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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토론토시, 간판 허가 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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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간판 전문 매체 SignMedia誌의 보도에 따르면, 올 2월 토론토시 급행 서비스 처리팀(Express Services Team)은 지난 2024년 12월에 개최한 간판 허가 절차의 변경 사항과 관련된 회의를 통해 허가 신청 시 검사 및 조명 요건에 대한 개정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검사 요건


2025년 2월 1일부터 간판 신청자는 간판 허가를 받기 전에 각 허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타리오 건축 규정(OBC, Ontario Building Code)의 각 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 엔지니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OBC에서 엔지니어의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설치 계약자가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석건물행정관(CBO, Chief Building Official) 앞으로 보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허가 번호

☐ 설치 주소/단위

☐ 설치 날짜

☐ 허가 계획 준수 확인

☐ 설치자의 이름, 서명, 날짜


계약자 보고서는 전문 엔지니어의 보고서로 대체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의무 보고 단계에서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조명 규정 준수


토론토 건물부(Building Division)는 간판 조명에 대한 불만 접수를 빈번하게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시 조례의 제694-18장(조명)에 따라 간판 설치자가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타이머와 조광기를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상세 규정은 시의 간판 조례를 참고할 수 있다.

 

③ 기타 개정 사항


급행 서비스 팀은 검사 소개 간담회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검사관이 검사 시기, 검사 요청, 허가 마감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 비디오 검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검사 요청, 설치자 보고서 요건, 설치 관련 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 간판 허가 신청 웹사이트(https://www.toronto.ca/services-payments/building-construction/sign-permits-information/making-a-sign-appli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