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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2024년 프랑스 옥외광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법 체계와 법적 위계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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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전역에 걸쳐 시행된 옥외광고 관련 규제 체계의 전면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조정이나 지역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구조를 재편하고, 특히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의 구조적 틀과 기후·에너지 정책의 연계성을 가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시도한 중대한 입법적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환경법전의 법적 위계와 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2021년 제정된 기후 및 회복 법(Loi Climat et Résilience)이 옥외광고 정책에 도입한 구체적 변화들을 2024년 개정 시행령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향후 프랑스 도시공간에서의 시각적 환경, 에너지 효율, 지방자치 권한의 실질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의 체계와 법적 위계



1.1 환경법전의 구성과 위상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은 프랑스 국내의 환경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구조 속에서 규율하고자 2000년대 초부터 체계적으로 제정된 법전으로서, 프랑스 공법 체계 내에서 공공정책 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총괄적 법령을 담고 있다. 이 법전은 총 7개의 권(Liv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5권은 자연환경 및 풍경 보호, 오염 방지, 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핵심적 영역이며, 제8편(Titre VIII)은 그 안에서 특히 시각 환경 및 옥외광고(publicité extérieure)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1.2 법적 위계와 법인격, 법령 간 관계


프랑스 법체계에서 국가법은 헌법을 최상위에 두며, 그 아래로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Loi), 위임명령(Ordonnance), 시행령(Décret), 부령(Arrêté), 자치단체 조례(Règlement local) 등의 순서로 위계가 정립된다. 이 위계는 각 법령이 가지는 법적 구속력과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특히 공법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환경법전은 이 중에서도 명백한 법률의 지위를 갖는 법령으로, 구체적인 환경 행정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동시에, 이를 하위 시행령들이 구체화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인격 측면에서 환경법전은 국가가 가진 공법적 인격(Personalité juridique de droit public)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이는 국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공권력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환경법전에 포함된 규범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서 시민, 기업, 지자체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사법적 쟁송 시에도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하위 규범이나 행정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는 단지 행정적 지침이나 조례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법령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그 작용 범위와 효력이 고도로 제도화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1.3 제V권 제VIII편의 구체적 조항 구성


제V권 제VIII편은 총 3개의 장(Tit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규제를 다루며(L581-1 ~ L581-45), 제2장과 제3장은 시각 공해 방지 및 지역계획(RLP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L581-1조는 옥외광고에 대한 공익적 규율의 목적을 밝히며, L581-3조는 광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L581-6조와 L581-9조 등에서는 허용 구역, 금지 대상, 광고물 설치의 기술적 요건,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이 조항들은 차후 언급할 기후법 및 2024년 개정 시행령의 근거이자 상위 규범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법령은 사법적으로도 직접 적용 가능한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행정소송 시에도 당사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제2장. 기후 및 회복 법(Loi Climat et Résilience)의 구조와 도시·경관·광고판 관련 작용 메커니즘



2.1 입법 배경과 정책적 비전

기후 및 회복 법은 2021년 8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21-1104호로,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포괄적 입법 패키지로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경관 및 생태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거, 도시계획, 교통, 소비, 환경정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도시공간에서의 광고 정책은 이 법의 '소비' 및 '계획' 파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도시 미관, 생활환경, 공공의식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2.2 광고경찰권(police de la publicité)의 이양과 법적 강제력

기후법 제17조는 '광고에 대한 경찰권(police de la publicité)'을 국가(도지사)에서 지자체(시장)로 전면 이양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통한 맞춤형 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유형의 지자체, 심지어 PLU나 RLP 권한이 없는 소규모 자치단체조차도 시장이 직접 광고 허가 및 단속,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위임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국가의 정책 도구가 지방 차원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향후 광고 정책의 지역 차별화, 유연화, 맥락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상위법인 환경법전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기후법이 그 실행 체계를 지역에서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환경법전의 '실행 명령법(lex d'application)'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2.3 EPCI의 정의, 역할, 법적 위상과 광고 권한의 거버넌스적 재구성

EPCI(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는 프랑스의 행정조직 중 하나로, 여러 개의 지자체(communes)가 공동으로 특정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공공 협력체이다. 이는 법인격을 갖춘 공법적 단체로서,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상수도, 광고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PCI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장(président de l’EPCI)을 수장으로 하며, 각 소속 지자체장의 동의 또는 과반 동의에 의해 특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기후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는 PLU나 RLP 권한을 보유한 EPCI는 소속 지자체 시장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광고 경찰권을 자동으로 이양받게 된다. 이는 광고 정책이 더 이상 개별 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광역적 차원에서 통합적, 전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PCI는 기존에도 도시계획이나 환경보호 정책을 관장했으나, 광고 행정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광고 정책과 도시계획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법적으로 EPCI는 법인격을 갖는 독립 주체로서,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행정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2.4 2024년 예산법(Loi de finances 2024)의 적용 기준과 재정적 구조

2023년 말 프랑스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법은 기후법의 실행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로, 특히 광고 경찰권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인력 지원, 전환기 운영 비용 등을 조정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예산법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재정 정책이 병행된다.

첫째, 직접적 이전(grant direct) 방식으로 광고 행정 운영 예산을 지자체에 전용하거나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둘째, 광고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재정 구조 조정.


셋째, 인력 지원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통해 비재정적 자원 전달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예산법 제123조는 PLU나 RLP 권한이 없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기존 국가가 제공하던 행정 인프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재정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126조는 광고 행정 교육, 표준화된 서식 도입, 디지털 행정 절차의 통일화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 조치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기후법 제17조의 법적 효과가 단지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정 집행력을 갖추도록 예산법이 제도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법률-시행령-예산법이라는 삼중 구조로 프랑스식 행정법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3장. 2023~2024년 옥외광고 시행령(Décret)과 구체적 규제 변화



3.1 시행령의 위상과 역할 프랑스에서 시행령(Décret)은 대통령(Président de la République) 또는 총리(Premier ministre)가 서명하여 발효되는 법형식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Loi)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하위 규범이다. 옥외광고 분야에서도 환경법전 및 기후법의 구체적 규정이 시행령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시행령들은 각종 기술적·행정적 절차(허가 방식, 면적 계산 기준, 위반 시 제재 등)를 정의한다. 이러한 시행령 중 다수가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공표·개정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의 면적 산정, 디지털 광고판 관리, 야간 조명 소등 시간, 위반 시 벌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2 시행령 n°2023-1007 (2023년 10월 30일 공포)


   3.2.1 원문 발췌 및 공포 배경


시행령 n°2023-1007의 일부 원문(프랑스어) 발췌는 아래와 같다 (공식 게재: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31 octobre 2023):


'Art. 1. – Le présent décret a pour objet de préciser les modalités de calcul de la surface publicitaire... ainsi que les conditions d’installation des dispositifs... conformément aux articles L.581-1 et suivants du code de l’environnement...'


