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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다싱(Dasing)읍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광고 구조물조례 –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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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싱(Dasing)읍은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2007814일 공포된 바이에른주 건축법(GVBl.S. 588)20111220일 발효된 바이에른주 새로운 공무원 규정 제36(GVBl S. 689)에 의해 최종 개정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81: 지역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특히 건물의 녹화(綠化)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의 보존과 도시설계를 위한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지역 경관조성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조치

 

바이에른주 새로운 공무원 규정의 제36조는 바이에른주 건축법의 변경내용에 관한 조항.

  

1: 적용범위

(1) 이 조례의 제2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시 전역에 적용된다.

(2) 이 조례의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부록에 명시된 구시가지(보호구역)에 적용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높이 10m 이하의 광고 구조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이와 유사한 특수지역 내 용역제공 현장의 광고 구조물

: 연방 건축법(BauGB) 30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적용 지역 외부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건물이 상기 지역에 상응하는 지역 내 용역제공 현장의 광고 구조물은 이에 해당한다.

 

연방 건축법 제30조 제1

(1) 건축계획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건축법 규정과 함께 최소한 건축의 사용 형태와 정도, 건축 가능한 부지 면적, 그리고 지역 교통 통행면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건축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들과 충돌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 개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시회 및 박람회장 내 광고 구조물

3. 스포츠 시설 내 광고 구조물

 

이상의 지역과 대상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 옥외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허가된다.

 

(4) 분명한 목적상 최대 2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용역제공 현장 광고 구조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연방 건축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시외지역에서도 적용된다.

 

※ 연방 건축법 제35조 제1

 

외부지역에서의 사업은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고 충분한 개발이 보장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된다.

 

1. 농업 또는 임업 사업에 사용되며 사업지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원예생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3. 전력가스통신 서비스물 공급 또는 지역적 상업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4. 주변 환경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만 외부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다만 이는 번호 1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 시설의 건설변경 또는 확장으로해당 시설은 위치에 관한 사전 또는 일반적인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누적 사업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경우같은 사업 또는 건설지에 위치한 공통의 가축사육시설이 고려된다.


5. 풍력 에너지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 또는 수력 에너지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사용되는 경우,


6. 번호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번호 4에 해당하는 사업(가축사육을 하는 경우)의 범위 내에서 생물질의 에너지 이용그리고 이러한 시

설을 공공 공급망에 연결하는 경우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사업과 공간적 기능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b) 일정 지역의 유기물질 총량이 사업에서 주로 공급되거나이와 근접한 번호 1, 2 또는 사업에서 주로 공급되며후자의 경우해당 사업이 가축사육 하는 경우.

c) 사업당 하나의 시설만 운영되어야 한다.

d) 발생한 유기가스 생산 용량이 연간 2,300,000 정규 성분 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다른 시설의 연소 열량은 연간 2.0 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이나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상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분열 설비의 새로운 설립은 제외된다.


8.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이용

a)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의 지붕외벽 또는 내부외부의 표면에설비가 건물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b) 고속도로 또는 일반 철도법 제 2b조에 따른 주요 철도망의 노선을 따라 약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배치된 지역


9. 태양 복사 에너지를 특별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변경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의 재생가능에너지법 § 48, 1항 1호 a, b 또는 c에 따른),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사업과 공간적 기능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b) 특별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의 기본 면적이 25,0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사업당 하나의 시설만 운영되어야 한다.

