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동성 지난시 옥외광고 관리규정
산동성(山东省) 지난시(济南市) 옥외광고 및 간판표시 관리조례
<지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17회) 제1호
「지난시 옥외광고 및 간판표시 관리조례」 2019년 4월 28일 지난시 제17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2019년 5월 31일 산동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최종 허가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지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9년 6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표시의 관리규범을 강화하고 도시경관 및 미관을 보호,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의 계획, 설치, 발포, 유지보수 및 관련 관리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도시의 건축물, 교통수단 등 시설 및 공공장소, 도시 간 교통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각종 형식의 상업 광고, 공익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표시라 함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단위들과 영업 점포에서 사무, 경영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설치와 등록 명칭에 걸맞은 이름, 크기, 로고 등 내용의 각종 표식, 현판, 피켓 등이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구역계획의 기능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기능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구역별로 통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은 청결하고 안전이 보장되며 광고에 사용되는 문자는 정확하고 규범화되어야 한다.
제5조 시, 구(区), 현(县)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가 시 전체의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의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구, 현, 도시관리부서는 각자의 직권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옥외 광고와 간판 표식의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시 및 관련 구 (현)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 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 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자연자원부서와 계획부서, 도시농촌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농촌건설, 농업, 공안, 재정 등 관련 부처와 공익광고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시행한다. 관련 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회원들이 법에 따라 광고 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고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설계 및 설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 특별계획 설치 및 옥외광고물 설치방안, 신청 허가 방안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시민과 관련 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처리 사항들은 모두 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2장 계획
제7조 시, 현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부서 및 계획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범위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에 관한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이라 약칭함)을 제정하고 도시건설과 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제8조 특별계획에는 옥외광고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금지유형, 통제유형, 권장유형 등 옥외광고의 유형을 분류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배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분류한다. 특별계획은 옥외광고의 안전, 조명, 재료, 색상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제9조 각 구(현)의 도시관리부서는 반드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전문적인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세부계획 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구(현)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세부계획 방안은 시의 자연자원부와 기획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공포한다. 특별계획으로 설정한 도심, 부중심, 중심 및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옥외광고 중점 관리구역 내 설치방안은 시의 도시관리부서가 결정한다. 시의 도시관리부서는 시의 자연자원부와 협력하여 조직을 편제하며 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보고한다.
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방안은 옥외광고의 수량, 상세크기, 구조형식, 광고 성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계획 설치방안을 작성하기 위해 공청회, 좌담회,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기업, 협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며 특별계획 설치방안을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 관리 정보시스템 및 시, 구 (현) 인민정부 관련 사이트에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계획과 관련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 각 분야에서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 상황 및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특별계획 설치 방안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단위(법인)나 개인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정,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이용한 경우;
(2)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위험한 축조물 및 기타 위험시설을 이용한 경우,
(4)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모습 또는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5) 시 정부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6)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사항.
제14조 다음 각호의 구역과 장소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국가기관, 교육과학연구, 의료 보건 위생, 주민 거주지역등 특정 기능 구역 내의 건물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건축물;
(2) 역사 문화거리,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
(3) 도로용지 범위 및 도로 양 측면의 건축통제 구역 범위 내;
(4) 도로계획 레드라인 범위 내, 그러나 도로계획 레드라인 범위 내의 버스 정류장은 금지구역에서 제외;
(5) 연안 관리구역, 생물 공원, 명승지가 속한 범위, 공익광고는 제외
(6) 관광 엘리베이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물과 조각품, 기념비, 경관구조물, 지하 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시설;
(7) 신문 게시판, 도로표지판, 공공좌석 등 도시 공공시설.
제15조 특별계획에 의하여 확정한 금지구역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녹지와 공원에 원림경관과 결부하여 적절하게 설치한 소품, 조각식 공익광고,
(2) 상업, 사무, 거주 건물의 부속 상업(지하상업)이 설치한 쇼윈도 광고,
(3) 자연자원부및 계획부서가 허가한 상업복합체 건축설계안에 남겨둔 광고장소와 공사계획 허가요구에 따라 설치한 광고,
(4) 도로계획의 레드라인 범위내에 설치한 버스정류장 광고,
(5) 시 인민정부가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를 특별히 허가한 광고.
제16조 옥상 광고, 브리지(Bridge) 광고, 대형 기둥식 광고, 구조물 및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7조 본 조례 제7조의 특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기 전 시 인민정부가 이미 발표한 '지난시 옥외광고 및 현판 표지 특별계획'은 본 계획의 범위 내에 속한 경우 옥외광고와 현판 표지 설치에 적용한다.
제3장 설치
제18조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그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비대형 옥외광고의 경우 설치자는 특정 계획, 설치방안 및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 정보시스템에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사업 중 사후 감독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연자원부 및 계획부서에서 허가한 건축설계안에 광고 자리를 남겨놓은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직접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제19조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역하구(历下区), 시중구(市中区), 괴음구(槐荫区), 천교구(天桥区), 역성구(历城区)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시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에 허가를 신청한다. 기타 구 (현)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소재지의 구 (현)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에 허가를 신청한다.