이는 곧, 광고물 면적 계산 방식과 광고물 설치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포 시점(2023년 10월 30일)은 기후 및 회복 법 후속 시행령들의 발효 일정과 맞추어, 2024년 1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양되는 광고 경찰권의 실무상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3.2.2 공포 날짜 선정의 이유: 법인격적·행정절차적 배경


해당 시행령은 기후법 제17조 및 환경법전 L.581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하위 규범 중 하나로, 법인격을 가진 국가(행정권)에서 직접 발령한 형태다. 2023년 가을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광고 경찰권 이양을 준비하는 시점이었고, 지자체들은 RLP 개정 혹은 신규 제정을 검토 중이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최신 기준을 2023년 말 이전에 확정·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3.2.3 담당 기관 및 재정 기관


이 시행령은 환경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와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간 공동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재정적 영향(광고 면적 축소로 인한 세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경제·재무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검토가 병행되었다. 옥외광고 세(Contribution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한 면적 제한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당국의 분석이 필수적이었다.

  

 

   3.2.4 광고물 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화


시행령은 “광고물 표시면적(Surface publicitaire)”을 산정할 때 광고물 프레임이나 주변 장식 요소를 포함한 전체 외곽 치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2017년 국무회의(Conseil d’État) 판례(일명 “Oxial”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광고 내용이 인쇄·표시된 부분만으로 면적을 제한할지, 구조물 전체를 포함할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과거 상황을 종결지었다.


   • 장점: 행정상 혼선 최소화, 전국적 통일성 확립, 대형 광고판 무분별 확대 방지.

   • 단점: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 표현 영역과 무관한 공간까지 면적 산정에 포함되어 광고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규제·베네핏: 도시 미관 유지, 주변 경관 보호, 지자체의 집행 용이성 제고 등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업계는 광고 효과 감소 및 비용 증가를 우려.



  3.2.5 대형 광고판 규제 강화와 영향


시행령 n°2023-1007에 따르면, 도시지역 옥외광고판(affichage) 최대 면적이 기존 12m²에서 10.50m²로 축소되며, 지자체별 RLP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이는 시각공해 억제,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측된다:


   • 공익적 측면: 지나치게 거대한 광고물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 업계 반발: 상업자유가 침해되고 광고 효과(도달률)가 감소한다는 비판.

   • 제도적 유예 조항: 광고판 교체 유예 기간을 6~12개월까지 인정, 업계에 적응 시간을 부여함.



   3.2.6 종합 평가


시행령 n°2023-1007은 옥외광고 실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면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차후 지자체별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일관된 해석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광고주와 업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적용 과정에서 여러 예외나 세부 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3 시행령 n°2023-1021 (2023년 11월 3일 공포)


   3.3.1 원문 발췌 및 배경


시행령 n°2023-1021의 일부 원문(프랑스어) 발췌 (Journal Officiel, 4 novembre 2023):


'Art. 2. – Afin de renforcer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ublicité extérieure, il est institué une amende forfaitaire applicable dès la constatation de l’illégalité...'


이는 옥외광고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범칙금(amende)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3년 11월 초에 공포된 시점은 기후법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즉 기존에는 광고물 위반 시 형사소송이나 별도의 행정명령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3.3.2 공포 시점과 행정적 필요성


광고 경찰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각 지자체가 옥외광고 위반을 단속해야 하는데, 긴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실질 제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지방 행정에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즉결처분형 범칙금을 법규에 도입해, 지자체가 ‘위반 발견 → 벌금 부과 → 시정 유도’의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시행령의 배경이다. 국가(중앙정부)의 법인격적 차원에서 이는 지방 분권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3.3.3 담당·재정 기관


본 시행령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도 협력했으며, 재무 당국은 범칙금 수입이 지자체 재정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항목을 조정했다.



   3.3.4 범칙금 제도의 장·단점


• 장점


  1) 행정 집행의 신속·효율성 제고: 기존 복잡 절차 대비 훨씬 빠른 제재 가능.


  2) 지자체 권한 강화: 경찰권 이양과 맞물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집중.


  3) 예방 효과: 불법 광고물을 미리 억제함으로써 시각 공해 감소.


• 단점


  1) 업계 입장 :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소 상이해질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높은 범칙금이 매겨질 위험.


  2)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 광고주가 범칙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소지가 커짐.


  3) 지자체 역량 편차 : 충분한 인력·예산을 갖춘 대도시는 단속 효과가 크겠지만, 소규모 지자체는 여전히 시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3.3.5 옥외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범칙금 제도 도입은 옥외광고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무단 설치나 과도한 확장 행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디지털 광고판, 고휘도 LED 간판 등 에너지 다소비형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견되는데, 이는 기후법의 취지(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와 맥을 같이한다. 일부 광고주는 오히려 합법 범위 내에서 디지털 광고판 조도를 낮추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3.4 시행령 n°2023-1409 (2023년 12월 29일 공포)


   3.4.1 원문 발췌 및 포괄 정비 배경


시행령 n°2023-1409의 일부 원문(Journal Officiel, 30 décembre 2023):

'Art. 5. – Les articles R.581-2 à R.581-15 du code de l’environnement sont modifiés comme suit, afin de tenir compte du transfert de compétences prévu à l’article 17 de la loi Climat et Résilience...'

