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및 절차별 주요사항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주민 동의를 거쳐 공모사업에 신청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 발표, 사업구간 영상, 서류 평가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구간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간판의 규격, 디자인, 설치 수량 등)을 고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실시함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통해 간판의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선정된 지자체는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간판의 제작 및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간판개선사업 전과 후를 사진과 보고서로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간판개선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는 완료된 사업구간에 신규로 간판이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된 간판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요청하여 간판 디자인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설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