제20조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 또는 비공공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업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사용권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공공시설의 사용권은 시설소유권자와 협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상업 광고 공공매체 사용권의 입찰, 경매 활동은 시, 현 도시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한다. 공공시설 사용권의 임대기한은 계약으로 약정하며 매번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기한이 만료된 후 다시 입찰, 경매를 조직한다. 입찰, 경매로 얻은 수입은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에 상납한다. 공익광고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시설소유권자, 재산권 관리 단위 또는 사용단체(법인)와 협의하여 공공시설 또는 비공공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 시설의 소유권 소유 또는 사용권 취득에 관한 증명자료;
(2)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내용에는 설치장소, 수량, 성격, 시설형식, 규격 및 크기, 기한, 위치설명도, 시설설계도 및 효과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
(4) 기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전문 설계기구가 제시한 구조설계도, 시공설명서와 시공 구조도 등 옥외광고 시설 제작 설명 및 정기안전 유지보수 조치 등.
대형 공익활동 또는 상업 전시 판매 활동의 수요로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활동 개최일 10일 전에 활동 개최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 받은 후 특정 계획, 설치방안 등이 본 조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공휴일, 주말 불포함) 내에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신청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주말 불포함) 내에 임시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심사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접수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주말 불포함)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는 심사를 허가한 날로부터 2일 내에 옥외광고 및 간판 표시관리 정보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의 허가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시 옥외광고의 허가 기간은 허가된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옥외광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연장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원 심사 허가기관에 설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 허가기관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주말 불포함) 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쌍방은 양도신청,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양도 협의, 주체 자격 증명 등 자료를 소지하고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에 등록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자의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는 옥외광고의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허가 기간 및 광고의 종류(상업광고, 공익광고, 임시 옥외광고) 등을 명기해야 한다. 설치자는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어떤 업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전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설치 허가 기한 내에 도시계획의 조정, 공공기반시설의 건설 등 공공이익을 위해 옥외광고 시설의 철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허가를 철회하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경제적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제27조 간판 표식 설치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건축물의 거리 입면에 법에 근거하여 간판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 표식의 설치는 특별계획에 명시된 관련 기술규범을 참조할 수 있다. 점포마다 점포 간판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 점포의 전면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점포 간판은 2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상업지구는 제외한다. 상업지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 도시관리부서가 동급의 자연자원부 및 계획부서와 함께 확정, 공포한다.
제28조 간판 표식의 설치는 건축물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역사문화, 현대도시풍경과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간판의 디자인은 자주성, 독창성을 장려한다.
제29조 옥외광고나 간판의 설치가 도시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관련 부서가 제기하였거나 시민이 신고하였을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설치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건의서를 제출한다. 관련 부서와 전문가, 학자, 시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결정한다.
제4장 발포 및 보수
제30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내용은 합법적이고 건전하며 공공질서와 미속을 어기거나 저속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언어, 문자, 문장부호, 숫자, 계량 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명과 관련되는 것은 표준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의 발포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의약품 및 보건식품의 옥외광고를 발포할 경우에는 발포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행정관리부서를 경유하여 법에 의하여 광고 내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시설을 설치 및 발포하지 못한다.
제32조 공익광고 관리부서는 연도 공익광고 활동 계획을 제정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공익광고의 설치지점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설치내용을 통일적으로 심사 결정하며 설치시간을 통일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공익광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문명도시 건설, 도시 특색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공익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구(현)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제33조 시, 구 (현) 인민정부가 상업 광고 시설을 사용하여 공익광고를 발포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광고 발포가 끝난 후 공익광고 설치 및 발포 기관은 3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이든지 공익광고를 상업 광고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35조 옥외광고물과 간판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설치자가 책임지고 시행하며 안전 검사와 점검, 유지보수 책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 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한다. 훼손된 시설을 제때 수리, 교체 또는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관리부서가 기한 내 수리, 교체 또는 철거를 명한다. 상업 광고면을 임시로 비운 경우에는 공익광고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36조 영업허가증이 말소되어 옥외광고 설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정 사유로 옥외광고 설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을 말소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휴일 불포함) 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이 이미 제정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및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8조 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한다. 본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특별계획 설치방안과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비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한다. 본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한다.
제40조 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자가 소정 기한 내에 옥외광고 관련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본 조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임의로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양도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본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수정, 임대, 전매한 경우, 행정심사 허가 서비스부서는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취소하고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위조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42조 본 조례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점 현판을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본 조례 제29조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종합행정법집행부는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대형 옥외광고일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물에 대한 표식을 위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점모집 간판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근거해 강제 철거한다.
제43조 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광고를 상업 광고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부 시정조치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해 강제 철거한다.
제44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가 본 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하여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제45조 관련 부서의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작업 중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6조 본 조례에서 건물 표식이라 함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각종 건물의 명칭과 부호 및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명칭과 부호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점포모집 현판은 건물의 건축용지 범위 내의 영업성, 상업성 점포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체는 공공장소, 시 정부 공공시설과 행정 사업단위 건물 등 공공재산권 자원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대형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광고 시설의 한쪽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인 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47조 지난고신구관리위원회, 시남부산구관리위원회등 시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은 시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 권한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집행한다.
제48조 본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28일 지난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통과, 2010년 11월 25일 산동성 제11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허가, 2012년 5월 10일 지난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 통과. 지난 2012년 5월 31일 산둥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정된 《지난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