이는 기후법 제17조에 따른 광고경찰권 이양을 공식적으로 환경법전 내 각 조문(R.581-2 ~ R.581-15)에 반영하여, 권한·절차·책임 소재를 일괄 정비하고 앞서 발표된 다른 시행령(1007, 1021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3.4.2 공포 시점과 관련 법규 간 결합


2023년 12월 말에 공포된 이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광고경찰권 지방 이양이 ‘운영상 공백’ 없이 smoothly 진행되도록 모든 관련 법규를 최종적으로 통합·정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행령은 앞선 시행령들과 예산법, 기후법의 근거 규정들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 연결하는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3.4.3 담당·재정 기관


본 시행령은 환경부가 주도하되, 지방분권 정책을 관할하는 내무부 및 국무조정실, 그리고 재정지원 조치를 관리하는 경제·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령되었다. 특히 지자체가 광고경찰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손실(불법 광고 철거 비용,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3.4.4 일괄 정비 시행령의 규제 효과와 베네핏


      • 장점


1) 중첩·충돌 규정 정리가 가능해 행정 실무자가 환경법전 조문만 참조해도 유기적으로 집행 가능.


2) 기후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


3) 지자체와 업계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 단점


1) 법 조문이 대폭 수정되면서 종전 지침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2) 작은 지자체는 여전히 이 복잡한 조문을 적용·해석하기 쉽지 않아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



   3.4.5 옥외광고 산업에의 영향


이 시행령으로 옥외광고 산업은 국가 법령과 지자체 RLP 규정이 보다 명료하게 연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광고판 최대 면적 축소, 디지털 광고에 대한 소등 의무, 범칙금 제도 등 여러 ‘규제 패키지’가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을 부담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친환경·저휘도 광고로 전환하거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의적 광고 매체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5 디지털 광고판·야간 조명·광도 제한 규제


디지털 스크린 설치 간격, 해상도·주사율 등에 대한 기술적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달성된다.


 • 장점 : 전력 소비 절감, 빛공해 감소, 주민 수면권 보호, 교통 안전 향상(눈부심 방지).


 • 단점 : 광고 효과가 뛰어난 디지털 매체 활용이 제한되므로 업계 매출 축소 가능성.


 • 규제 & 베네핏 :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력 부담 완화, 기후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



3.6 시행령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3.6.1 업계·지자체 반응


업계(UPE 등): 일부 시행령(특히 면적 축소, 범칙금 강화)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 중. 그러나 환경·사회적 분위기가 ‘광고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흐름이라 전면적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지자체: 광고경찰권 이양과 범칙금 제도 도입이 현장 단속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반응이나, 전문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3.6.2 장점과 단점 요약


 • 장점


1) 환경·경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역 차원에서 실현


2) 일관된 면적·조도 기준으로 시각공해와 무분별한 광고 설치 억제


3) 전력 소비 절감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


 • 단점


1) 업계의 경영적 부담 증가


2) 지자체 역량 편차에 따른 집행 격차 우려


3) 법령이 급격히 변동됨으로써 단기 혼선 가능



   3.6.3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디지털 광고판 전면 금지 구역 설정, 특정 에너지 다소비 산업 광고 제한 등은 상업 자유나 재산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헌법적 차원의 쟁점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과 국무회의(Conseil d’État)가 향후 어떤 판례를 세울지에 따라 옥외광고 규제의 구체적 방향이 추가로 결정될 것이다.


종합하면, 2023년 말에서 2024년에 걸쳐 발표·시행된 시행령들(1007, 1021, 1409 등)은 기후법 제17조 및 환경법전 제V권 제VIII편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옥외광고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각 시행령이 갖는 장·단점, 규제·베네핏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랑스 행정법 체계는 지방분권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옥외광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이다.



제4장. 자치단체별 RLP/RLPi 적용 사례 심층 분석 (확장판)


4.1 개요


앞서 살펴본 기후법 및 2023~2024년 시행령들의 시행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강화·개편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방분권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Règlement Local de Publicité(RLP) 또는 광역 단위 Règlement Local de Publicité intercommunal(RLPi)을 마련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옥외광고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제도적 여지를 통해 지역별로 옥외광고 정책의 강도와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프랑스의 주요 대도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의 문화·역사적 맥락과 행정구역(리옹은 Auvergne-Rhône-Alpes, 스트라스부르는 Grand Est 등), 그리고 상위법(환경법전, 기후법, 각종 시행령)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석하여 RLP/RLPi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2파리(Paris): 수도이자 Île-de-France 지역의 핵심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유산이 밀집한 도시. 옥외광고 규제의 전통과 최근 변화를 살핀다.


4.3 리옹(Lyon): Auvergne-Rhône-Alpes 지역의 주도급 도시이자 프랑스 제2의 대도시권으로, 가장 강력한 광고 제한 정책(RLPi)을 시행 중인 사례.


4.4스트라스부르(Strasbourg): Grand Est 지역의 대표 도시로, 유럽의회·유럽인권재판소 등이 위치하여 국제도시적 성격을 가지며, 문화유산 보호가 핵심 과제.


4.5릴(Lille): Hauts-de-France 지역의 중심 도시로, 전통 공업 도시에서 문화·디자인 도시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4.6기타 도시·지역 개관: 본 장의 말미에서는 마르세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등 다른 주요 도시나 코트다쥐르(Côte d’Azur) 관광 벨트 등의 사례를 간략히 언급하여 지역별 편차를 보완적으로 살펴본다.



4.2 파리(Paris): Île-de-France 지역의 수도


   4.2.1 도시·지역 개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Île-de-France(일드프랑스) 지역에 속하며, 이 지역은 프랑스 행정구역 체계에서 최상위 지방 단위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Île-de-France 지역은 인구가 1,200만 명 이상으로 전국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며, 수도권 특유의 행정 집중과 대규모 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핵심 축이다. 파리는 오랜 역사와 함께한 문화유산(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이 많아, 옥외광고 규제에서도 ‘역사·문화재 보호’가 주요 화두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이자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 무대인 만큼, 옥외광고 시장 규모도 매우 크다.



   4.2.2 옥외광고 규제의 역사와 현행 RLP


파리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광고 오염(pollution visuelle)을 줄이겠다’는 기조 아래 고층 빌딩 외벽에 거대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타 도시보다 엄격한 정책을 펴 왔다. 2011년 대폭 개정된 RLP에서는 간판 크기, 야간 조명 시간대, 특정 구역(건축물 보호 지구)의 광고 금지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이후에도 디지털 광고판 증가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2017년 RLP 수정안을 통해 ‘주거지역이나 교육기관 주변에는 디지털 스크린 설치를 제한하고, 밤 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소등’을 의무화했다.



