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뵈르트 안 데어 도나우(Wörth a.d. Donau) 시의 지역경관 보호와 관리, 개발을 위한 지역건축 조례
전언:
뵈르트 시의 도시경관 보존과 경관의 새로운 정비, 주변 경관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도시와 문화, 사회적인 관심사이자 일반 시민의 관심사이다. 지역의 경관 조성과 전통적인 디자인 규칙에 따라 현대적 발전에 근거하여 개발된 구조물들은 역사적 건축물들의 본질을 고려해야 하며, 뵈르트 시의 본질과 성격을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적인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은 그 범위가 필요한 상황 내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뵈르트 시는 2007년 8월 14일에 개정된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및 여섯 번째 문장,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바이에른주 기초자치단체 법 제23조에 근거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지역건축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도시경관의 보존 및 조성, 특히 지역의 녹지구성을 위한 건물 물리적 구조물의 외부 설계에 관한 특별 적용기준
2. 지역경관을 근거로 한 광고 구조물 설치금지
(중략)
6.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조에 예외 적용되는 규격 기준
a)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에 속하거나 도시경관을 보존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격 예외 적용
b) 인구 25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조명과 환기, 화재 예방 조치가 보장될 때 규격 예외 적용
* 바이에른주 기초자치단체 법 제23조: 지역 법(Ortsrecht)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지역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역 법으로 정하는 규정 및 조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조례 본문
제1장: 적용 범위
제1조: 공간적 범위
(1) 본 조례는 이 조례의 붙임 자료 제1에 포함된 지도에서 규정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2) 지역의 부지 계획(개발계획)은 이 조례의 일부로 포함된다.
제2조: 물질적 범위
(1) 본 조례는 광고 구조물 중 승인이 필요하지만, 간편 절차(등록만 처리하면 되는) 사례에 적용된다.
- 건축 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조, 수리 또는 유지나 보수, 철거나 제거하는 경우
- 광고 구조물의 건축과 개조, 수리와 유지 보수 및 철거, 제거
- 개방된 사유지 공간 조성
(2) 본 조례는 다음에 해당하는 간편 절차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지붕에 설치된 최대 20제곱미터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
- 최대 5미터 높이의 기둥과 메이폴(5월 기둥, 5월에 개최되는 축제에 사용되는 장식용 높은 기둥)
- 최대 6세제곱미터의 저장공간
- 최대 1.2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울타리
- 기타: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캐노피 구조물
(3) 개발계획이 이 조례에서 벗어나거나 더 요구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4) 기념물 보호법에 근거한 예외 또는 특별요구사항은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일반조항
제3조: 일반요구사항
(1) 승인이 필요하지만, 간편 절차(등록만 처리하면 되는)에 해당하는 (건축) 구조물이나 광고 구조물은 도시의 역사적 성격, 예술적 독창성과 도시 개발의 목적에 따라 그 디자인과 크기, 구조, 재료 및 색상이 해당 건물의 디자인과 크기, 구조, 재료 및 색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배열이나 건축, 증축 또는 부착, 수리 및 설계, 유지되어야 한다.
(2) 개방된 사유지 공간 조성은 그 공간 내 있는 식물과 지반의 성격이 지역에 따른 특성, 즉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생태학적 특성이 충족되는지를 고려하여 배치,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한다.
