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동성(广东省) 게양시(揭阳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 방법
<광동성(广东省) 게양시(揭阳市)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를 강화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조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구역 내 도시건설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및 감독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 설치라 함은 상업적 또는 공익광고 내용을 목적으로 공공용지 및 개인소유의 건축구조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물, 야외 장소, 공간, 시설 등을 이용하며, 도시미관 표준에 부합되는 각종 형식의 옥외광고물 시설을 제작 및 설치 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간판 설치라 함은 설치인이 사무나 경영 장소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글자, 표시를 나타내는 표지판, 전광판, 네온사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대형 옥외광고는 시설의 한 변의 길이가 4m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 이상인 옥외광고 시설을 말한다. 특정 지역, 도로구간을 단위로 일괄 설치를 신청한 옥외광고 시설의 경우, 해당 일괄 총면적의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설치 면적을 계산한다.
제4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며 도시관리와 종합 법집행국은 본 방법의 실시를 책임진다.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공안, 생태환경, 재정, 기상 등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시행한다. 지방도시의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본 관할구의 옥외 광고와 간판 설치의 일상 관리 및 감독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의 총체적 발전 요구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규범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내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요구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기능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은 안전하고 견고해야 하며 교통 및 소방안전, 건축구조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와 간판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신기술, 신소재, 신공법의 활용 및 도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 특별계획과 설치규범
제6조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규범(이하 특별계획, 설치규범이라 약칭함)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의 근거로서 반드시 다음 각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계획은 도시 국토공간의 총체적 계획과 도시미관 기준 등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옥외광고 집중전시구역, 일반통제구역, 엄격통제구역, 설치금지구역의 공간배치와 통제요구를 명확히 하고 적당한 공익광고의 설치장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설치규범은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조명 등 설치요소 및 설계, 시공, 검수, 유지보수 등 관리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게양시 구역의 특별계획과 설치규범은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서 편성하고 계획하며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기타 현(县), 시의 특별계획과 설정규범은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서 책임지고 조직하여 편성하며, 각 현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 및 실시한다.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특별계획과 설치규범을 제정할 때 반드시 동급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논증회, 좌담회 등 형식으로 전문가, 업계,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별계획, 설치규범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부서의 포털사이트에 특정계획, 설치규범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별계획 초안의 공시 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하고 설치규범에 대한 공시시간은 10일 이상이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전문계획과 설치규범은 허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 포털 사이트에 공포하고, 대중들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공개된다. 허가를 받은 전문계획, 설치규범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수정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심사허가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학교, 병원, 문화재보호구역과 풍경명승구역 등의 건축통제구역 내(간판설치는 제외한다);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3)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위험가옥 또는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경우;
(5) 축조물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 경우;
(6) 건축물의 외부윤곽선 및 지붕 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간판, 단, 대형도시의 교통 중심지에 이미 설치된 간판은 제외한다; 시설이 도로상단까지 연장하거나 도로를 넘는 등 도로교통 안전구역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8) 시 정부 공공시설과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9) 가로수나 녹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점용, 훼손하는 경우;
(10)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모습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11) 법률, 법규의 규정과 현급(县级) 이상의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9조 전자표시장치 형태로 설치하는 옥외광고 시설 또는 간판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시설의 밝기를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광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도로와 차량의 방향을 수직으로 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매일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
제3장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제10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법에 따라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위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관련 권한 및 직책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위치사용권 임대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하며 설치자와 옥외광고 위치사용권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를 통한 소득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재정에 귀속된다. 개인이 소유한 장소와 매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설치장소와 매체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제11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 건축물 시설에 선전물을 붙이거나 매다는 경우 설치자는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 옥외광고 설치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옥외광고는 특정계획 및 설치규범의 요구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원 심사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건물,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자료;
(3) 옥외광고 설치지점의 실제 경관 및 상황도와 실제 경관효과도;
(4)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증명하는 옥외광고 시설의 구조 및 시공도 건축물이나 시설에 홍보물을 걸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제1호,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제13조 현 (시, 구) 인민정부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며 설치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당일 또는 3일 근무일 내에 1차적으로 설치자에게 자료보완을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5일 근무일 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료가 모두 완비된 경우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접수 수리 통지서 작성한다. 현 (시, 구) 도시미관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설치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관련 자료를 각각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심사 의견을 고지한다.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서의 의견 청취 시간은 심사허가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허가조건에 부합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시한다.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심사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 포털사이트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거나 현장 공시 또는 서면 청구 등 형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포털사이트 또는 현장에서 공시하는 시간은 15일 이상이여야 하며 공시하는 시간은 심사허가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청문회 또는 논증회 등 방식으로 각 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문회 또는 논증회를 진행하는 시간은 심사허가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축전행사 또는 대형 문화, 관광, 체육, 공익 등 활동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도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임시로 광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자는 행사시작 5일 전에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임시) 을 신청해야 한다.<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임시)>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임시 옥외광고 설치 형식,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서면 설명자료.