   4.2.3 Île-de-France 지역 상위법과 파리의 해석


Île-de-France 지역은 독자적인 지역계획서(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Île-de-France, SDRIF)를 통해 건축·경관·환경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며, 이는 각 지자체 RLP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SDRIF에서는 관광객 밀집 지구와 문화유산 보호 구역 내 옥외광고 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파리시는 이를 RLP에 구체화해 광범위한 ‘광고물 설치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4.2.4 기후법·시행령 적용 후 최근 동향


• 경찰권 이양 : 2024년부터 옥외광고 경찰권이 시장에게 일괄 이양됨에 따라, 파리시는 시청(오텔 드 빌, Hôtel de Ville) 산하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불법 광고 철거·벌금 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범칙금 활용 : 시행령 n°2023-1021에서 도입된 범칙금(AMO)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철역 인근 상점에 무단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을 단속하는 등 수십 건의 위반 사례에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광고 수익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균형 : 대형 건물 개·보수 시 가림막(bâche) 광고 수익이 상당히 큰 편인데, 시정부는 국제 행사·문화 행사 스폰서 광고는 일정 기간 허용하되, 지나친 상업광고는 자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4.2.5 평가 및 전망


파리는 프랑스 전역에서도 광고 규제가 가장 오래되고 체계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기후법 제정 전부터 디지털·대형 광고에 제한을 가해 왔다. 다만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 광고가 갖는 경제효과(관광 홍보 등)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 ‘강력 규제’와 ‘재정적 이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온 측면이 있다. 2024년 이후에는 범칙금 제도 등 법적 수단의 강화로 불법 광고를 줄이고, 역사적 경관 보호에도 힘을 싣는 한편, 관광 이벤트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일정 수준의 광고 행위는 유지하는 ‘선별적 허용’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4.3 리옹(Lyon): Auvergne-Rhône-Alpes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RLPi



   4.3.1 도시·지역 개관


리옹은 Auvergne-Rhône-Alpes 지역의 주도급 도시이며, 파리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문화 권역 중 하나다. 이 지역은 알프스 산맥, 로마 유적, 미식 문화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는 반면,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온 곳이기도 하다. 리옹은 ‘유서 깊은 문화재 도시’이자 금융·산업 도시로서, 옥외광고 수요가 전통적으로 높았다.



   4.3.2 RLPi 도입 배경과 핵심 내용


리옹 대도시권(Métropole de Lyon)은 개별 시가 아닌 광역 차원에서 RLPi를 제정했고, 2023년 6월 발효된 새 규정은 프랑스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옥외광고 규제로 평가받는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광고판 전면 금지: 공공장소(도로변, 광장)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광고판 최대 면적 4m²: 국가 기준(10.50m²)보다 훨씬 작은 면적으로 제한되며, 주거 밀집 지역·학교 주변에는 아예 설치가 불가하다.


  • 문화재 주변 완전 금지: 구시가지(Vieux Lyon), 푸르비에르(Fourvière) 언덕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구에서는 옥외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4.3.3 Auvergne-Rhône-Alpes 지역 상위 정책과 연계


Auvergne-Rhône-Alpes 지역정부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계획(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d’égalité des territoires, SRADDET)을 통해 광역 단위의 에너지 절약 목표와 경관 보호 지침을 제시한다. 리옹 대도시권은 이러한 지역 차원 목표를 ‘공격적인 광고 억제’로 해석·적용하여, 기후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했다.



   4.3.4 기후법 시행 이후 변화와 효과


경찰권 행사 강화 : 기후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단속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갖추면서, RLPi 위반 광고판 철거 및 벌칙 부과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디지털 광고판이 철거되어 도심 경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반발 및 소송 : 옥외광고 회사들과 대형 브랜드들은 매출 감소와 상업 자유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사건은 행정법원 심리 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리옹식 규제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 지지 : 리옹 시민사회 단체(특히 환경·경관 보호 단체)는 “시각공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 시민이 이 규제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3.5 평가


리옹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RLPi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후법과 환경법전의 ‘최소 기준’을 뛰어넘어 보다 급진적인 해석·적용을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며, 향후 여타 지자체가 이를 모델로 삼아 더욱 엄격한 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4.4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Grand Est 지역의 유럽 수도


   4.4.1 도시·지역 개관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동부 Grand Est 지역의 대표 도시이며, 알자스(Alsace)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독일과의 국경 인접 지역이다. 유럽의회, 유럽인권재판소 등 유럽연합 기관이 밀집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Grande Île)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도시와 관광도시의 성격을 함께 띤다. 이로 인해 상업광고뿐 아니라 국제행사·공익광고판도 많은 편이다.



   4.4.2 RLP 개정 과정과 기후법 영향


초기 RLP(2015) : 시내 주요 광장, 역사 보호구역, 공공시설 주변에서 대형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도입


2021, 2022년 개정 : 디지털 광고판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밤 1시6시 소등 의무, 최대 광도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확정


기후법 이후(2024년~) : 범칙금 제도가 등장하면서, 시는 전담 조사관을 두어 불법 광고를 적발 즉시 제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유럽 기관 인근 구역을 더욱 확대된 ‘광고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4.4.3 Grand Est 지역 상위법과 스트라스부르의 접근


Grand Est 지역정부는 경제 개발과 관광 진흥을 강조하면서도,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 기조를 받아들여, 유럽 기관과 세계유산 지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옥외광고 규제를 강조한다. 특히 유럽의회 주변이나 국제행사 구역에서는 특정 기업 광고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공공성·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를 운용하려 한다.



   4.4.4 효과와 지역 특수성


국제행사와 광고: 스트라스부르는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유럽 회의,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데, 행사 스폰서의 옥외광고 수요가 발생한다. 시는 이 광고들을 ‘임시 허가’ 형태로 관리하되, 행사 종료 즉시 철거를 엄격히 집행한다.


관광·문화 행사의 양면성: 크리스마스마켓 등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시는 공익적·문화적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상업적 광고 범람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4.4.5 평가


스트라스부르는 도시 이미지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꾸준히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며, 기후법 및 시행령으로 도입된 새로운 단속 수단을 빠르게 적용해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다만, 국제도시로서 행사 스폰서나 공익광고와 상업광고 사이 경계가 애매해지는 사안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이 관건이다.