  

(5) 지구단위계획, 기타 도시계획 조례 또는 포스터 부착 조례 등 기타 지역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일반 디자인 원칙

(1) 광고 구조물은 특히 형태, 규모, 재료, 색상, 조명 효과 및 구조적 측면에서 설치 대상 부지 및 주변 건축물의 외관과 지역 경관 및 가로경관을 현저히 해치지 않도록 설치, 배치, 정돈, 디자인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 경계 지역에 난립하는 광고 구조물

2.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과 조망, 주요 가로 공간과 주요 진입로의 차도 중앙분리대를 현저히 해치는 가로경관 및 지역 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광고 구조물

3. 녹지대, 가로수, 녹화된 철도 제방, 녹지, 녹화된 차도 중앙분리대, 전정 구역 또는 가로변 녹화 등 지역을 특징짓는 녹색 구조를 현저히 해치는 광고 구조물

(3)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되는 통합 지구 및 개별 문화재 앞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1. 용역제공 현장의 광고를 제외한 건설 펜스 및 비계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2. 조명 및 영사 광고

3. 분배함 및 제어반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

 

3: 보호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1. 가공송전선로, 가로등, 변압기, 대기소, 공중전화 부스 및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

2. 굴뚝, 연통 및 이와 유사한 높이 솟은 건물 부위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

3. 교량, 인도교, 외부계단, 옹벽, 난간, 고가도로, 지하도, 분수대, 출입문 및 시 성벽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

4. 모든 종류의 울타리에 부착된 광고 구조물

5. 현수막, 광고용 깃발 및 페넌트 형태의 광고 구조물

 

4: 보호구역 내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 요건

(1)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건축적 요소를 가려서는 안 된다. 창문 및 상품진열창의 부착물은 창 면적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착할 수 없다.

(2) 광고 구조물은 눈에 띄고 자극적인 색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가지 이상의 색상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문구는 수평으로 배열된 개별 문자로만 허용되며, 최대 2줄까지 가능하다. 글자 높이는 5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광고 구조물 조명은 눈부심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공 도로에서 광원이 보여서는 안 된다. 점멸조명, 전환조명 또는 반사조명과 외벽 및 공공 도로와 보도에 대한 빛 투사 그리고 공중으로 방출되는 빛과 레이저광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차양 광고는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광고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6) 광고 구조물은 제1층 창틀 상단으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5: 보호구역 내 돌출 간판

(1) 건물 정면에는 돌출 간판(트리거 간판) 1개만 허용된다. 두 개의 돌출 간판 사이에는 최소 5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돌출 간판은 제1층 창문 아래쪽까지만 부착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돌출 폭은 1.5m를 초과할 수 없다. 돌출 간판의 아래쪽 끝은 도로 면에서 최소 2.5m 위에 위치해야 한다.

(3) 돌출 간판의 정면 면적은 최대 0.5까지 허용된다.

 

6: 보호구역 내 광고 및 안내 표지판

(1)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과 신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이나 숙박업소를 알리는 안내는 예외로 한다.

(2) 상표 및 광고 표지판은 평면으로 제작하여 1층 높이에만 부착할 수 있다. 그 크기는 최대 0.3까지 허용된다.

 

7: 보호구역 내 게시판 및 자동판매기

(1) 게시판과 자동판매기는 부착 대상인 건물이나 시설물의 건축적 구조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고 이에 종속되어야 한다.

(2) 자동판매기와 게시판은 단색이어야 하며 부착 대상 건물 외벽의 색조와 어울려야 한다.

(3) 독립형 자동판매기와 게시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예외

건축감독청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에 따라 시와 합의를 통해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신고 면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결정한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

 

63: 예외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9: 위반행위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1)에 따라 이 조례 제2조부터 제7조 내용에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1)

79: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4, 80a, 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10: 시행

이 조례는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Dasing, 2013117

   

참고자료

다싱 읍 옥외광고 조례(https://www.dasing.de/fileadmin/Gemeinde_Dasing/Buergerservice___Politik/Ortsrecht___Service/Satzungen_und_Verordnungen/Werbeanlagensatzung_vom_17-01-2013.pdf)

바이에른주 새로운 공무원 규정 (https://www.bestellen.bayern.de/application/eshop_app000001?SID=439986629&ACTIONxSESSxSHOWPIC(BILDxKEY:%2706002014%27,BILDxCLASS:%27Artikel%27,BILDxTYPE:%27PDF%27))

바이에른주 건축법(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BO)

연방 건축법(https://www.gesetze-im-internet.de/bbaug/)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