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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호주]호주 옥외광고 자율규제 – 식음료 광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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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규정은 광고/마케팅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광고주협회가 채택했다. 본 규정의 목적은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진실하게 건강과 안전 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호주 식음료 광고/마케팅의 높은 사회적 책임을 유지토록 하는 데 있다. 본 규정은 광고주협회에서 개발한 실무 주해를 수반한다. 실무 주해는 광고주와 민원/고발인에게 규정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애드 스탠다드(광고 자율규제 기구) 배심원들의 평결에 적용돼야 한다. 모호한 경우 동 규정의 조항을 우선한다.


1절. 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란 문맥상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는 한:

 (a) 광고주나 마케팅 담당자가 수행하거나 이들을 대신해 수행한 모든 활동, 또는 매체를 통해 방송되거나 출판된 모든 광고/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혹은 소재로

• 광고주 혹은 마케팅 담당자가 합리적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고,

• 상품, 서비스, 사람, 조직 또는 수행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반대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b) 하지만 이하는 포함하지 않음:

• 제품의 라벨과 포장

• 보도자료에 있는 기업공보 메시지 및 기타 언론 제표, 연례보고서, 공공정책에 관한 진술 등 기업 보고서

• 방송매체의 경우 프로그램 홍보 또는 동일 채널, 방송국, 네트워크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홍보

▲ 평균적인 소비자는 일반 성인 구매자를 의미한다.

▲ 아동은 15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 음식과 음료란 주류광고 규정에서 정의하는 주류 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음식과 음료를 의미한다.

▲ 건강 관련 주장은 호주 식품 기준법의 정의와 동일하다.

▲ 매체란 영화, 인터넷, 옥외매체, 인쇄 매체, 라디오, 통신, 텔레비전, 혹은 신기술을 포함한 소비자 직접 접근 매체를 망라한다.

▲ 영양소 함량 표시는 호주 식품 기준법에 정의와 동일하다.

▲ 비정기 식음료 제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 수시로 발행하는 호주 영양소 프로필 점수(NPS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 또는 음료 제품을 의미합니다.

▲ 후원이란 스포츠 또는 문화재, 행사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지불하는 대신 지불 또는 기타 고려와 관련된 계약 또는 일부를 의미하며, 그 대가로 후원 당사자는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을 맺거나 홍보를 하게 된다. 후원에는 행사 또는 팀 명명권, 행사 장소나 참여자의 유니폼에 브랜드 명칭과 로고를 포함하는 것도 포함된다 (브랜드 상품 제외).

▲ 목표 아동이란 광고 맥락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 상품의 성질과 의도가 주로 어린이에게 호소한다.

2) 광고 내용의 재현 (예: 주제, 이미지, 색, 문구, 음악 및 언어 사용) 방식이 어린이에게 호소한다.

3) 광고가 나타나는 시점이나 장소의 예상 평균 관객이 상당한 비율의 어린이를 포함한다.


2절. 식음료 광고

2.1. 식음료 광고는 오인케 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되며 그럴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2. 식음료 제품 광고는 건강하거나 활동적인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해치거나, 과잉섭취로 무리 없이 간주할 수 있는 제품 규모 및 1인분 크기를 표현하거나, 호주 식생활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방법을 통해 과잉섭취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

2.3. 평균적인 소비자가 건강 관련 주장 또는 영양소 함량 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 식음료 제품 광고는 호주 식품 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4. 맛, 크기, 내용물, 영양 및 건강상의 이점과 같은 원료 특성과 관련된 주장을 포함한 식음료 제품 광고는 광고 대상 제품에 특정되어야 한다.

2.5. 식사 대체품이 아니거나 부적합한 식음료 제품의 광고는 대체 식음료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3절. 광고와 아동

3.1. 비정기 식음료 제품의 광고(후원 광고 포함)는 아동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3.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후원 광고는 비정기 식음료 제품 또는 그런 제품 포장을 보여주거나 섭취하는 것을 묘사하면 안 된다.

3.3.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홍보물을 제공하는 식음료 광고는 긴박감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양의 구매나 소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

3.4. 광고주는 상이나 선물로 비정기 식음료를 아동에게 제공하거나 교환 가능한 쿠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