 



4.5 릴(Lille): Hauts-de-France 지역의 문화·디자인 도시 전략



   4.5.1 도시·지역 개관


릴은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 지역의 주요 도시로서, 벨기에 국경 근처에 위치해 국제 교통이 발달했다. 과거 석탄·섬유산업 중심의 공업지대였으나, 2000년대 이후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선정되는 등 문화·예술·디자인 산업에 주력하며 지역 이미지를 혁신하고 있다.



   4.5.2 RLPi 운영과 도시 재생


릴 대도시권(Métropole Européenne de Lille)은 2020년경부터 RLPi를 시행하여, ‘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광고 정책’을 추구한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광고 권역 구분: (1) 역사문화지구, (2) 상업지구, (3) 교외 산업단지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광고 제한 기준을 적용. 예컨대 역사문화지구에서는 대형·디지털 광고판을 사실상 금지.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지하철역, 공항, 고속철도역(Lille Europe) 등 특정 장소에서 밝기·소비 전력 제한을 준수하는 디지털 광고판만 허가.


문화예술 광고 우대: 지역 예술인·축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옥외광고는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거나 우선 배정.


   

   4.5.3 Hauts-de-France 지역 상위법과 연계


Hauts-de-France 지역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도시 재생(renouvellement urbain)’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릴의 RLPi는 이러한 지역 정책 방향을 수용해, 공업지대 이미지 개선과 녹색 도시 전환을 위해 ‘광고 경관 혁신’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4.5.4 기후법 영향 및 시행 결과


경찰권 이양 : 2024년부터 릴 시와 광역자치단체(MEL: Métropole Européenne de Lille)는 RLPi 위반 광고를 직접 단속·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무허가 대형 광고판·과도한 LED 간판 설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어 벌금을 물었다.


• 도시 마케팅 측면 : 릴은 지나친 광고물 난립을 막으면서도, 예술·디자인·패션 분야에서 혁신적인 옥외 홍보를 장려하려 한다. 예컨대 ‘리서큘러(Ri-cycler) 프로젝트’로 재활용 소재 광고판 설치를 실험하기도 했다.


   4.5.5 평가


릴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 규제를 ‘도시 이미지 쇄신’의 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후법이 제시하는 환경·에너지 절약 기조와 도시 재생의 문화예술 전략이 맞물려, ‘선택과 집중’형 광고 정책을 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6 기타 도시·지역 동향



   4.6.1 마르세유(Marseille): Provence-Alpes-Côte d’Azur(PACA) 지역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 마르세유는 PACA 지역에 속하며, 항구·관광지로서 광고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안 경관과 구항(Vieux-Port) 보존 요구도 커서, 최근 RLP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광고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는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6.2 보르도(Bordeaux): Nouvelle-Aquitaine 지역


보르도는 와인 산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보르도 포르트 드 라 루네(Port de la Lune)’ 지역을 안고 있어, 관광 및 상업광고가 발달한 도시다. 2019년부터 RLP 개정을 통해 대형 옥외광고 축소, LED 간판 광도 제한 등을 시행했다. 기후법 이후에는 시외곽 도로변 광고판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4.6.3 코트다쥐르(Côte d’Azur) 관광벨트


니스(Nice), 칸(Cannes), 앙티브(Antibes) 등 휴양도시가 몰려 있는 코트다쥐르 지역은 사계절 관광객이 많아, 공항·고속도로 주변의 광고판이 넘쳐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부 시는 해변가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를 대거 철거하고, 디지털 광고를 제한하는 중이다. 하지만 영화제, 행사 스폰서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 내부에서도 정책이 엇갈린다.



   4.6.4 요약


이처럼 프랑스 각 지역·도시는 지역의 자연·문화·경제적 특수성, 상위 행정구역(광역, région)의 지침, 그리고 기후법·환경법전에서 설정한 최소 규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LP/RLPi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4년 시행되는 범칙금 제도와 광고경찰권 이양으로 인해, 지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옥외광고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별 편차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4.7 결론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 리옹, 스트라스부르, 릴을 비롯한 주요 도시 사례는 모두 기후법과 최신 시행령이 부여하는 법적 권한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규제 강도와 집행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갖는 지방분권 전통, 그리고 각 지역(région)의 문화·역사·경제 상황에 따라 옥외광고 정책이 고도로 ‘커스터마이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파리: 세계적 관광·문화도시로서 전통적·체계적 광고 규제를 확대하면서도, 관광과 문화행사에 활용되는 대형 광고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균형 정책’이 특징적.


  리옹: 기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광고를 억제한 사례로, 대도시 차원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 강력한 RLPi를 시행 중.


  스트라스부르: 유럽 기관이 위치한 국제도시로서 문화유산 및 국제행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범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반 행위를 신속 단속.


  릴: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도한 상업광고를 억제하고 예술·공익 목적 광고를 우대하는 전략을 취함.


또한 마르세유, 보르도, 코트다쥐르 관광벨트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유사하거나 독특한 RLP/RLPi 개정이 잇따라 진행 중이며, 각기 다른 배경·목표를 지닌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프랑스 옥외광고 규제가 ‘국가 단일 규범’에서 ‘지방 분권 규범’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이 같은 지방분권적 옥외광고 규제가 프랑스 행정법·도시법 체계에서 어떤 법리적 시사점을 갖는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제5장. 옥외광고 규제의 법리적 함의와 지방분권 체계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



5.1 서론


앞 장까지는 옥외광고 규제의 법·제도적 변화(기후법과 시행령) 및 자치단체별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 규제 변화가 프랑스 행정법·도시법 체계 안에서 어떠한 법리적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방분권 체계가 심화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다 복잡하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개별 지자체의 자율성, 상업자유(자본 이익), 시민적 공익(경관·환경 보호), 그리고 문화·관광·재정적 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히면서 발생하는 갈등 지점과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5.2 옥외광고 규제의 법리적 기초: 복합 이해관계와 충돌 구조



   5.2.1 공익성(Public Interest)과 상업자유(La 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사이의 긴장


프랑스 행정법에서 공익(généralité publique)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각종 규정·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옥외광고 규제는 환경·경관 보호,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등 명백한 공익적 목적을 갖기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개인에게 부여된 상업자유(la 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는 대형 광고판 설치, 디지털 광고 확장 등 상업 활동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이다.


