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광고물 정밀점검 및 영구시설물* 유지관리 * 광고물 구조체(기초, 기둥, 상부골조), 분전반 까지 1차 전기설비 등 ○ 사업자 : 영구시설물 외** 일반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교체 등 ** 광고면 폐게첨 관련 철물(마감판, 클램프, Wire rope, 시건장치, 방수상태 등), 분전반 포함 상부 2차 전기설비(LED램프 등 전기설비 일체, 메인콘트롤러 및 콘텐츠 표출용 PC 등 전광판 시설 시스템 일체)
대답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타사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 구성원 1인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대답
○「옥외광고물법」제11조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 연간 매출실적이 최소 1년이상 당해 입찰참가권역 예정가격의 30% 이상인 자(다권역 입찰시 전체예정가격의 30% 이상) ※ 매출실적은 단독입찰과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인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함. 단독입찰은 당해 입찰참가자의 매출실적이 해당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입찰인 경우에는 구성원 실적 전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공동구성원 모두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의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