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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기금조성사업소개


기금조성사업소개

옥외광고문화의 중심축 국제행사·자치단체 광고물 정비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운영 및 수입배분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11조의4 제4항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 옥외광고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

추진절차

사업계획서작성(옥외광고센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소속) > 행정안전부 장관승인 > 사업자선정 시행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가격낙찰방식”으로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광고물 설치 업무 프로세스

위치선정

  • 법적용검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당법

  • 해당기관 업무협의

    도로공사, 가스공사, 군부대 등

  • 임대계약체결 (국유지. 사유지)
  • 설계도, 구조안전도서 작성
  • 심의도서 작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출용

  • 허가서류 작성

    위치도, 설계도서, 광고도안, 토지사용승낙서 등

협의, 허가 (센터·자치단체)

  • 설치장소 인접지역 보상협의

제작·설치

  • 원고수령 (광고주)
  • 화면 Confirm
  • 화면제작

    화공

    Sheet

    Digital Print

광고물
유지보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국제대회 (50% 이내)
지자체 (26%)
센터 (24%)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개최 5차사업 기본계획 및 설치특례(안) 등 심의 승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POOL 구성 (학계, 업계 등), 심의 시 9인 이내 운영
담당부서 :광고사업부 연락처 : 02 · 3274 · 2847 이메일 : yslee@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