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창사시(长沙市) 옥외광고와 간판 안전 점검(검사) 관리방법
창사시(长沙市) 옥외광고와 간판 안전 점검(검사)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도시 미관 표준〉,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기술표준〉, 〈창사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방법〉 및 〈후난성 주택도농건설청의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한 통지(시행)〉(상건집〔2024〕70호) 등 관련 규범·표준에 근거하고, 지역 실정을 종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시구(市區)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점검(검사) 및 그와 관련된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검사)을 실시하여, 안전상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매년 9월을 전 시(全市) 안전 점검(검사) 월로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이 기간에 안전 점검(검사)을 집중 실시하고, 시·구급의 도시관리 부서는 집중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안전 점검(검사) 책임자이다.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소유권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에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자가 불명확한 경우, 옥외광고와 간판이 부착된 건축물(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안전 점검(검사) 책임자가 된다.
제6조 시 도시관리 부서는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안전 점검(검사)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정보화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주관한다. 구(區) 도시관리 부서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설치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설치자가 안전 점검(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독려한다.
제2장 안전 점검 및 요구사항
제7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은 정기적으로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초와 고정장치, 골조와 접합부, 표시판과 외피, 골조의 부식 방지 상태, 전기·조명 및 낙뢰보호 설비에서의 안전상 위험요인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일상적 안전 점검 항목, 점검 빈도, 점검 내용과 요구사항은 관련 법률·법규·규정·표준 규범 및 본 방법의 부록에 따른다.
제9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완비된 일상적 안전 점검대장을 구축·비치하여야 한다. 구(區) 도시관리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점검 상황을 정기순찰하고, 순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통지를 발부하고 시정 이행을 독촉·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강풍·폭설·뇌우 등 악천후가 도래하기 전과 발생 후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항목, 점검 내용과 요구사항은 관련 법률·법규·규정·표준 규범 및 본 방법의 부록에 따른다.
제3장 안전 검사 및 요구사항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은 설치 기간 중 매년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옥외 간판 시설은 설치 기간 중 가급적 매년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안전 검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구(區) 도시관리 부
서에 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새로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대하여, 설치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준공검수에 합격한 다음 해에 시설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 안전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검사기관은 건설행정 주무부서가 발급한 건설공사 품질검사기관 종합자격증서 또는 전문자격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검사 인원은 교육·평가를 거쳐 배치되어야 하며, 검사기관 자격증서가 요구하는 관련 검사 자격증을갖추어야 한다. 검사 기기·장비는 제품 합격증과 검정/교정 기관이 발급한 검정/교정 성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안전 검사 위탁을 받은 검사기관은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검사·점검하고,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표준·규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 상태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기관이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준공검수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검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기초 또는 부착 대상물의 외관 상태, 철근 노출 및 부식 상태, 지지 앵커볼트/앵커류의 조임 상태·이탈 방지조치·부식 상태, 지지대와 기초의 밀착 면 상태, 기초콘크리트 강도.
(2) 골조(프레임) 및 접합: 골조의 치수와 표고(레벨) 측정, 재료 단면치수 측정, 골조의수직도와 수평변위 측정, 부재 변형 측정, 골조/부재 용접 상태(맞대기 용접부 오정렬, 접합부(노드부) 용접 품질) 점검, 볼트 접합부의 조임 상태와 풀림 방지조치 점검, 플랜지 접합면의 간극 상태 점검.
(3) 표시판(패널) 및 외피(커버): 바닥판, 테두리 프레임 및 고정 상태, 플렉스 천(라이트박스용 시트)·결속관 및 고정 상태, 디스플레이 모듈 고정 상태, 난연재 사용 여부.
(4) 구조 부식 방지: 골조/부재의 부식 정도, 도막 두께·박리·풍화 정도.
(5) 전기 및 조명: 전기제어함 용량의 적정성·규정 준수, 공중 가설·지중 매설 전원 케이블의 설치 상태, 등기구·등지지대의 접지 및 고정 상태, 전선·케이블 절연 성능,전선관·접속함(배선함) 상태, 접지 조치 및 절연저항 측정.
(6) 낙뢰·접지: 피뢰설비의 완전성, 피뢰침(접뢰도체) 연결부 및 부식 상태, 서지보호장치(SPD) 상태, 접지저항 측정.
제17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구조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설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기존 구조가 제출된 설계 자료와 상이한 경우
(3) 부재의 부식으로 인한 벽두께가 설계 요구에 미달하는 경우
(4) 구조의 현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제18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안전 검사보고서를발급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구조의 강도·강성·안정성, 기초의 전도(전복) 저항 성능 및 앵커볼트 강도에 대한 계산·재검토 결과, 분류별 안전 신뢰성 평가, 시설 전체신뢰성 종합평가 결론, 시정(정비) 권고, 보고서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안전 검사보고서의 결과는 국가 및 성·시 관련 요구에 따라 분류별 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평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규범에 따라 유지보수와 일상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합평가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정해진 기한 내 시정을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이를 반복하여야 한다. 종합평가에서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자, 검사기관, 구(區) 도시관리 부서는 각각 안전 검사 문서(기록)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뇌우·짙은 안개·폭설·결빙 등 기상 상태에서는 야외 검사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현장 안전 검사는 풍력 6급 미만의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위험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
제22조 시·구(區) 도시관리 부서는 매년 제3자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관할 범위 내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성을 일정 비율로 표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 시·구 도시관리 부서가 표본점검 결과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옥외광고나 간판 시설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위험요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하고, 정비대장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4조 시·구 도시관리 부서가 표본점검 과정에서 설치자가 위탁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허위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5조 창사현(长沙县), 류양시(浏阳市), 닝샹시(宁乡市)의 도시 건설구 및 향·진 소재지의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안전관리는 본 방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