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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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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규격, 형태 및 디자인

평면형 광고물

  • 크기 : 가로 18m×세로 8m=144㎡ 이내
  • 총 광고면적 : 288㎡ (144㎡×2면) 이내
  • 높이 : 도로면 수평 높이로부터 25m이하(게시시설의 높이 포함)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음
  • 지지구조 : 철골구조 노출 불가
지주이용간판 설치형태 (가로 18m, 세로 8m, 높이 25m)

광고물(구조물) 색상

  •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한다.
  • 어두운 계열의 단일색조를 권장한다.
  •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색상을 권장한다.
  • 녹이나 오염물에 의한 훼손이 적은 색상을 권장한다.
  • 광고면을 돋보이게 하고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광고물(구조물) 권장 색상 - 암회색(PANTONE Black 6C, PANTONE Black 7C), 암녹색(PANTONE Black 3C, PANTONE 5467C), 암갈색(PANTONE Black 5C, PANTONE 4975C)

문자의 표현

표현방법

  • 문자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 가독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서체를 사용한다.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문자의 굵기, 문자 폭과 간격을 조절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한다.
  • 글자의 모양을 같은 크기나 굵기로 나열하기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모양을 크거나 굵게 하여 광고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 되로록 권장한다.

문자의 크기

  • 문자의 최대 크기는 바탕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크기가 작아 가독성을 저해하는 문자의 사용을 지양한다.
  • 이미지 범주에 속한 작은 문자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강조 문자 크기조절 예시 (가로 18m, 세로 8m), 문자크기 정도 : 광고면 바탕 높이의 60% 세로4.8m / 사용여부: 조정필요 / 부연설명:50% 이내로 크기 조정 필요 문자크기 정도 : 광고면 바탕 높이의 50% 세로4m / 사용여부: 사용가능 / 부연설명:주로 주표기에 사용권장 문자크기 정도 : 광고면 바탕 높이의 40% 세로3.2m / 사용여부: 권장 / 부연설명:주로 주표기에 사용권장

디지털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화면의 밝기

  • 화면의 밝기(발광표현 휘도)는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의‘사’항에 의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함
  • 디지털 광고물 바탕색이나 이미지, 글자 등에 백색을 사용할 경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일몰시간 1시간 이전’부터 ‘일출시간 1시간 이후’ 까지 명도를 90% 이내로 조정한다.
  • 주ㆍ야간 빛의 눈부심을 고려하여 색상을 변화시켜 표현할 수 있으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주ㆍ야간 광고안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디지털 광고물 신규 설치 시 광고물의 위치, 계절에 따른 날씨변화, 날씨, 미세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스트 후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화면 밝기 기준을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센터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화면의 전환

  •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
  • 정지화면은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1초 이내인것을 말한다. 다만, 전체 화면의 일부 요소(그래픽, 문자 등)만 변환되고 교통안전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밝기 정도 : 백색 바탕색 명도 100% / 가능여부: 조정 필요 , 밝기 정도 : 명도 95% / 가능여부: 조정 필요 , 밝기 정도 : 명도 90% / 가능여부: 권장 , 밝기 정도 : 명도 80% / 가능여부: 권장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