2019년 6월에 제정되었다. 2014년 4월 경관 행정 단체가 되었고 2017년 9월에 경관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금지 지역, 금지 물건, 허가 지역, 적용 제외 등을 정하고 있는 것 외 광고물 활용 지구, 경관 보전형 광고물 정비 지구 및 광고 경관 협정 지구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오고오리시의 광고물 규제 행정에 대해서는, 오고오리시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신청에 대해서」를 참조하십시오. 


〇 덧붙여 2019년부터 제정된 조례는 오고오리시 조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

하츠카이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

20191220일 공포

202041일 시행

오사카부 스이타시

스이타시 옥외광고물 조례

20191227일 공포

202041일 시행

시가현 오우미하치만시

오우미하치만시옥외광고물조례

2020323일 공포

2020101일 시행

시가현 릿토시

릿토시옥외광고물관련조례

2020325일 공포

2020101일 시행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이치노미야시옥외광고물조례

20201221일 공포

202171일 시행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마츠모토시옥외광고물조례

2021322일 공포

202141일 시행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가마쿠라시옥외광고물조례

20211223일 공포

202241일 시행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다케하라시옥외광고물조례

2022225일 공포

202271일 시행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

기타히로시마시 볼파크 지구 등 지역내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 조례

2022318일 공포

202261일 시행

나가노현 스자카시

스자카시옥외광고물조례

2022318일 공포

202271일 시행

나가노현 이나시

이나시옥외광고물조례

2022325일 공포

202261일 시행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우라소에시옥외광고물조례

2022325일 공포

202271일 시행

나라현 나라시

나라시옥외광고물관련조례

2022331일 공포

202271일 시행


이들 조례 중 마츠모토시 조례는 2008년에 제정된 「마츠모토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나라시 조례는 2001년에 제정된 「나라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각각 전부 개정되어 제정되었다. 마츠모토시 조례에 대해서는 마츠모토시 홈페이지 「마츠모토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나라시 조례에 대해서는 나라시 홈페이지 「나라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7월 1일 시행)」를, 각각 참조하십시오.


【광고물 관련 자주조례】


옥외광고물에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는 옥외광고물 조례가 아닌 자주조례를 제정, 또는 경관 조례나 미화 조례에 관계 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오사카부 다카이시시

다카이시시 공터 및 옥외광고물 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198241일 공포

198241일 시행

기후현 미즈호시

미즈호시 위반광고물방지조례

200351일 공포

200351일 시행

와카야마현 고야쵸

고야쵸 옥외광고물 관련 환경미화 등에 관한 조례

2005101일 공포

2005101일 시행

도쿄도 하무라시

하무라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

1990323일 공포

199041일 시행

오사카부 모리구치시

모리구치시 거리 미화추진 관련 조례

2001327일 공포

2001101일 시행

홋카이도 니세코쵸

니세코쵸 경관조례

2004년3월15일 공포

2004년10월1일 시행


〇다카이시시 조례는 공터와 옥외광고물의 환경 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누구라도 옥외에서 광고물로 광고 선전 행위를 할 시, 옥외광고물법 및 오사카부 옥외광고물법 시행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3조 3항)고 한 후, 시장은「옥외광고물로 광고 선전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불량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5조)며 지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다카이시시는 경관행정단체가 아니다.


〇 미즈호시 조례는「공공장소에서 위반광고물 발생 방지 및 제거 등의 실시」(1조)를 목적으로, 위반 광고물을「옥외광고물법 및 기후현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반하여 공공장소에 표시 및 게시된 옥외광고물」(2조 5호)로 명시한 후, 시장은 위반광고물에 대해 발생 방지, 제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6 조)고 되어 있다. 기후현 사무 처리 특례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에 의해, 법 및 조례에 근거한 약식대집행, 간이 제거, 광고물 표시 등의 허가 등 사무는 미즈호시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염두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미즈호시는 경관행정단체가 아니다.


〇 고야쵸 조례는 광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해, 광고물 등이 효용을 잃어 지역의 환경 미화를 해치거나, 공공대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제각 의무를 부과하고(6조), 의무 위반의 경우 촌장이 권고, 조치 명령, 제각 등을 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7조, 8조)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옥외광고물법 및 와카야마현 옥외광고물 조례와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와카야마현 옥외광고물 조례 14조는 광고물 설치자나 관리자의 제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와카야마현의 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조례 2조는 법 및 조례에 근거한 조치 명령, 제각 등의 사무를 고야쵸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고야쵸 조례는 경관 행정 단체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옥상광고물 조례는 제정하고 있지 않다.


〇 하무라시 조례는「누구라도 옥외광고물을 통한 선전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의 미관, 풍치 확보, 교통 등의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양호한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15조)와 동시에,「시장은 옥외 광고물로 인해 양호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양호한 환경 회복 및 보전에 힘써야 한다」(16조)고 되어 있다. 하무라시는 경관행정단체가 아니다.


〇모리구치시 조례는,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오사카부 옥외광고물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함(9조 1항)과 동시에,「공공시설 관리자는 옥외광고물법 등에서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의 목적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그 설치자에게 지도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또는 이에 따르지 않을시 또는 설치자가 불분명할 시 스스로 제각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거나 위임한 자에게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음」(9조 2항),「제각하는 경우의 경고, 공시 그 외 수속에 대해서는」, 법,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9조 3항)으로 되어 있다. 모리구치시는 경관 행정 단체가 아니다.


〇 니세코쵸 조례는, 옥외광고물 협의, 사전 경관 조사, 협의 심사, 조언·지도, 촌장의 동의, 권고, 성명 등의 공표 등(40조~47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니세코쵸 홈페이지「경관 만들기와 광역 환경 정책 (니세코쵸 경관 조례 등)」에서는「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니세코쵸 외 홋카이도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를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자 등에 대해 니세코쵸 조례에 의한 협의·동의 등의 수속 및 홋카이도 조례에 의한 허가 등에 따른 수속이란 양쪽 모두에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의 시비는 논의가 있을 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니세코쵸는 경관 행정 단체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는 옥상광고물 조례는 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지방자치연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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