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옥외광고물 제도의 개요
■ 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 기간 지속하여
・ 옥외에서
・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포스터 및 푯말, 광고탑, 광고판, 건물 그 외 공작물 등에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것, 또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법의 목적
・ 양호한 경관 형성 및 풍치 유지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 규제의 주체
도도부현, 지정도시 및 중핵시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조례를 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또한, 경관 행정 단체인 시정촌, 역사 지역개발법에 근거하는 계획 인정 도시 및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체재 쾌적성 등 향상 구역(마치나카 워커블 구역)」을 설정한 시정촌도 도도부현과 협의 후 옥외광고물 조례를 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옥외광고업 등록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허가 등의 사무의 경우, 위임을 받아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옥외광고물 규제 체계 이미지
■ 위반에 대한 조치
도도부현의 지사는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물의 표시·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광고물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포스터, 광고판, 입간판, 광고 깃발 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지사 등이 직접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광고물 등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폐기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법 및 조례에 의한 규제의 개요
■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허가 기준·규격·적용 제외 등)의 예
・면적 ○㎡ 이하인 것
・높이 ○m 이하인 것
・돌출 간판의 출폭은 ○m 이내인 것
・바탕색은 ○색 또는 ○색인 것
・형광색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점멸하는 광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