  충돌 지점: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광고 크기·위치·시간대를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상업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음. 예컨대 리옹처럼 디지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광고주 입장에서 영업상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갈등이 커진다.


  해결 또는 완화 전략: 법원(행정법원, Conseil d’État)은 전통적으로 비례성(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명분이 인정되면서 공익성의 무게가 더 강화되는 추세가 관찰된다.




   5.2.2 표현의 자유(Liberté d’expression)와 상업 광고 규제의 특수성


프랑스 헌법 및 인권선언(1789)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상업 광고가 일반적인 사상의 자유로운 표명과 구별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상업적 홍보나 영리 목적 광고는 정치·언론적 표현만큼 강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환경·도시 미관·공중위생 등 공익적 고려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충돌 포인트: 일부 광고주나 업계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 “지나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업성 광고는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구별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사례: 탄소집약적 제품 광고, 특정 윤리적 문제가 있는 광고(예: 담배, 알코올 등)에 대한 금지·제한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것이 표현 검열인지 정당한 공익 규제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례가 증가한다.



   5.2.3 과잉금지 원칙(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과 지역별 차등 규제


과잉금지 원칙은 프랑스 헌법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기본권 보호체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옥외광고 전면 금지나 고액 범칙금 부과가 업계·광고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각 지자체가 정하는 RLP/RLPi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다.


  편차·불균형: 예컨대 어떤 지자체는 리옹처럼 디지털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대거 허용한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지역 간 규제 편차가 기업 활동을 왜곡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모자이크 규제’가 합헌·합법인지, 혹은 국가가 상위법으로 통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추가적 고려: 과잉금지 원칙은 (1) 적합성, (2) 필요성, (3) 균형성 세 단계로 검토된다. 옥외광고 제한이 환경·경관 보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적합성), 다른 수단(예: 자율 규제)으로 대체 불가능했는지(필요성), 광고주와 시민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 공익 이익이 더 큰지(균형성)를 검토함으로써 최종 판단을 내린다.




5.3 지방분권화와 국가적 위계 간의 충돌: 제도적·행정적 관점



   5.3.1 국가 기준 vs. 지자체 재량: ‘규제 모자이크’ 현상


프랑스의 지방분권적 전통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RLP/RLPi를 제정하여, 상위법(환경법전, 기후법, 시행령)보다 더 강력하게 또는 덜 엄격하게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도시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업계·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갈등 쟁점: 관광도시인 A시에서는 광고 수익을 중시해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B시에서는 전면 금지에 가까운 규제를 채택한다면, 동일 대형 광고업체가 지역마다 전혀 다른 법규를 적용받게 됨. 기업들은 이를 ‘예측 가능성 결여’로 비판하며, 국가의 추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


  중앙-지방 간 권력 다툼: 지나치게 엄격한 RLP가 제정되면 중앙정부(내무부나 환경부)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무효화 소송(혹은 프리펙트가 취소 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 원칙과 충돌한다.



   5.3.2 EPCI를 통한 광역 조정: 내부 불균형과 타협


기후법은 EPCI(광역 협력체)에 광고경찰권을 이양함으로써, 한 광역권 내에서 규제를 통일·조정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EPCI 내부에서도 대도시구역(centre-ville)과 주변 농촌·외곽 시·군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 리옹 메트로폴처럼 RLPi로 전체 구역에 디지털 광고 금지를 설정하면, 일부 소도시는 “광고 수익 감소, 지역 경제 타격”을 주장하며 반발할 수 있음. 실제로 메트로폴 의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며, 조례·규정 통과가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 과제: EPCI가 광역적 통일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관건. 특정 구역별 ‘광고 권역(Zone de publicité restreinte)’을 세분화해, 도심부·유네스코 유산 지구는 강력 규제, 공업지대나 교외 쇼핑몰 지역은 다소 완화된 규제라는 식으로 중간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5.4 이해관계자 간 조정 메커니즘: 갈등 예방과 중재 도구


   5.4.1 이해관계자의 유형별 분류와 충돌 지점


프랑스 옥외광고 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시장, EPCI): 도시 미관과 시민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주체. 광고수익을 일부 기대하지만, 공익성과 주민 민원에 더 민감하다.


• 광고업계 및 광고주: 사업 이익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한 행정처리를 요구한다.


• 시민 및 환경단체: 광고물의 난립, 광공해, 경관 훼손 등에 강하게 반대하며,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


• 관광 및 문화 관련 단체: 경우에 따라 예술·관광 홍보용 광고는 유연한 운용을 선호한다. 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갈등은 광고물 설치 구역, 조도 및 면적 기준, 소등 시간, 광고주 대상 기준 등이다.



   5.4.2 제도적 조정 장치의 구성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 공청회 및 시민 참여(PPP): RLP 개정 시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 초안에 반영.


• 광역 협의체 구성: EPCI 내 여러 지자체 대표, 기술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이한 입장을 사전 조율.


• 사전환경영향평가(SAEI) 및 광고경관 진단보고서: RLPi 수립 이전에 경관 생태·문화·경제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규제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


• 광고판 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법률상 의무는 아니나, 일부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 위원을 둬 광고물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운용 중.



   5.4.3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광고업계 대상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광고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디지털 간판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리 간소화, 일정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표준화된 지침 마련: 다양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디지털 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야간 조도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준용하도록 유도.


성과 지표 기반 평가: 광고 규제 강화 후 미관 개선, 에너지 사용 절감, 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수치화하여 시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



5.5 결론 및 향후 과제


프랑스의 옥외광고 규제는 단순한 광고 행정의 개편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권 보장, 지방분권의 실질화, 공익과 사익의 법적 균형이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기후법 제정과 이에 수반되는 2023~2024년의 시행령들은 명백히 “공공정책의 환경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기획된 것이며, 그 결과 지자체는 훨씬 강력한 규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조정 문제는 단순히 법령 시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적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이 있다.


(1)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 가이드라인’의 추가 정비


(2) 광고업계의 법적 대응 증가에 대비한 입법·행정 해석의 명확화


(3) 소규모 지자체의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 기술·인력 지원


(4) 시민과의 정책 소통 확대를 통한 제도 수용성 확보


이를 통해 프랑스는 옥외광고 규제를 단순한 제한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3.3 중앙정부의 감시·지원 역할


광고경찰권 이양 후,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단속을 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헌법·법률 체계 수호와 행정 통일성 유지라는 책무가 있다.