제16조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설치자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 (시, 구) 도시 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설치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모든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설치자가 통지일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료가 완비되면 현 (시, 구)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치 요구에 부합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임시)>을 발급하고 설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허가 결정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장 담장에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신청 절차를 면제한다. 건설공사 관리 단위는 특정 계획, 설치규범의 요구에 따라 설치와 관리를 진행한다. 공사 현장의 담장을 이용하여 대형 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현 (시, 구) 도시 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심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옥외광고 설치허가증과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임시)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과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임시)을 수정, 임대, 대여, 전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과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 (임시)에는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 설치의 위치, 형식, 규격, 기간 등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설치자는 명칭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원 허가증 발급부서에 가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증서발급 부서가 이를 취소한다.
제19조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원칙상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사장의 담장과 건축공사장의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공사장의 건축공사 허가증에 명기한 준공날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옥외광고물 설치기한이 만료되면 연기신청을 할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되기전 30일 내에 원 심사 허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허가 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정경쟁의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위치 사용권은 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입찰, 경매 또는 기타 공정경쟁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기한은 최장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허가한 중대한 행사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20조 공공용지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일정한 시간 또는 지면을 공익 선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옥외 공익광고 전용시설은 상업용으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 시설을 비워두는 기간에 설치자는 공익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중대한 활동을 개최하는 기간에 설치자는 시(市)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간판의 설치는 설치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간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포하거나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간판의 내용이 본 단위의 명칭, 상표, 표지의 내용을 초과하여 경영범위, 서비스 항목, 상품명, 사진 등 광고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치한 곳이 본 단위의 사무 또는 경영 장소의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에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간판을 옥외광고로 간주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설치자는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 외에 여러 단위(법인, 회사)가 동일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경우 공용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물 및 그 부속시설 또는 건축용지 범위 내의 장소에 통일적으로 간판 설치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장 옥외광고 유지보수와 관리감독
제24조 옥외광고 시설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다. 간판 설치자는 간판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책임자다.
제2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유지 관리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1) 대형 옥외광고의 유지와 관리, 위험물질 조사와 응급처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며, 기록과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중점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사를 매월 최소 1회 이상 실시하고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전면위험요소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태풍, 폭우등 돌발적인 이상기후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조사를 진행한다.
(3)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경계 표시를 강화하거나 해당시설을 철거하고 안전경고 표식을 설치하며 응급메뉴얼을 가동하고 응급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강철 구조시설 또는 전자표시장치의 설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는 설치, 보수 또는 철거하는 기간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와 간판 책임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안전, 청결, 미관을 보장하고 일상적인 점검보수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나 간판의 화면에 오염, 표시장치 오작동, 심한 퇴색, 글씨 흠집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면표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광선이 끊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교체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수하기 전에는 사용을 잠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계속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7일 근무일 내(공휴일, 법정휴일 제외)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자가 3일 근무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 설치자가 해당 사업을 철거, 변경, 휴업, 해산 또는 영업허가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전,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이내에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동급의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도시농촌계획, 주택건설 등 부서와 함께 자원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29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동급의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응급관리, 주택건설, 도시농촌계획 등 부서와 함께 협력하여 대형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의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년 추출 검사 수량이 허가 수량의 3%를 밑돌거나 총량의 3%를 밑돌지 않아야 한다.
제30조 지방인민정부 및 주민센터는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실시하며 옥외 광고와 간판설치자가 유지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옥외광고물과 간판에 대한 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며 옥외광고물과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포자의 정보를 신용정보 관리에 포함시키고 법에 의해 관리한다. 옥외광고 설치자의 신용정보는 옥외광고 위치사용권 및 공개 임대활동을 심사 허가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본 방법 제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도시의 도로 관리조례>, <광동성 물류업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도시 건설 구조물 및 그 시설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매달은 경우,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과 보완대책을 명하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도시미관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위법행위의 중지와 기한부 철거 또는 기타 보완대책을 취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본 방법 제11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또는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임시)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방법 제25조,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와 감독 및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시 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5,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간판 및 표지시설 설치자가 간판 및 표지시설의 안전검사 의무와 감독 및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시미관에 영향을 끼친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현급(县级) 행정 법집행 부서가 행사하는 행정 처벌권 및 관련 행정 검사권, 행정강 제 조치권을 규정한다. 지방 주민센터가 종합행정 법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현급 행정 법집행부서, 지방인민정부 (주민센터) 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민센터에 종합 행정 법집행에 관한 공고의 구체적 요구를 제시한다.
제6장 부칙
제36조 공항 상공보호구역 내에서 일반풍선, 무인자유풍선, 비행선 등을 이용한 옥외광고 선전을 금지한다. 보호구역외 일반풍선 무인자유풍선 비행선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센터 및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신청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8년 12월 18일 시 정부가 공포한 게양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게양시인민정부령 제71호)은 동시에 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