(3) 지역의 ‘도시경관 조성 디자인 가이드’(Gestaltungshandbuch)를 붙임 자료 제2로 함께 제공한다.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허용 가능한 구조적 크기 또는 기타 요소의 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준은 이 조례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4)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3조와 제9조, 제10조는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3조: 일반요구사항(Allgemeine Anforderungen)
건축물을 배열하거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보수 및 철거할 때 건축물의 특성, 특히 인정된 건축 규정은 공공안전과 배열(배치)이 특히 고려 되어야 한다.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자연적인 기초요구조건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은 목적에 따라 본 조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9조: 건설 현장(Baustelle)
(1) 건설 현장은 건축 구조물이 적절하게 건축되고 증축되거나 철거 또는 유지될 수 있으며, 예상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공공 도로 지역, 상하수도 처리지역 및 신호등, 지하수 측정지점, 측량표지판, 경계 표지판 및 지역표지판은 건축 기간 동안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 예방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특별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 구조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업자는 건물 용지에 건축 프로젝트의 명칭과 건축업자의 이름과 주소, 크기 등을 표시한 내용이 공공 도로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10조: 안전성(Standsicherheit)
(1) 모든 물리적 구조물은 각각의 부분이나 전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구조물의 설치나 수정, 철거 시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구조물의 안전성과 인근 지역 토지의 하중 지탱 가능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제3장: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제4조: 광고 구조물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1)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 제1항 13(개정에 따라 현재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12로 변경)의 규정에 추가하여 붙임 자료 제1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크기가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나 부착, 건설 및 재건축은 승인받아야 한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 행정절차가 예외 되는 건축 또는 철거
(1) 다음에 해당하면 행정절차가 예외로 적용된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
a) 디스플레이 또는 상점 창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또는 최대 1제곱미터의 노출 영역
b) 자동판매기
c) 대중교통 지역에서 노출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
d)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35조의 제1항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최대 2개월 동안만 설치되는 옥상 광고구조물
e) 비포장도로 또는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 관한 장소를 나타내는 표지판
f) 마을의 진입/진출로에 하나의 형태로 묶여 상가의 소유자와 상점 유형을 표시하는 표지판
g) 공연장, 비행장, 스포츠 시설, 경계가 지정된 회의장, 전시 및 무역 박람회장에서 결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광고, 산업 및 이에 상응하는 특수 영역의 광고 구조물(단, 탁 트인 경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 최대 10미터의 높이와 기존의 구조 시설의 사용, 외관 변경
(2)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또는 사업이 진행되는)되는 장소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가 제공(또는 사업이 진행되는)되는 장소가 대중교통 구역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는 업체 또는 납품업체(제삼자 업체)의 광고가 포함된 광고 구조물은 공간 할당 및 디자인 구성에서 회사 또는 사업자를 언급하는 광고 구조물과 함께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3) 광고 및 간판은 일반적으로 1층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층 영역이 특수한 기능으로 보호되는 경우 2층의 난간 밑에 위치할 수도 있다.
(4) 건축물의 정면을 훼손시키거나 거리 경관을 손상하는 광고 구조물의 축적은 피해야 한다.
(5) 광고 구조물의 유형이나 모양, 크기, 위치, 재료 및 배치는 건축물의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6) 역사적인 광고 구조물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5조: 광고 구조물에 관한 특별요구사항
(1) 각 건축물의 정면에 있는 각 상점은 각각 하나의 광고 구조물 설치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0.6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너비는 건물 정면의 2/3를 초과해선 안 된다. 여러 개의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는 경우 이 항목은 광고 구조물의 전체 너비 합에 적용된다. 광고 구조물과 건물 가장자리까지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외벽에 수직으로 부착되는 광고 구조물(트리거 광고 구조물)의 양쪽 노출 영역이 0.5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되며, 건축물 벽면에서 0.9미터를 초과하여 설치되어선 안 된다. 특별한 예술적 디자인이 적용된 광고 구조물의 경우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 트리거 광고 구조물은 폐쇄적인 형태가 아닌 섬세하게 디자인된 것이어야 한다.
(3) 허용되는 조명 광고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개별 글자가 얇은 금속판으로 제작된 형태로서 전면과 측면이 투명하지 않고, 벽면을 뒤로 하여 설치되어 벽에서 빛이 발하는 형태.
2. 가능한 한 시선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명기구를 이용
(4) 허용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점멸 또는 변화하는 조명을 사용한 광고 구조물
2. 여러 줄로 제작된 광고 구조물 또는 수직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
3. 상자 형태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
4. 넓은 면적을 사용하여 부착하거나 그림을 그린 상점 진열 창문
5. 밝은 색상 또는 신호등 색상을 적용한 조명
(5)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지역이나 구조물 등에 설치되어선 안 된다.
1. 울타리, 앞마당, 나무
2. 전봇대, 굴뚝
3. 문, 출입구, 창문, 셔터(사업체와 사업주만을 지칭하는 상점 입구의 표지는 제외)
4. 제방, 옹벽, 교량
5. 발코니, 난간, 돌출 창
6. 방화벽, 박공, 지붕
제6조: 자판기
(1)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57조 제1항 13의 규정에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는 승인받아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할 때 자판기는 승인될 수 있다.
1. 매장 출입구
2. 공공 교통 지역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건물의 측면
(3) 자동판매기는 (건축물의) 벽에 매설되어야 하고, 벽의 높이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행정절차 규칙
제7조: 예외 및 면제
(1) 서면 또는 합당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뵈르트 안 데어 도나우 시의 건물 감독 당국은 이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예외 및 면제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이 조례, 특히 제3조의 일반요구사항은 예외 및 면제로 인해 훼손되어선 안 된다.
제8조: 행정위반
건축물 설계 및 광고 구조물 조례의 조항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1(개정에 따라 현재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세부규정 생략)
제9조: 발효
본 조례는 공보에 공식 발행된 이후 1주일 후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뵈르트 안 데어 도나우 시. 2010년 1월 25일 발표.