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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일본]옥외광고물법 개정

조회수 : 105

1.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개정 개요


현행 대응체계

 ○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95개 단체)

 ○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제거 업무를 하는 시정촌은 약 1,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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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 위반광고물이 범람하는 현상을 고려해 위반광고물 제거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 위반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해 위반하는 악질 옥외광고업자 규제 조치가 필요

 ○ 옥외광고물 규제는 경관 행정상 중요한 과제이며, 경관행정 단체가 주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가능케 함이 필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호한 경관 형성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허가 지역 설정을 가능케 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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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요

 ●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업 규제를 제외) 책정

 ● 옥외광고물법의 허가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 개정 개요

~양호한 경관 실현을 위한 광고물과 광고업 관련 조치 양면에서의 대응체계~


(1)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업 규제를 제외.) 책정

(2) 옥외광고물법의 허가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3) 규제의 실효성 확보

(4)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도입


현행제도에 있어 간이제거 대상 : 

 포스터, 표지판, 입간판 (베니어판, 플라스틱판 등에 종이를 붙인 것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


대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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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제거 대상에 다음 물건을 추가 : 

 베니어판, 플라스틱판 등에 직접 색칠 또 는 인쇄한 표지판, 입간판, 광고깃발



2.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①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조례의 제정

경관행정 단체인 시정촌이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가능

 ○ 도도부현이 시정촌과 협의 후,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것에 따라 시정촌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가능

 ○ 시정촌이 제정하는 조례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조례(옥외광고업에 관한 조례를 제외) 

      전부 도 대상이 되는 구역이나 물건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

 ○ 경관 계획에 옥외광고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조례는 경관 계획에 맞추어 결정



② 허가대상구역·금지물건의 확대

- 옥외광고물법 허가 대상 구역의 전국 확대, 금지 물건 확대


금지 지역 : 

 주거전용 지역, 미관 지구, 풍치 지구, 전통적 건물조형물 보존 지구 등

 도로, 철도 등에 접한 지역에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것

 공원, 녹지, 고분, 묘지, 보안림

 상기 외,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금지 물건 : 

 (개정전) 교량 가로수, 길가 나무, 동상, 기념비 

 상기 외,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물건

   ➡ (개정후) 경관 중요 건축조형물 및 경관 중요 수목을 추가


허가 지역 

 (개정전) 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시가적 마을 구역

   ➡(개정후) 「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시가적 마을 구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철폐



③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간이제거 제도의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확보


위반광고물 제거 관련 제도


(개정전) 



요건

수속


간이제거

포스터, 표지판, 입간판

조례에 명백히 위반

관리되지 않고 방치

표시된 후 상당기간 경과

지사는요건에해당하는광고물을스스로제거가능

(명령특단의 수속 불필요)

약식대집행

위반광고물 표시자 등이 불명

지사는요건에해당하는광고물을스스로제거가능

(광고탑 같은 게시 물건에는 광고가 필요)

행정대집행

위반광고물이

다른수단에 의해이행확보가곤란

불이행방치가현저히공익에반함

요건에해당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 부여, 제거명령 등의 수속을 통해 지사는 광고물 등을스스로제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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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간이제거 제도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 간이제거, 약식대집행에 관련된 수속의 정비

 ○ 행정대집행 요건의 명확화(제거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등에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간이제거 제도 대상의 확대와 요건의 완화


 개정 전에는 간이 제거 대상이 되는 표지판 및 입간판에 대해, 예를 들어 표지판은 판지에 종이 붙인 것을 법률로 한정. 또한 「표시된 후  상당의 기간」은 제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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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지에 직접 칠한 표지판이나 플라스틱 입간판, 광고깃발도 제거가능  

 ○ 「표시된 후 상당 기간 경과」 이란 요건을 삭제



④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 위반광고물의 원인인 불량업체를 규제하는 조치 도입


 종래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이며 위반을 반복해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불량업자도 벌금이나 명령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영업 지속이 가능


등록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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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이 가능

 ○ 옥외광고물 위반의 경우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가 가능



참고자

국토교통성 도시·지역 정비국 공원녹지과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