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바트 키싱엔 시의 광고구조물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광고구조물 규정)
의회 결정: 2001년 5월 30일, 2002년 4월 24일, 2003년 5월 14일
공표: 2001년 6월 9일, 2002년 4월 27일, 2003년 7월 7일
개정: 2002년 4월 25일, 2003년 5월 27일
1997년 8월 4일에 공표된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 제89조 제1항의 17에 의거하여 바트 기싱엔 시는 다음의 조례를 발표한다.
제1조: 조례의 대상과 범위
(1) 이 조례는 광고구조물(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의 건축과 부착, 설치, 변경 및 유지, 운영에 적용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1)
제2조: 개념
(1) 구조물은 건축자재로 지어져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판기를 포함한 지면에 부착된 상업광고(광고구조물)는 하나의 건축구조물이다.
(2) 이 조례는 다음의 시 지역에 적용된다.
보호구역 1: 기념물로 보호된 도시 내 건축물 앙상블과 개별 건축물
보호구역 2: 순수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온천지역, 촌락 지역 및 혼합 지역은 개발 계획에 의해 결정되거나 기존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된다.
(3) 도시의 개발 계획이나 ‘기념물 보호법’에 근거한 요구사항과 이 규정의 내용이 다른 경우엔 이 조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일반요구사항
(1) 광고구조물은 그 디자인과 크기, 구조, 재료 및 색상이 지역의 특성과 주변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축과 부착, 설치, 변경 및 유지, 운영되어야 한다.
(2) 광고구조물은 서비스(사업)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변경되는 광고를 위한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를 위한 박스형 구조물의 운영은 지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3) 광고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의 필수요소 및 건축물의 예술적 요소를 침범하거나 가려선 안 된다.
(4) 다음의 지역에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건물의 정면 정원과 나무
2. 전봇대나 굴뚝, 방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또는 이와 유사하게 생긴 우뚝 솟은 구성요소
3. 발코니
4. 건축물의 2층 창문 난간을 초과하거나 1층 건물의 경우 처마 위
5. 주거지역이나 온천지역(게시판 형태)
(5) 광고구조물은 벽면 평면에서부터 15cm 이상 돌출되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에 표시된) 글자 또는 로고의 크기는 4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정면 너비의 60%까지만 허용된다. 하나의 광고구조물의 너비는 3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건물의 가장자리와 광고구조물은 0.50m의 측면 유지 최소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6)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7) 광고구조물을 중첩하여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내 여러 개의 상점이 있는 광고구조물은 디자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제3조: 특별요구사항
(1) 유리로 제작된 상점 창문과 진입로 문은 제2조의 내용과 관계없이 유리 면적의 20% 이하로만 칠하거나 스티커로 덮을 수 있다.
(2) 두 면으로(양면으로) 제작된 트리거 광고구조물은 허용된다.
1. 최대 0.5 제곱미터 크기의 노출 부분을 가진 간판 또는 상자 형태
2. 최대 1.2 제곱미터 크기로 제작된 예술적 또는 세공으로 제작된 디자인 트리거 광고의 가장 하단은 포장도로보다 최소 3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대중 교통구역을 훼손해선 안 된다.
(3) 조명 광고는 허용된다.
1. 조명 광고구조물의 형태
2. 광원을 가린 백라이트 형태로 글자 또는 로고를 비추는 형태
3. 빛이 개별문자 또는 글자로만 표현되는 경우 전면에 부착된 불투명한 조명 광고구조물 형태(실루엣 원칙)
조명 광고구조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밝은 색상과 투명한 라이트박스, 번쩍임이나 움직이거나(색상이 변하거나)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고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구조물
(1) 본 조례의 제2조와 제3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광고구조물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 특정한 이벤트(행사) 동안에 임시로 판매나 홍보를 위해 설치된 모든 광고구조물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
다.
(3) ‘보호구역 1’로 지정된 지역 내에 본 조례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광고구조물 설치는 바트 키싱엔 시에 미리 알려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바트 키싱엔 시에서 사전에 광고구조물 설치를 금지하지 않는 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후에 설치될 수 있다.
바트 키싱엔 시에 광고구조물 설치를 알릴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평면도(조감도)
- 광고구조물에 대한 설명(재질, 색상, 크기, 디자인)
바트 키싱엔 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승인이 필요한 광고구조물
(1) 본 조례의 제4조 제1항과 상관없이 다음의 항목은 항상 승인이 필요하다.
- 깃발 광고
- 주유고 광고
- 철탑 광고
- 크기가 1.2 제곱미터 이상인 광고구조물
(2) 본 조례의 제4조 제3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바트 키싱엔 시는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예외
(1)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특히 도시경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설계된 고품질의 광고구조물이 해당한다.
(2) 건축물의 1층에서만 상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특별히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정의 제2조 제4항의 4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3) 본 조례의 제3조 제3항에 대한 예외는 세공으로 작성된 글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제7조: 광고자문위원회
(1) 광고자문위원회는 소매업계, 광고계, 시의회에서 각 1인씩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시의회의 경제 분야 대표와 시정(행정 분야)대표가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2) 광고자문위원회는 다음을 담당한다.
1. 옥외광고 구조물 관련 모든 사안
2. 본 조례의 제2조 제2항 또는 제6조에 근거한 예외 요청사항
3. 광고구조물 설치가 거부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
제8조: 행정위반
본 조례의 제2조~제5조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89조에 근거하여 행정위반으로 처벌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9조
제8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세부규정 생략)
(2) 바이에른주 건축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위하거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계획 또는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행정위반의 결과로 승인되거나 획득된 검사 결과를 받은 건축물은 몰수될 수 있다. 규제 위반과 관련한 물건도 모두 몰수 가능하다.
제9조: 발효/유효
본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6년 7월 30일에 제정된 이전 규정은 본 조례의 발효와 동시에 만료된다.
2001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