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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사업소개

사업개요

  • 추진배경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자체 간판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함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1항
  • 사업대상 주민이 간판개선을 요구하고, 개선효과가 큰 지역 ※ 대상지 선정 :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내용 벽면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개선
  • 사업기간 2012년 ~ 계속
  • 지원예산 최근 3개년 약 40~60억원(지역별 최대 3억원) 내외 지원 ※ ‘24년 기준 총 291개소, 60,715백만원 지원
  • 사업추진 (행정안전부) 사업총괄, (지자체) 사업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지원
심사 · 추천(시·도) - 매년 각 시·군·구에서 시·도에 간판개선사업 참가 신청시  시·도에서 최대 5개소를 선별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추천 / 심사 · 선정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제정공제회)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민참여 의지, 대상지 적정성, 사업계획 등을 심사·선정함 / 사업 시행 - (행정안전부) 총괄, 관리, (지자체) 사업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 등 지원
사업개요

추진절차 및 절차별 주요사항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신청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 발표, 사업구간 영상, 서류 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구간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간판의 규격, 디자인, 설치 수량 등)을 고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실시함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통해 간판의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선정된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간판의 제작 및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간판개선사업 전과 후를 사진과 보고서로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간판개선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는 완료된 사업구간에 신규로 간판이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된 간판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요청하여 간판 디자인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함

언론홍보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