• 갈등 사례: 만약 어떤 지자체가 ‘거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버려 상업활동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업계는 국가에 행정 감독을 요청하거나 헌법상 상업자유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에 돌입할 수 있다.


• 편차 보완: 작은 지자체에 인력·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법을 통해 인력을 파견하거나 표준화된 단속 시스템(디지털 포털)을 제공해야만 실질적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도입되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5.4 이해관계자(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 충돌과 문제점



   5.4.1 광고업계·상공회의소 vs. 지자체


• 업계 시각: 옥외광고는 도시경제 활성화, 상품 홍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 위축,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광고 모자이크 현상은 큰 업체일수록 대응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지역 광고사는 더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


• 지자체 시각: 극심한 광고물 난립은 도시 미관 훼손, 교통 안전 저해(과한 시선 분산), 시민 불만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환경·경관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게다가 기후법이 제시하는 국가적 목표(탄소 저감, 에너지 절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광고 소등, 면적 축소, 디지털 간판 제한 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충돌 지점: 업계는 범칙금(AMO) 제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자체는 한편으로 ‘분권화’되었지만, 재정이나 법기술 전문성이 부족해 소송에 직면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5.4.2 환경단체·시민단체 vs. 업계


• 환경단체: 기후위기 시대에 대형 디지털 광고판은 에너지 낭비와 빛공해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또한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광고 자체가 환경 인식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 업계: 디지털 광고는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일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종이 포스터를 반복 생산·폐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실제 에너지 소비량이 어느 쪽이 더 적은지에 대해서는 통계마다 상이해 논란이 계속된다.



   5.4.3 지자체 내부 갈등: 정치적·경제적 이해 충돌


• 정치 스펙트럼: 집행부가 ‘녹색당(Green)’ 또는 진보 성향이면 옥외광고 억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크다. 반면 보수·자유주의 성향이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 구(區) 단위 차이: 대도시 내부에서도 구마다 상권 밀집도, 주거 특성, 관광지 분포가 달라 갈등이 발생한다. 예컨대 특정 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화려한 디지털 광고를 선호하지만, 다른 구는 조용한 주거 환경을 지향해 강력 규제를 요구한다.



5.5 충돌 해결과 조정의 전략: 법·행정·정치적 관점


   5.5.1 법적 조정: 행정재판과 과잉금지 심사


옥외광고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업계나 이해관계자는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을 통해 RLP/RLPi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1심에서 기각되면 항소(cour administrative d’appel), 최종적으로 국무회의(Conseil d’État)까지 갈 수 있다.


• 핵심 쟁점: (1) RLP/RLPi가 상위법(환경법전, 기후법) 범위를 넘어서는지, (2)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3) 관할권 오남용 여부, (4) 절차적 위법(공청회 미실시 등) 여부.


• 판례 경향: 현재까지는 환경·경관 보호의 공익성, 기후위기 대응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가 지자체의 규제를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정하면 일부 조항만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5.5.2 행정·정책적 협의체 운영


• 광역 협의회: EPCI 차원에서 도시 시장, 업계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광고 규제 기준을 논의하는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 분쟁조정기구: 일부 지자체는 광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위원회(commission de conciliation)를 꾸려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를 시도한다.


• 재정적·기술적 지원: 중앙정부나 지역정부가 지자체와 업계에 ‘저에너지 디스플레이’나 ‘광도 자동조절 시스템’ 등의 기술을 보급하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책을 마련하면 갈등이 다소 완화된다. 업계도 친환경 광고 전환을 통해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5.3 정치적 타협: 광고세(Contribution) 활용


프랑스 일부 지자체는 옥외광고를 완전 금지하기보다는, 광고 허가를 부여하는 대신 높은 광고세를 매겨 지자체 재정으로 확보하고, 그 수익을 환경 개선 사업(도시녹화, 대중교통 보조 등)에 재투자한다. 이 방식은 ‘광고는 허용하되, 외부불경제를 세금으로 환수해 공익에 쓴다’는 논리로, 완전 금지보다 업계의 반발이 적을 수 있다.




5.6 향후 주요 쟁점과 전망: ‘초강력 규제’ vs. ‘절충안’


   5.6.1 사법부(행정법원, Conseil d’État)와 헌법적 측면


이미 일부 대기업과 옥외광고 단체(UPE)가 리옹 등 ‘극단적 제한’ 사례를 두고 행정소송과 헌법적 심사를 예고했다. 재산권·상업자유 침해 소지와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 간 충돌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면, 헌법재판 수준에서 ‘광고 전면 금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5.6.2 광고 콘텐츠 제한의 확대


화석연료 기업, 고배기량 자동차 광고, 항공권 할인 등 특정 상품·서비스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는 이미 기후법에서 일부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실제 자치단체 RLP에서 그러한 광고를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상업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첨예하게 자극하는 주제로, 사회·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5.6.3 디지털 광고의 미래: 혁신과 친환경화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도, 디지털 광고는 시각적 임팩트가 커서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매체다. 그러나 기후법의 ‘에너지 효율’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고효율 LED, 태양광 전력 연계, 시간별 밝기 자동조절 등 기술적 해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다.



   5.6.4 지방분권의 심화와 지역 격차


지역별로 옥외광고 규제 수준이 더 극단적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리옹이나 스트라스부르처럼 ‘광고 청정 도시’를 지향하는 곳과, 관광·상업 수익을 중시하는 해안 도시나 대규모 축제 도시 간의 간극이 심해지면, 국가 차원에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전통상 지역 자율권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아, 분권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7 결론: 복합 갈등 속에서의 법리·제도적 균형 모색



   5.7.1 복합 갈등의 본질


프랑스 옥외광고 규제는 단순히 ‘환경 vs. 경제’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지방분권, 상업자유, 시민 생활환경, 문화·관광 이익, 행정 재정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다층적 갈등 구조를 형성한다.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가 처한 맥락이 달라, 통일된 해법을 강제하기 어려우며, 법원 판례와 정치적 합의, 행정적 조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5.7.2 법리적 의의


