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오델츠하우젠의 게시물(공지) 및 포스터, 프로젝터를 이용한 게시에 관한 조례(포스터조례)
* 오델츠하우젠(Odelzhausen)은 바이에른 주(Bayern)의 오베르바이에른(Oberbayern) 지역의 다샤우(Dachau) 시에 소속된 15개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다. 2020년 말 기준 약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도시로서 지난 2020년 1월 1일 포스터조례(Plakatierungsverordnung)로 불리는 옥외광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채택했다. 독일의 많은 소도시가 오래된 광고 구조물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델츠하우젠의 포스터조례는 흥미로운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포스터조례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듯이 대도시의 옥외광고 구조물 조례와는 달리 규제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간단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식명칭
2019년 12월 19일에 공표된 게시물(공지) 및 포스터, 프로젝터를 이용한 게시에 관한 조례(포스터조례)
오델츠하우젠 시에서는 ‘바이에른 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LStVG)의 제28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례를 제정한다.
* 바이에른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 제28조: 공개적 게시
(1) 마을 경관과 자연경관, 자연, 예술 또는 문화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게시물, 특히 포스터 및 공공장소에 공개적 게시를 하는 행위(포스터부착 등)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바이에른 주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법적 이익을 훼손하는 게시물, 특히 포스터 및 프로젝터가 공공장소에서 게시되는 것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LStVG-28)
제1조: 특정 공간 침해 보호
(1) 도시경관과 풍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예술적이거나 문화적인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에서의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게시물(게시판, 플래카드 판넬, 플래카드 기둥 및 빌QH드, 상품진열창), 특히 포스터나 벽보, 포스터 및 단어, 게시판 등은 오델츠하우젠 시에서 승인한 영역에만 부착할 수 있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이미지 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와 투표를 앞둔 시점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포스터 전용 특별게시판을 설치한다. 게시판의 위치는 이 조례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정당과 모든 유권자 단체, 모든 후보자(시장, 지역위원회), 모든 선출직 직책(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연방하원 등), 모든 시민투표 청원인, 시민 발의를 대표할 권리가 있는 개인 및 각 단체의 대표(대리인)는 게시판 당 1개의 포스터(DIN A1)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한 포스터는 이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중전화, 전봇대, 가로등, 표지판 및 거리표시판, 교통표지판, (대중)교통시설, 나무 등에 기타 광고판을 설치하여 선거 포스터 및 선거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 포스터 게시는 빠르면 투표일 6주 전부터 가능하다.
제2조: 용어 정의
(1) 열린 공간에서의 공개적인 노출이라함은 포스터나 벽보 또는 판넬을 집, 벽, 울타리, 전신주 등과 같이 고정된 대상 또는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와 같은 물체에 부착하거나 특히 대중교통 지역에서 불특정한 대상에 그 내용이 인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연방 도로법(StVO), 바이에른주 도로법(BayStrWG), 연방 고속도로법((FStfG),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건축법(BauG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속하는 고정 상업 광고 구조물(광고구조물)은 이 조례에 속하지 않는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 두 번째 문장.
(개념) 제2조: 자판기를 포함한 지면에 부착된 상업 광고(광고 구조물)는 하나의 건축구조물이다.
(출처: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BO-2)
제3조: 예외
(1)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제한조치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주, 물적 권리를 가진 개인, 재산 또는 토지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게시한 공고
2. 지역 단체 및 협회, 종교공동체가 특별(일시적)행사를 위해 도시 전체 지역 내 3개로 제한적으로 게시하거나 설치한 구조 최대 3.50m×2.00m 크기의 포스터 및 공지사항을 위한 구조물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게시판은 행사 시작 6주 전부터 설치 가능하며, 행사 후 1주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2) 모든 정당과 모든 유권자 단체, 모든 후보자(시장, 지역위원회), 모든 선출직 직책(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연방하원 등), 모든 시민투표 청원인, 시민 발의를 대표할 권리가 있는 개인 및 각 단체의 대표(대리인),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청자 또는 담당자는 선거 8주 전 최대 2개의 대형 포스터(최대 3.60 x 2.90m)의 부착 또는 전시를 위한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선거 또는 투표 시작 6주 전에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구조물은 투표 이후 1주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3) 또한 특별한 사례이거나 특별 행사를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본 조례 제1항에 명시된 제한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예외를 위해선 부지와 경관 또는 자연적, 예술적 또는 문화적 기념물에 대한 침범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된다는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계획된 설치 또는 게재, 집행 또는 공개가 진행되기 7일 전에 오델츠하우젠 시에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제4조: 행정위반
바이에른주 공공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 형법 및 조례법의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조례 제3조에 의한 특별한 허가 없이 제1조의 내용에 반하여 허가된 지역 외에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나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하거나 진열한 경우
2.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반하여 허가 없이 공개적으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
제5조: 발효
(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 이 조례는 발효 후 20년 동안 유효하다.
오델츠하우젠. 2019.12.19.(관보게시일)
원문: Odelzhausen Verordnung über das Anbringen von Anschlägen und Plakaten und über die Darstellung durch Bildwerfer. [url]https://odelzhausen.de/uploads/files/pdf/pdf_15802841616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