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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동성(山东省) 청도시(青岛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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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山东省) 청도시(青岛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방법


(2011년 6월 16일 청도시 인민정부령 제212호 공포, 2017년 12월 13일 제16회 인민정부 제20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청도시 인민정부령 [2018]256호 2018년 1월 15일 공포)


제1조 도시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행위를 규범화하며 도시의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의 도시 · 전(镇) 계획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구역 내의 옥외 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는 본 설치관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설치관리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옥외장소나 건축물, 시 정부 시설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등, 발광 서체, 전광판, 전자 회전 장치, 조명 상자, 광고판, 실물모형 등 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구조물, 차체, 수상 부유물, 공중기구, 공기주입물, 정자, 공사장 담벽, 모형 등을 이용하여 제작, 게시, 걸거나, 투영, 디스플레이 광고를 설치하여 홍보하는 경우;
(3)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타 경우.
본 설치관리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무실 또는 경영장소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명칭, 상표, 간판, 등 상자, 네온등, 문자부호를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 구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또는 구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이하 도시관리부서라 통칭함)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에 대한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도농 계획, 도농 건설, 도시관리 법집행, 교통 운수, 공상, 공안 등 부서는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도농 계획, 교통 운수, 공상, 공안, 도농 건설, 품질감독 등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 설치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농촌계획 주관부서는 도시총체계획에 근거하여 도시관리, 교통 운수, 공상, 공안, 도시농촌건설 등 주관부서와 함께 관할 범위 내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설치 금지, 구역 설치 제한, 구역 설치 가능지역;
(2) 옥외광고의 배치, 총량, 밀도, 종류 통제원칙;
(3) 옥외광고 설치의 위치, 형태, 규모, 색상 등 기본적인 설치요구.

제7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시공, 설치, 보수, 안전검사 등 기술요구는 안전생산,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의 기술, 재료, 공예 등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인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등의 건축통제구역 또는 시, 구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계획에 규정된 기타 상황.건물 옥상에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시건설지역 범위 내에는 대형 기둥식 광고와 현수막 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9조 간판의 설치는 관련 계획과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간판의 내용은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연락방식, 표지를 명시하는 것에 한하며, 상업 광고를 발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발포해서는 안 된다. 동일 단위(단체)는 같은 거리에 하나의 간판 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부 입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건축물 및 이웃 간판의 높이, 형태, 규격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청결하고 미관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파손, 퇴색 등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는 구 (시) 대형 옥외광고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심사 허가한다. 단체(법인) 및 개인이 도시건물 시설에 선전물을 걸거나 붙이는 것은 구 (시) 대형 옥외광고 주관부서에서 심사 허가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1조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허가증,
(3)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에 이용된 장소, 건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만약 부지, 건물,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대형 옥외광고 시설 구조설계도, 위치 관계도, 정면 입면도 및 효과도.금속구조를 사용하여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안전검사 감정기구가 제시한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접수를 수리하는 기관은 대형 옥외광고 설치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근무일 내에 대형 옥외광고 설치조건에 부합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 결정을 내리고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심사 발급한다. 설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 허가 기한은 최장 3년이며 설치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원 심사 허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시의 심사 허가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의 설치 연장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정 기간 내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14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보수기관은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자체 철거 하여야 한다. 기타 옥외광고 시설을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설치업체가 이전 또는 말소 등의 원인으로 간판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전 또는 말소 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번호와 설치업체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 건설이 완공된 후에는 반드시 구조설계도, 시공감리보고 및 준공 검수보고 등 자료를 원 심사 허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시설을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설치 발포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및 문명사회 건설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시설의 공실 기간에 공익광고를 발포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실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존 광고를 공익광고로 전환하여 발포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공익광고의 구체적 요구는 대형 옥외광고 주관부서가 시 문명건설사업기구와 함께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17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관리유지 보수업체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파손, 흠집, 오손, 퇴색된 경우 관리보수업체는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네온등, 발광 서체, 전자 표시장치, 조명 상자 등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간판 시설은 화면 표시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등이 끊기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보고서는 심사 허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 녹이 슬거나 안전 위험이 있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의 심사 허가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심사 발급한 후 3일 내에 관련 정보를 관련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결정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을 내린 뒤 3일 내에 관련 정보를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심사 허가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공공자원 경영관리업체는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광고경영업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경우 도시관리행정법집행부는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2조 본 설치관리 방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6월 16일 시 정부가 발포한 '청도시 옥외광고 설치관리방법 (시행)'(청도시인민정부령 제21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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