• 비례성 원칙의 재해석: 기후위기의 중대성과 디지털 광고의 급증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금지 조치조차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사법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상업자유와 표현의 자유 한계: 상업 광고는 공익 규제의 적용을 크게 받는 독자 영역이라는 점이 재확인되며, 탄소집약 산업 광고 금지 등 ‘콘텐츠 규제’까지 확장될 때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5.7.3 지방분권 체계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조정 메커니즘: EPCI 내 협의체, 중앙정부의 기술·재정 지원, 시민사회·업계·행정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해진다.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별 규제 편차가 불가피하므로, 중앙 차원에서 정책 모니터링과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문제 발생 시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7.4 결론


결국 프랑스 옥외광고 규제는 기후법과 시행령이 부여한 틀 속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타협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동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설정한 공익 목표(탄소중립, 경관 보호)와 지방분권적 자율성, 상업자유의 경계선은 향후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라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 행정법 전반에 걸쳐 흥미로운 판례와 제도 실험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풀이



A. 프랑스 법령·행정 체계 관련 고유 개념



   1. Cod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환경법전)


a. 프랑스 환경 관련 법령을 통합한 기본 법전. 7개의 권(Livre)으로 구성되며, 제5권 제8편(Titre VIII)에 옥외광고(publicité extérieure) 규제 근거를 수록.


b. 대한민국 환경법과 달리, 환경보호·자원관리·시각환경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구조를 가짐.



   2. Loi Climat et Résilience (기후 및 회복 법)


a. 2021년 제정된 법률 제2021-1104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사회·경제 전반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함. 옥외광고 관련 경찰권 이양, 디지털 광고 제한 등이 포함.


b. 흔히 ‘기후법(Loi Climat)’으로도 불리며, 프랑스가 환경·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입법한 핵심 법률.



   3. Ordonnance (위임명령)


a. 프랑스 헌법 제38조에 따라 의회가 정부에 법률 제정 권한을 위임할 때 발령되는 임시 법 형식. 국회 비준 시 정식 법률과 동일 효력을 가짐.


b. 한국의 정부입법·위임입법과 달리, 발령 시점에 법률과 거의 동일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



  4. Police de la publicité (광고경찰권)


a. 옥외광고·간판·안내판 등 광고물 설치를 허가·단속·철거할 수 있는 행정경찰 권한. 원래 도지사(préfet)가 행사했으나, 기후법에 따라 2024년부터 지자체(시장, EPCI)로 이양


b. 한국에는 일반 경찰권·건축물 표시물 관리 조례 등이 있으나, 광고 관련 권한이 독립적으로 ‘police’로 규정된 것은 프랑스 행정법의 특수성.



   5. Préfet (프랑스의 도지사)


a. 국가를 대표해 프랑스 각 지역(département)에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 옥외광고 규제도 담당했으나,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권한이 상당수 축소됨.


b. 한국 광역지자체장과 달리, 선출직이 아닌 중앙정부 파견직이며, 국가 정책을 지방에 관철하는 계층.



   6. Conseil d’État (국무회의)


a.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정부 입법 자문 기구이자 행정소송의 최고심 재판기관 역할을 맡음. 옥외광고에 관한 시행령, RLP의 합법성 여부를 최종 심사.


b. 대한민국에 직접 대응하는 기관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이 일부 혼합된 독자적 제도.



   7. EPCI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a. 복수의 기초자치단체(코뮌, commune)들이 협력하여 만든 광역 단위 공법인. 예) Métropole, Communauté urbaine 등.


b.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광고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맡아,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통합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B. 옥외광고·도시계획 전문 용어 중 프랑스 고유 개념



   1. RLP / RLPi (Règlement Local de Publicité / intercommunal)


a. 기초지자체(Commune) 또는 광역(EPCI) 단위가 제정하는 옥외광고 규정. 국가 환경법전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둘 수 있음.


b. 한국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와 유사하나, 프랑스에서는 도시계획(PLU)과 같은 위상으로 다뤄지며 법적 구속력이 강함.



  2. Zone de publicité restreinte (광고 제한 구역)


a. RLP/RLPi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해 옥외광고 설치·유형·면적·조도를 대폭 제한하는 제도. 문화재 보호 구역,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 엄격 적용.


b. 한국에도 일부 제한 구역이 있으나, 프랑스는 RLP 체계 아래 구체적으로 ‘zone’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점이 특징.



  3. Contribution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CPE, 옥외광고세)


a. 프랑스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소유·설치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광고판 면적·종류·위치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b. 한국에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제도가 있으나, 프랑스처럼 별도 독립세(Contribution)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는 드문 편.



   4. Oxial 판결(Oxial)


a. 2017년 Conseil d’État(국무회의) 판례로, 광고물 면적 계산 시 프레임·장식 요소 등 전체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역사적 판결.


b. 이후 시행령(특히 n°2023-1007)에 반영되어, 프랑스 옥외광고 실무에서 큰 영향을 미침.


   5. PLU (Plan Local d’Urbanisme)


a. 프랑스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문서. 주거·상업·녹지·건물 높이 등 전반을 규율.


b. 한국의 도시계획조례와 닮았으나, 프랑스에서는 RLP와 결합해 옥외광고까지 세부 통제.


   6. SDRIF / SRADDET.


a. SDRIF: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 종합계획 문서.

   SRADDET: 기타 지역(région) 단위에서 도시·환경·교통·지속가능성 계획을 제시.


b. 하위 지자체가 RLP/RLPi, PLU를 수립할 때 참고 문서로 작용, 정책 일관성 유지.


   7. Métropole / Communauté urbaine / Communauté d’agglomération (CA)


a. EPCI의 세부 유형. 인구 규모나 도시화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옥외광고·도시계획 권한을 광역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b. 한국에는 ‘특별시-광역시-도’ 간 위계는 있으나, 프랑스처럼 다양한 형태의 광역 협력체(Métropole 등)를 제도화한 예는 흔치 않음.




출처



   1.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 조항 참조: 제V권 제VIII편 (Articles L581-1 ~ L581-45 등), 기후 및 회복 법(Loi Climat et Résilience, Loi n°2021-1104 du 22 août 2021)


- 2024년 예산법(Loi de finances 2024)



   2. 시행령(Décrets)


- 시행령 n°2023-1007 (2023년 10월 30일 공포)


- 시행령 n°2023-1021 (2023년 11월 3일 공포)


- 시행령 n°2023-1409 (2023년 12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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